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과제 제안요구서 |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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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 연 구 명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 사업방식 : 위탁/공모
○ 연구기간 : ’19.7월(협약체결일)~’19.12.15(약 5개월)
○ 연 구 비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위 공모 내용은 지원된 예산의 범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Ⅱ.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필요성
○ ‘지능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미래사회 문제 해결력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16.1월, 다보스포럼)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혁신이 필요
- 이에 따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의 새로운 창의적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Ⅲ. 연구 배경
○ 본 연구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발표(‘10.1월)이래 현재까지(’10~‘18) 추진하고 있는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 본 사업의 개요는 참고1 참조
○ 정량‧정성지표인 기존 성과지표*를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로 재설계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적용할 공통 성과지표 개발
*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 교과목 개선 수, 수혜학생 수, 연수 및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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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향
○ 사업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10~’18년의 운영 성과물인 양적‧질적 성과지표와 산출물을 DB화하고, 누적 성과 추이를 도출하여 개선점 및 발전방향 도출
○ 사업 활용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
- 동 사업을 경험한 학생, 교사, 교수 대상으로 사전‧사후분석, 비교군(참여‧비참여자) 간 분석, 추적조사 등 효과성* 분석
*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 개선 수, 관심도 및 이해도, 학생/교사/교수 만족도 및 참여율 등
- 창의교육 핵심역량* 도출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지표 개발
* (예시) 예비교사 핵심 창의교육 역량 : CFTIndex(Creativity Fostering Teacher Behaviour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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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 Independence |
협동성 Integration |
동기부여 Motivation |
판단력 증진 Judgement |
유연성 Flexibility |
자기평가 Evaluation |
질문 존중 Question |
기회 제공 Opportunities |
실패 허용 Frustration |
○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공통의 사업목표 제시
- 추진 방향 및 전략 목표, 공통 성과지표가 담긴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사업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 개선), 추진체계(학교, 대학, 시도교육청 등), 성과 확산방안(홍보 등)
Ⅴ. 연구 내용
1. 연구 개발 내용
□ 연구내용
○ 대상사업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 내역사업 : 창의교육 거점센터,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 사업
○ 성과지표 및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사업 벤치마킹 및 문헌 분석(* 비교검토결과 포함)
- 성과목표 및 지표 개선과 신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유관사업과 동사업의 체계 및 성과분석* 후 실효성 분석
* (거점센터) 개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현황, 참여교원 인식도 개선 수준 조사
* (교원양성대학) 개선 교과목 현황, 참여 교수‧예비교원 인식도 개선 수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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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사업추진체계(정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목적, 정책방향, 추진성과, 대상 등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 개발
* 성과목표, 추진전략 및 측정가능성, 사업목적을 반영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및 평가도구 개발 및 성과지표별 품질 평가를 통해 적용 우선순위 도출
- 성과지표의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 개발
※ PISA와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OECD)에 기반한 창의교육역량 측정 모델 개발(예: 창의교육 인식, 창의교육 효능감, 창의교육 역량/교수법,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개발과 지원 등)
○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현장적용 후 최종확정
- 정부, 학교, 대학, 교사연구회 등 정책 수립자, 이해관계자,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 지표 및 평가도구에 대한 예비 조사 실시
- 전문가 의견 수렴, 요구분석 등을 통해 성과관리체계 검증 및 보완
○ 사업의 성과 분석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제언
- 국제성과지표 및 국가통계백서와 연계 방안
- 지표 개발,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관리 시사점 도출
- 국가, 시‧도, 학교단위 본 사업의 성과관리 및 발전 방향 정책 제언
2. 연구 추진 방법
○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등 분석
○ 예비조사 및 도구의 신뢰성‧타당성 분석
-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한 설문 문항(지표 영역‧항목) 수정‧보완
- 설문조사‧분석을 통한 지표의 신뢰성‧타당성 분석
○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및 요구분석
- 학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등)
- 성과 분석 영역, 항목 등에 대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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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연구 진행 보고, 협의 및 외부 의견수렴 결과 반영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구 과정 등 추진방향을 수시로 협의(월 1회 정기 협의회 포함)하고 그 성과를 공유
* 제안한 지표는 예비조사 전에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재단과 협의하여 중간 결과물이나 최종 성과물을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3. 연구 성과물 제출
제 출 물 |
수량 |
연구보고서(중간/최종) |
중간/최종 평가용 인쇄본 각 10부, 총 20부 및 전자파일(pdf) 제출 |
지표 관리 매뉴얼 |
책자 인쇄물 10부 및 전자파일 일체(지표계산식 포함) |
※ 본 사업의 모든 성과물(보고서, 교재,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다음과 같이 명기해야 하며, 재단에 논문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이 보고서는 2019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4. 연구비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총 협약금액 : 30,000,000원 이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계상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하로 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Ⅵ. 신청 요건
1. 신청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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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법인
2.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신청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자로 선정되었을 때 충실하게 관련 워크숍, 중간발표평가, 최종발표평가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3. 연구진 구성 요건
○ 연구진 구성
- 실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공동 연구진 구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 가능
-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연구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Ⅶ. 심사 및 선정 방법
1. 심사 방법 및 절차
○ 공고 접수결과 1배수 이하가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추진하고, 2개 기관 이상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
○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 제출서류 누락, 신청자격 미달, 제안요청서 내용 미반영 과제는 탈락
○ 선정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2. 심사 기준 및 배점
○ 교육부 관련 규정에 의거, 분야별 심사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심사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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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함
3. 선정 기준
○ 기한 내 제출한 유효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심사·선정
○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연구계획서, 관련 서류, 첨부 자료 등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과제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내용이 연구계획서에 누락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기관 및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4. 심사 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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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작성 및 안내 사항
1.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작성 및 인쇄본 제작 방법
○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는 제안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
○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본문 페이지 숫자를 일련번호(1, 2, 3, ...)로 부여하고 연구개발 과제 요약서 앞 페이지에 목차 삽입
○ 우편(방문) 제출용 인쇄본 연구계획서는 A4 크기로 일련번호에 맞게 인쇄 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
2.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작성 지침
○ 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약 후에도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 사항
◦ 제출서류(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지원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 기관은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은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추진하는 워크숍, 세미나, 운영성과 평가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참여 협조
◦ 최종보고서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향후 재단 연구 과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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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연구 수행 계획의 우수성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 설정의 진취성과 혁신성 ▪제안 요구서와의 부합성 ▪연구 내용의 명확성 및 연구 범위의 적합성 |
30 |
연구 수행 체계,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
▪전문성 및 자체 방법론의 탁월성 ▪요구 내용에 대한 충족도 ▪최종 목표(산출물)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과제 진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연구 질 관리 계획의 적절성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
30 |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
▪활용 방안의 현실성 및 정책 제도화 가능성 ▪기대성과의 교육적 의미 |
10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전문성 및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관련 연구 수행 실적 및 역량 ▪참여 인력 구성 계획 ▪참여 인력의 수준 및 투입 인원의 적정성 ▪관련 자료 및 분석 기술 보유 현황 또는 정보 접근성 등 ▪연구진의 전반적 연구 역량 및 연구 수행능력 |
20 |
연구 환경 및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
▪신청 기관의 연구 관련성 및 행정 지원 역량(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포함) ▪예산 집행 세부 내용의 합리성 및 적정성 |
10 |
합 계 |
100 |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4. 추진 일정(안)
○ 2019년 6월 : 과제 공고
○ 2019년 7월 :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년 10월 : 중간 평가(평가 10일 전에 재단에 보고서와 산출물 제출 완료, 발표용 PPT는 평가일 24시간 전에 제출 완료)
○ 2019년 12월 : 최종 평가(평가 10일 전에 재단에 최종보고서 초안과 산출물 제출 완료, 발표용 PPT는 평가일 24시간 전에 제출 완료)
○ 2019년 12월 :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물 제출
○ 2020년 1월 :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과제 신청·접수 및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제출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0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인쇄본 10부 우편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신청과 인쇄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인쇄본 제출(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유효)
- ((1단계)온라인 신청)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과제신청
※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인터넷)으로만 가능(공문, 이메일 현장 신청 ‧접수 불가)
※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2단계)인쇄본 제출) 온라인 신청 자료와 동일한 연구계획서 인쇄본 10부 현장(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인쇄본만 우편 또는 인편으로 현장 제출하며 바인더 사용 불가(변경 및 조작방지)
※ 우편물 표지에 “연구과제명” 및 “신청기관명” 기재
※ 인쇄본 제출처: (060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릉빌딩 9층)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융합기획실 “문일영 책임연구원” 앞
○ (제출서류) 연구활동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포함)
○ 문의 : 문일영, 심연경 02- 559- 3912, 3919, 이메일 neople@kofac.re.kr, yksim@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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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고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협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 본 과제를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귀속됨
○ 본 과제를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과제 수행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과제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이 보고서는 2019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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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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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단위사업 |
창의적 인재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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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창의교육역량강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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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창의교육확산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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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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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성 교육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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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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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계속사업 ■ 기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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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식 |
상향식 □ 혼합식 □ 하향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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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인력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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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 사업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지원대상 |
전국 일반 대학, 교‧사대 |
|
지원형태 |
출연 및 직접 수행 |
지원조건 |
전액 국고 |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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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및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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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 지원근거 및 법령 ◦ 교육기본법 제22조 ◦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11~’15) ◦ 국정과제(68- 2)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수행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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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배경 ◦ ‘지능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미래 사회문제 해결력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 - 국가 미래를 결정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창의교육의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 □ 추진경과 ○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수립 (‘09.12.) ○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 혁신방안 (‘09.12.) ○ 크레존(창의·인성교육넷 www.crezone.net) 개통 (‘11.02.) ○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발표 (‘15.09.) ○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발표 (‘17.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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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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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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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일반 회계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교육역량강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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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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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소관 부처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예산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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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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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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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
2013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
1,100 |
|||||||||||||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
2014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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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
2015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
1,500 |
|||||||||||||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
2016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
1,500 |
|||||||||||||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
2017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
900 |
|||||||||||||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
2018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육성 |
창의적인재육성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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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
사업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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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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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ʼ11 예산 |
ʼ12 예산 |
ʼ13 예산 |
ʼ14 예산 |
ʼ15 예산 |
ʼ16 예산 |
ʼ17 예산 |
ʼ18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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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교육확산 |
1,300 |
1,100 |
1,100 |
1,350 |
1,500 |
1,500 |
900 |
1,500 |
||||||||||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
1,300 |
800 |
800 |
1,050 |
1,200 |
1,200 |
600 |
900 |
||||||||||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600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