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안내 |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12.01. 시행)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학술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월 3,216,863원 |
월 2,466,647원 |
월 1,648,871원 |
월 1,236,695원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 경 비
① 여비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시행)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④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
⑤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함.
- 회의참석수당은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으로 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함.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 을 위한 회의장 임차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참고 2 |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
항 목 |
산정기준 및 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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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 |
ㅇ 책임연구원 ㅇ 연구원 ㅇ 연구보조원 ㅇ 보조원 |
: 월 3,216,863원 이내 : 월 2,466,647원 이내 : 월 1,648,871원 이내 : 월 1,236,695원 이내 |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② 연구활동 경비 |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 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 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 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이외 연구원은 동표 제2호 등급 기준 적용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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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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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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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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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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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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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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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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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 관리비 (간접비) |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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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가세 |
ㅇ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①인건비와②연구활동경비③일반관리비 합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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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①인건비 + ②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 ④부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