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
|||||||||
연 구 에 관 한 사 항 |
과제명 |
한글 |
|||||||
영문 |
|||||||||
연구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
||||||||
신청금액 |
일금 원(₩ ) |
||||||||
자체부담액 |
일금 원(₩ ) |
||||||||
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
수 행 자 에 관 한 사 항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기관명 |
대표자명(성명) |
||||||
주 소 |
전화번호 |
||||||||
참여기관명 |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
직위(직급) |
전공 |
||||||||
전화번호 |
E- mail |
||||||||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
직위(직급) |
전공 |
||||||||
전화번호 |
E- mail |
||||||||
Fax |
|||||||||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1. 연구활동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
[붙임1]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 목적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4. 연구 추진계획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일 정 수행내용 |
추 진 일 정 |
연구비 (천원) |
비고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단위과제별 연구내용과 일정을 기재(점선으로 구분) |
|||||||||||
연구진도(%) |
|||||||||||
연구비집행계획 (천원) |
|||||||||||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함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 ○ |
||||||||||
(계 명) |
||||||||||
○ ○ 부문 |
○ ○ 부문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나.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
|||||||||||||||||
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 |
||||||||||||||
영 문 |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 - |
||||||||||||||
전 공 |
FAX |
- - |
|||||||||||||||
부 서 |
직위 |
휴대전화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Email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 화 |
- - |
|||||||||||||
(2)학력 |
|||||||||||||||||
연 도 |
학 력 |
학 위 |
|||||||||||||||
부터 |
까지 |
대학교 |
전공명 |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3) 경력 |
|||||||||||||||||
연 도 |
근무기간 |
직위(직명) |
비 고 |
||||||||||||||
부터 |
까지 |
||||||||||||||||
. . |
. . |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
|||||||||||||||||
연구제목 |
연구기간 |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
역할 (연구책임자 or 연구원) |
연구비 지급기관 |
연구내용 |
||||||||||||
다. 참여연구원
구 분 |
성 명 |
소속/직위 |
전공/학위 |
최종학교 |
관련경력 |
참여율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보조원 |
라.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
소속 / 직급 |
전공 / 학위 |
활용내용 |
활용기간 |
소요경비 |
~ |
|||||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항목 |
연도 비목 |
연구비 |
비율 |
비고 |
직접비 |
∙인건비(가) |
미지급 |
||
지급 |
||||
∙학생인건비(나) |
||||
∙연구장비‧재료비(다) |
||||
∙연구활동비(라) |
||||
∙연구과제추진비(마) |
||||
∙연구수당(바) |
||||
소계 |
미지급 제외 |
|||
간접비 |
∙간접비(사) |
|||
소계 |
||||
연구사업비총액 |
미지급 제외 |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
기관명 |
성명 |
부서명(직급) |
월급여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비고 |
|||||||||||
사업명 |
참여율(%) |
||||||||||||||||||
합계 |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
기관명 |
성명 |
소속학교/ 전공 |
지급단가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비고 |
|||||||||||
사업명 |
참여율(%) |
||||||||||||||||||
합계 |
|||||||||||||||||||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원) |
비고 |
||||||||||||
합 계 |
|||||||||||||||||||
(라) 연구활동비 |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
여 비 |
국 외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
|||||||||||||||||||
공공요금 |
|||||||||||||||||||
제세공과금, 수수료 |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국외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교육훈련 |
국 내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
국 외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
기술정보수집비 |
|||||||||||||||||||
문헌구입비 |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개최비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기술도입비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특허정보조사비 |
|||||||||||||||||||
합 계 |
|||||||||||||||||||
(마) 연구과제추진비 |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
여 비 |
국 내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
시내교통비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
||||||||||||||||||
사무용품비 |
|||||||||||||||||||
회의비 |
|||||||||||||||||||
식대 |
|||||||||||||||||||
합 계 |
|||||||||||||||||||
(바) 연구수당 : ( )원×( )%= 원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연구수당 책정 가능 (사) 간접비(직접비의 5% 이내) : 원 |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수집·이용 목적 |
[과제명]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
수집 항목 |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소속 |
직위 |
성명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
서명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2019년 월 일 |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참고]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비 구성 |
계상 기준 |
||
비목 |
세 목 |
사용용도 |
|
직접비 |
인건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연구원에게 |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학생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man- 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
연구 활동비 |
국외 출장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 참가비, 원고‧통역‧기술도입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택배비, 현수막, 사무용품 등의 실 소요경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
연구과제 추진비 |
시내, 국내출장비,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회의비(회의장 임대 및 전문가활용비 제외), 연구개발 관련 식대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
연구 수당 |
참여원 보상금, 장려금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이내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
간접비 |
간접비 |
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