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위탁연구 연구팀 공모 계획(안) |
2019. 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9 위탁연구 연구팀 공모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위탁연구」란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현장 등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선정 ‧ 심의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Ⅰ |
추진 근거 |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18. 8 .27.)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81호, 2018. 8. 27. 일부개정]
❍ 2019 위탁연구 운영 계획(2019. 1. 4.)
Ⅱ |
추진 목적 |
❍ 서울교육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를 수행할 연구팀 선정 ‧ 연구 활동 지원
❍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여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에 기여
Ⅲ |
추진 방침 |
❍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함
❍ 연구팀은 과제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현장 교원 1인 이상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함
❍ 연구책임자는 관련 연구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대학 부교수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
❍ 연구팀은 교육전문가 6인 내외로 구성된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연구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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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세부 추진 계획 |
가. 연구과제 : 5개
순 |
연구과제명 |
연구 기간 |
예산규모 (부가세 포함) (단위:원) |
1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연수 정착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180 |
19,780,000 |
2 |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
180 |
19,630,000 |
3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전형 연계 방안 |
150 |
17,780,000 |
나. 참여 자격
❍ 과제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되, 현장 교원 1인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관련 연구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대학 부교수 수준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 공동연구원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 타 시‧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
※ 연구관련 업무담당자는 공동연구원으로 가급적 배제
❍ 응모 제한
-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중 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당해년도 위탁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단 1회만 참여 가능)
-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다. 연구팀 공모
❍ 공모기간 : 2019. 7. 9.(화) ~ 2019. 7. 17.(수)
- 3 -
순 |
구분 |
내용 |
비 고 |
1 |
<서식 1> |
연구계획서(※직인 날인 후 제출) - 인적사항, 개요, 연구 계획, 연구비 소요액 |
한글파일 |
2 |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연구자 개인별 서명 후 제출) |
한글 또는 PDF파일 |
❍ 제출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공문시행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서식>파일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엄형수, um1244@sen.go.kr, ☏02- 3111- 305)
❍ 작성요령
- 연구과제 제안서[붙임 1]를 반드시 참고
- <서식 1>의 연구비 소요액은 아래 내용 및 [붙임 4]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산정 비율 : 연구비 총액의 50% 이내[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준용] ·협의회비 :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 ※ 기타 사항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12.01. 시행)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 |
❍ 연구팀 응모 시 유의사항
- 1인 1과제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응모된 연구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학 교수(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가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시 연구용역 계약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본원의 장이 체결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를 추진함.
라. 연구팀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 기간 : 2019. 7. 18.(목) ~ 2019. 7. 19.(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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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방법 : 교육전문가 6인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 기준 : 연구방법 및 실행계획의 적절성,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인적구성의 적합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결과 통보 : 2019. 7. 22.(월) 예정, 선정된 연구팀 사업설명회 참석 공문 통보
마. 사업설명회 및 협의회
❍ 기간 : 2019. 7. 26.(금) 16:00 예정
❍ 방법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후 안내
❍ 내용 : 사업 및 연구 수행 과정 안내, 연구협력관 소개, 팀별 협의회 등
바. 계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우리 원 재정지원과 및 산학협력단이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연구비는 연구팀에서 선금 신청 시 계약 직후에 지급하고, 연구 종료 후 잔여 2차 연구비 지급
❍ 연구 종료 후 집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정산하고, 연구를 위해 기 집행한 잔여 2차 연구비를 신청
❍ 연구비는 회계업무 담당부서(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를 통하여 입출금 관리
Ⅴ |
연구진행 점검 및 결과의 활용 |
가. 연구진행 점검
❍ 과제별로 연구협력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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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당 / 인원 |
역 할 |
과제담당관 |
- 과제 관련 부서 과장 |
○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
연구협력관 |
- 과제 관련 부서 담당자 (장학관(사)·사무관(주무관) 등) - 우리 원 전문연구원 |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지도 조언 ○ 연구팀과의 지속적 협의 및 지도 ○ 연구팀의 연구진행 확인 및 내용 검토에 대한 협의(매월 1회) ○ 연구 보고서 중간 및 최종 평가 |
자문위원 |
- 과제 관련 분야 전문가 - 과제당 1~3명 |
○ 연구의 전반적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제고 ○ 연구팀에서 지정 |
❍ 과제별로 사업설명회, 협의회 및 중간 ‧ 최종 보고서 평가 실시
나.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
❍ 과제 관련 부서에 최종 연구 결과(정책 제안 내용 포함) 송부
❍ 연구 결과 온·오프라인 공개 및 홍보
-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물 탑재
- 2019년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성과 나눔 포럼을 통해 발표 및 홍보
다.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 연구팀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원의 방침을 준수해야 함
❍ 연구팀은 계약 후 연구기간 및 예산변경, 연구팀원을 교체할 수 없음
❍ 연구팀은 전문가 협의 및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
❍ 최종 연구 결과가 미흡한 과제는 우리 원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팀은 이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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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팀에서 부담함)
❍ 계약 완료일 이전에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함
❍ 계약 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팀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등(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연구팀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연구 계약을 해지(연구팀 지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최종보고서 평가회전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연구관리규칙’(가칭)이 제정될 경우 제반 행정사항이 변경 될 수 있음
Ⅵ |
기대 효과 |
❍ 현안 및 전략과제 해결을 통해 서울교육 정책기획 및 방향설정에 기여
❍ 현장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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