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과제 제안요구서








2019. 6.










 
 


. 연구개요

○ 연 구 명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사업방식 : 위탁/공모

○ 연구기간 : 19.7월(협약체결일)~19.12.15(약 5개월)

○ 연 구 비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위 공모 내용은 지원된 예산의 범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필요성

○ ‘지능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미래사회 문제 해결력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16.1월, 다보스포럼)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혁신이 필요

-  이에 따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의 새로운 창의적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 연구 배경

○ 본 연구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발표(‘10.1월)이래 현재까지(’10~‘18)추진하고 있는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 본 사업의 개요는 참고1 참조

○ 정량‧정성지표인 기존 성과지표*를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 재설계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적용할 공통 성과지표 개발

*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 교과목 개선 수, 수혜학생 수, 연수 및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 1 -

. 연구 방향

○ 사업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10~’18년의 운영 성과물인 양적‧질적 성과지표와 산출물을 DB화하고, 누적 성과 추이를 도출하여 개선점 및 발전방향 도출


○ 사업 활용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

-  동 사업을 경험한 학생, 교사, 교수 대상으로 사전‧사후분석, 비교군(참여‧비참여자) 간 분석, 추적조사 등 효과성* 분석

*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 개선 수, 관심도 및 이해도, 학생/교사/교수 만족도 및 참여율 등

-  창의교육 핵심역량* 도출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지표 개발 

* (예시) 예비교사 핵심 창의교육 역량 : CFTIndex(Creativity Fostering Teacher Behaviour Index)

자기주도성 Independence

협동성

Integration

동기부여

Motivation

판단력 증진

Judgement

유연성

Flexibility

자기평가

Evaluation

질문 존중

Question

기회 제공

Opportunities

실패 허용

Frustration


○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공통의 사업목표 제시

-  추진 방향 및 전략 목표, 공통 성과지표가 담긴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사업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 개선), 추진체계(학교, 대학, 시도교육청 등), 성과 확산방안(홍보 등) 


. 연구 내용


1. 연구 개발 내용


□ 연구내용


○ 대상사업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  내역사업 : 창의교육 거점센터,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 사업


○ 성과지표 및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사업 벤치마킹 및 문헌 분석(* 비교검토결과 포함)

-  성과목표 및 지표 개선과 신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유관사업과 동사업의 체계 및 성과분석* 후 실효성 분석

* (거점센터) 개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현황, 참여교원 인식도 개선 수준 조사 

* (교원양성대학) 개선 교과목 현황, 참여 교수‧예비교원 인식도 개선 수준 조사

- 2 -


○ 성과지표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사업추진체계(정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목적, 정책방향, 추진성과, 대상 등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 개발

* 성과목표, 추진전략 및 측정가능성, 사업목적을 반영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및 평가도구 개발 및 성과지표별 품질 평가를 통해 적용 우선순위 도출

-  성과지표의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 개발

※ PISA와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OECD)에 기반한 창의교육역량 측정 모델 개발(예: 창의교육 인식, 창의교육 효능감, 창의교육 역량/교수법,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개발과 지원 등)



○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현장적용 후 최종확정

-  정부, 학교, 대학, 교사연구회 등 정책 수립자, 이해관계자,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 지표 및 평가도구에 대한 예비 조사 실시

-  전문가 의견 수렴, 요구분석 등을 통해 성과관리체계 검증 및 보완

○ 사업의 성과 분석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제언

-  국제성과지표 및 국가통계백서와 연계 방안

-  지표 개발,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관리 시사점 도출 

-  국가, 시‧도, 학교단위 본 사업의 성과관리 및 발전 방향 정책 제언 


2. 연구 추진 방법


○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등 분석


○ 예비조사 및 도구의 신뢰성‧타당성 분석

-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한 설문 문항(지표 영역‧항목) 수정‧보완

-  설문조사‧분석을 통한 지표의 신뢰성‧타당성 분석


○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및 요구분석

-  학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등)

-  성과 분석 영역, 항목 등에 대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및 협의


- 3 -

○ 정기적 연구 진행 보고, 협의 및 외부 의견수렴 결과 반영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구 과정 등 추진방향을 수시로 협의(월 1회 정기 협의회 포함)하고 그 성과를 공유

* 제안한 지표는 예비조사 전에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재단과 협의하여 중간 결과물이나 최종 성과물을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3. 연구 성과물 제출

제  출  물

수량

연구보고서(중간/최종)

중간/최종 평가용 인쇄본 각 10부, 총 20부 및 전자파일(pdf) 제출

지표 관리 매뉴얼

책자 인쇄물 10부 및 전자파일 일체(지표계산식 포함)


※ 본 사업의 모든 성과물(보고서, 교재,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다음과 같이 명기해야 하며, 재단에 논문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이 보고서는 2019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4. 연구비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총 협약금액 : 30,000,000원 이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계상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하로 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신청 요건


1. 신청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 4 -

○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법인


2.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신청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자로 선정되었을 때 충실하게 관련 워크숍, 중간발표평가, 최종발표평가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3. 연구진 구성 요건

○ 연구진 구성

-  실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공동 연구진 구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 가능

-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연구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 심사 및 선정 방법


1. 심사 방법 및 절차

○ 공고 접수결과 1배수 이하가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추진하고, 2개 기관 이상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

○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 제출서류 누락, 신청자격 미달, 제안요청서 내용 미반영 과제는 탈락

○ 선정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2. 심사 기준 및 배점

○ 교육부 관련 규정에 의거, 분야별 심사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심사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

- 5 -

하지 아니함




3. 선정 기준

○ 기한 내 제출한 유효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심사·선정

○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연구계획서, 관련 서류, 첨부 자료 등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과제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내용이 연구계획서에 누락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기관 및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4. 심사 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 6 -

Ⅶ.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작성 및 안내 사항


1.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작성 및 인쇄본 제작 방법

○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는 제안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

○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본문 페이지 숫자를 일련번호(1, 2, 3, ...)로 부여하고 연구개발 과제 요약서 앞 페이지에 목차 삽입

○ 우편(방문) 제출용 인쇄본 연구계획서는 A4크기로 일련번호에 맞게 인쇄 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


2.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작성 지침

○ 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약 후에도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3. 유의 사항

◦ 제출서류(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지원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 기관은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은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추진하는 워크숍, 세미나, 운영성과 평가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참여 협조

◦ 최종보고서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향후 재단 연구 과제 참여 

- 7 -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연구 수행 계획의 우수성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 설정의 진취성과 혁신성

▪제안 요구서와의 부합성

▪연구 내용의 명확성 및 연구 범위의 적합성

30

연구 수행 체계,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전문성 및 자체 방법론의 탁월성

▪요구 내용에 대한 충족도

▪최종 목표(산출물)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과제 진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연구 질 관리 계획의 적절성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30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활용 방안의 현실성 및 정책 제도화 가능성

▪기대성과의 교육적 의미

10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전문성 및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관련 연구 수행 실적 및 역량

▪참여 인력 구성 계획

▪참여 인력의 수준 및 투입 인원의 적정성

관련 자료 및 분석 기술 보유 현황 또는 정보 접근성 등

▪연구진의 전반적 연구 역량 및 연구 수행능력

20

연구 환경 및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신청 기관의 연구 관련성 및 행정 지원 역량(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포함)

▪예산 집행 세부 내용의 합리성 및 적정성

10

합 계

100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4. 추진 일정(안)

○ 2019년 6월 : 과제 공고

○ 2019년 7월 :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년 10월 : 중간 평가(평가 10일 전에 재단에 보고서와 산출물 제출 완료, 발표용 PPT는 평가일 24시간 전에 제출 완료)

○ 2019년 12월 : 최종 평가(평가 10일 전에 재단에 최종보고서 초안과 산출물 제출 완료, 발표용 PPT는 평가일 24시간 전에 제출 완료)

○ 2019년 12월 :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물 제출

○ 2020년 1월 :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과제 신청·접수 및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제출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0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인쇄본 10부 우편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신청과 인쇄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인쇄본 제출(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유효)

-  ((1단계)온라인 신청)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과제신청 

※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인터넷)으로만 가능(공문, 이메일 현장 신청 ‧접수 불가)

※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2단계)인쇄본 제출) 온라인 신청 자료와 동일한 연구계획서 인쇄본 10부 현장(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인쇄본만 우편 또는 인편으로 현장 제출하며 바인더 사용 불가(변경 및 조작방지)

※ 우편물 표지에 “연구과제명” 및 “신청기관명” 기재

※ 인쇄본 제출처: (060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릉빌딩 9층)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융합기획실 “문일영 책임연구원” 앞

○ (제출서류) 연구활동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포함)


○ 문의 : 문일영, 심연경 02- 559- 3912, 3919, 이메일 neople@kofac.re.kr, yksim@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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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고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협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 본 과제를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귀속됨

○ 본 과제를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과제 수행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과제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모든 성과물(보고서,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다음을 명기해야 함 

-  “이 보고서는 2019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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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단위사업

창의적 인재육성

세부사업

창의교육역량강화지원

내역사업

창의교육확산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 사업

󰊲 사업목적

사업목적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성 교육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

󰊳 사업현황

사업구분

계속사업 ■   기한사업 □  

사업추진방식

상향식 □   혼합식 □   하향식 ■

사업유형

인력양성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 사업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대상

전국 일반 대학, 교‧사대

지원형태

출연 및 직접 수행 

지원조건

전액 국고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지원근거 및 추진현황

지원근거

 지원근거 및 법령 

◦ 교육기본법 제22조

◦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11~’15) 

◦ 국정과제(68- 2)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지능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미래 사회문제 해결력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

-  국가 미래를 결정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창의교육의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


□ 추진경과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수립 (‘09.12.)

○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 혁신방안 (‘09.12.)

○ 크레존(창의·인성교육넷 www.crezone.net) 개통 (‘11.02.)

○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발표 (‘15.09.)

○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발표 (‘17.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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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현황

소관부처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교육부

일반 회계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교육역량강화지원

󰊶 사업 이력

연도

소관 부처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2011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1,300

2012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1,100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2013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1,100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2014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1,350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2015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1,500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2016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1,500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2017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

900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2018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적인재육성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1,500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 사업 예산

(백만원)

구분

ʼ11 예산

ʼ12 예산

ʼ13 예산

ʼ14 예산

ʼ15 예산

ʼ16 예산

ʼ17 예산

ʼ18 예산

□ 창의교육확산

1,300

1,100

1,100

1,350

1,500

1,500

900

1,500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1,300

800

800

1,050

1,200

1,200

600

900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0

300

300

300

300

300

3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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