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0142


2020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SOS1379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 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기본원칙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중소‧중견기업

○ 지원원칙

-  SOS1379 이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맞춤형 지원

-  국내 전문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연 공동 R&D수행 원칙

-  기업의 기술수요 적시 지원을 위해 상시 접수 체제 구축

- 1 -

□ ‘20년 지원계획

○ [1단계] R&D심화컨설팅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중 심화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기술고도화, 공정개선 등)

-  지원규모 : 100개 내외 과제 선정(연 2회 선정), 주관기관은 3개월 간 컨설팅 수행

○ [2단계] R&D시험검증

-  지원대상 : [1단계] R&D심화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해 시제품 제작, 성능분석 및 장비 활용 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 10개 과제 선정(연 1회 선정), 7개월 기술지원

※ ’20년은 사업 초기 연도임을 감안 시범적으로 1‧2단계 수행(3단계는 ’21년도 수행여부 결정)


 

※ SOS1379 이용기업 및 정부 출연(연)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별 신규 지원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일정

○ [1단계] R&D심화컨설팅(1차 신청서 접수 : ‘20.3.5~4.20 도착분까지)

-  (1차) 공고‧접수(4월), 선정평가‧협약(4~5월), 컨설팅(5~7월), 결과종합(8월)

-  (2차) 공고‧접수(6월), 선정평가‧협약(7월), 컨설팅(8~10월), 결과종합(11월)

○ [2단계] R&D시험검증

-  공고‧접수(9월), 선정평가‧협약(10월), R&D수행(’20.11~’21.5), 결과종합(’21.7)

※ 추진일정은 신청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

[과제1]

[1단계] R&D 심화컨설팅


2- 1. R&D 심화컨설팅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심화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술애로개선, 보유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R&D개발기획, R&D전략수립, R&D역량강화 등 지원

* 산출물 :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보고서


□ 지원규모 : 5백만원(과제당) × 10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연 2회 선정평가)


□ 신청자격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술애로 중 추가 지원 필요 기술로관련 주관기관*의 전문가와 기술 컨설팅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전문 기술 

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절차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자문을 신청하고,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기관과 기술자문 계약체결 후 기술지원

- 3 -

[과제2]

[2단계] R&D 시험검증


2- 2. R&D 시험검증

□ 지원대상

○ [1단계] R&D 심화컨설팅을 지원 받은 기술 중 시제품 제작, 성능분석 및 장비활용 등의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제품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프린팅, 회로설계 등) 

* 산출물 : 기술해결 결과보고서(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시제품 제작 )


□ 지원규모 : 30백만원(과제당) × 1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있음)

※ 기업부담금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부담(이중 10%는 현금부담)


□ 지원기간 : 7개월 이내(’20.11∼’21.5)  ※ 연구기간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SOS1379 후속과제인 [1단계] R&D심화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업 중 관련 주관기관*의 전문가와 사전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전문 기술 

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절차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지원을 신청하고,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후 기술지원

- 4 -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사전검토 과제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단계] R&D 심화컨설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2단계] R&D 시험검증은 발표평가 예정임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명확성

(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 도전성, 구성 적절성

기술개발 명확성(10) : 지원 타당성, 분야 적절성, 개발 당위성, 시장 부합성

사업수행 능력

(35)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10)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10)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10)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5)

개발전략

(30)

⦁기술애로 해결방법(20) : 기술애로 해결 방법의 타당성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단계별 적합성

기대효과

(10)

⦁사업화 계획(5) : 사업화 효과

⦁파급 효과(5)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단계] R&D 심화컨설팅

-  (1차) 3.5~4.20 (4.20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차) 6.1~6.30 (6.30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단계] R&D 시험검증 : 9.1~9.30 (9.30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1단계 2차 및 2단계 추진일정은 신청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 17))

*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5 -

□ 신청서류

○ [1단계] R&D 심화컨설팅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①기술자문 신청서(신청기업 작성), ②기술자문 계획서(전문가 작성), ③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전문가 작성), ④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신청기업 작성),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기업)

○ [2단계] R&D 시험검증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 1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로 추후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www.sos1379.go.kr)를 통해 별도 공지예정


5. 추진일정

  선정 및 평가일정

구분

절차

내용

추진일정

주체

제1차

제2차

[1단계]

R&D 

심화컨설팅

사업공고

R&D 심화컨설팅 공고

’20.3.5

’20.6월

과기정통부

신청서 접수

과제신청서 접수 

‘20.3~4.20

‘20.6월

산기협

선정평가

과제계획서 서면평가

‘20.4월

‘20.7월

산기협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00개 과제 내외)

‘20.4~5월

‘20.7~8월

산기협

과제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20.5~8월 

‘20.8~11월 

주관기관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20.8월

‘20.11월

산기협

[2단계]

R&D 

시험검증

사업공고

R&D 시험검증 공고

‘20.9월

과기정통부

신청서 접수

과제신청서 접수 

‘20.9월

산기협

선정평가

과제계획서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20.10월

산기협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총 10개 과제 내외)

‘20.10~11월

산기협

과제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20.11~‘21.6월 

주관기관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21.7~8월 

산기협

※ 상기 일정은 신청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제외 사항

- 6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다음의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7. 기타사항

□ [1단계] R&D심화컨설팅(2차) 및 [2단계] R&D시험검증에 대한 공고일 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SOS1379 홈페이지(www.sos1379.go.kr)를 통해 별도 공고할 계획임

□ 전문가 사전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SOS1379로 문의하여 전문가 매칭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1개 기업 당 1개의 기술수요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8.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9. 문의처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1379)


붙임 1. [1단계] R&D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2. [2단계] R&D 시험검증 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끝.

- 7 -

붙임 1

[1단계] R&D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서식

구분

서류명

비고

1

[서식 1]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신청서

(기업 작성)

2

[서식 1-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신청서

(기업 작성)

3

[서식 1-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

(전문가 작성)

4

[서식 1- 3] 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

(전문가 작성)

5

[서식 1-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 작성)

6

[서식 2]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계약서

(전문가 작성)

7

[서식 2-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문가 작성)

(주관기관 작성)

8

[서식 2-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전문가 작성)

9

[서식 3]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결과보고서

(주관기관 작성)

10

[서식 3-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요약)

(주관기관 작성)

11

[서식 3-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

(주관기관 작성)

12

[서식 3- 3]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작성)

13

[서식 3- 4]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만족도 조사

(기업 작성)

- 8 -

[서식 1]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심화컨설팅) 신청서

접수번호:  ※ 관리기관 접수담당자 기재란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신청서

신청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연구소

(연구원수)

/전담부서

□ 연구소 보유(    명) □ 미보유

□ 전담부서 보유(    명)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주소(본사)

도로명 주소

기관유형

□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 □ 기타)          □ 중견기업 

기업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팩스

신청분야

□ 전기·전자   □ 기계   □ 소재·금속   □ 정보통신   □ 화학

□ 의약·생명   □ 식품   □ 건설·토목   □ 환경·에너지

□ 기타(     ) ※ 중복선택가능

신청 기술명

연계 전문가

기관명

※자문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 후 작성. 전문가 미확정시 SOS1379 문의

전문가명

소속/직위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수하면서 상기 내용과 같이 기술애로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업)장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서식 1-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신청서(기업 작성)

[서식 1-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전문가 작성)

[서식 1- 3] 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전문가 작성)

[서식 1-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기업 작성)

[서식 1- 5]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제출)

- 9 -

[서식 1-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신청서(기업 작성)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출연(연) 기술이전·애로기술 상담회」참가와 관련하여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가 참가신청서에 기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의 목적 : 기업의 참가여부 조사 및 기술 상담, 사후관리, 본회 사업홍보 및 안내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위의 이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참가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

5. 상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체크)    (성명:            )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예) 대전 유성

기업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애로기술 내용 및

기술자문

요청사항


1. 애로기술 명 :




2. 자문신청 상세내용 : 

















※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기타 참고자료 별지 첨부가능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관련하여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가 기술자문 신청서에 기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의 목적 : 기업의 참가여부 조사 및 기술 상담, 사후관리, 본회 사업홍보 및 안내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위의 이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 (체크)    (성명: 기업담당자  )



- 10 -

[서식 1-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전문가 작성)


1. 신청기술의 개요 및 목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  신청기술 내용과 목표를 기술









2. 추가지원의 필요성 및 전문가 연계 적합성

-  연구의 당위성, 시장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전문가의 전문분야(보유기술, 특허 등)와 기업의 애로기술 등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 

-  전문가의 유사사업 운영실적이 있을 경우 기술

-  주관기관의 연구 수행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3.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 및 목표를 ✓표시)

구 분

기초연구 단계

시제품 제작

상용화 제품 개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내 용

개발방향

설정

개발사양

설정

부품선정/

설계방향

설정

프로토

샘플 설계/

부품시험

프로토

샘플 수정/제작

프로토

샘플

구동시험/성능검증

상용화

시제품

수정

상용화

시제품

제작

신뢰성/

성능평가

현재()

목표()

- 11 -

4. 추진계획

-  신청 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의 구체적인 자문계획 및 추진내용, 효과적 자문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활용계획 등을 기술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삽입

-  연구개발 수행 방법, 연구개발 달성 계획에 대한 일정 기술

※ 월 3회 총 9회 이상 자문 원칙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  활용 가능성(사업화, 양산화 등)을 기술

-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및 경제적, 기술적 기대효과 등을 기술





6. 사업비 집행계획

기술자문

소요비용

기술자문비

금액(원)

간접비

*간접비 비율은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단, 관련 규정 없을 경우 최대 30%까지 책정가능

직접비 

자문수당

회계감사비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함. (30만원 내외 책정)

교통비 등 제반비용

합계

총5,000,000원



- 12 -



[서식 1- 3]



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세부과제명

R&D 심화컨설팅

소속기관명

전문가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위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R&D 심화컨설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사업내용에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의 관련 법령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 13 -

[서식 1-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신청기업 작성)


과제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신청기업 명

기업담당자

휴대전화

이메일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아니오

1. 사업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합니까?

2.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업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입니까?

(rndgate.ntis.go.kr 회원가입 후 검색 가능)

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 여부 

•동일한 기술애로 수요에 대해 동일한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신청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상태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합니까?

•신청기업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에 해당합니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아니오” 표기)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합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아니오” 표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합니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업)장 :                    (인)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단기성 소액과제로 3책 5공에 해당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 14 -

[서식 2]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계약서


기술자문 계약서


◦ 기술자문명: 

◦ 기술자문비: 오백만원정(₩5,000,000)  (건당)

◦ 기술자문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 계약당사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위 기술자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산기협’이라 한다.), 주관기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기술내용) 본 기술자문의 내용은 별첨 기술자문계획서와 같다.

제2조(기술자문기간) 기술자문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술자문비) ① 산기협은 주관기관에게 기술자문비(기술자문수당, 직접비 등)로 건당 총 오백만원정(₩5,000,000)을 지급한다. 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 지급된 기술자문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기술자문비의 활용) ① 산기협이 지급하는 기술자문비 중 기술자문책임자(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자문수당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단,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기술자문수당의 배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주관기관은 총 기술자문비의 최대 30%까지 간접비로 책정할 수 있다. 

- 15 -

② 기술자문수당 이외의 교통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지급된 기술자문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다. 

제5조(기술자문의 수행) ① 기술자문책임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술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문은 계약기간 내 월 3회 총 9회 이상의 자문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술자문 완료 통보) ① 주관기관은 산기협에게 기술자문 수행에 따른 기술자문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산기협에게 자문완료 시 회차별 자문일지가 첨부된 결과보고서 및 회계 감사를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결과는 상업적인 선전‧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결과의 귀속) 본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술, 정보, Know- How 및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응용하여 취득한 기술자문의 결과(시작품, 지식재산권 등 권리화 가능한 유무형의 결과)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단, R&D 심화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주관기관 소유로 하되 신청기업과 그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호)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아이디어 및 기술자문 수행 중에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본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9조(기술자문 계획변경) 기술자문책임자와 주관기관은 기술자문 수행중 산업체의 요구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자문내용 및 계약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기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은 상대방에게서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기지급 받은 기술자문

- 16 -

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기술자문이 완료된 날까지 효력이 있으며, 기술자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양도의 제한)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의 제기는 주관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산기협,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



20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구자균

(인)

주관기관 명 

대표자 명

(인)

참여기업 명

대표자 명

(인)

기술자문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17 -

[별첨]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계획서(주관기관 작성)


1. 신청기술의 개요 및 목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  신청기술 내용과 목표를 기술








2. 추가지원의 필요성 및 전문가 연계 적합성

-  연구의 당위성, 시장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전문가의 전문분야(보유기술, 특허 등)와 기업의 애로기술 등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 

-  전문가의 유사사업 운영실적이 있을 경우 기술

-  주관기관의 연구 수행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3.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와 목표를 ✓표시)

구 분

기초연구 단계

시제품 제작

상용화 제품 개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내 용

개발방향

설정

개발사양

설정

부품선정/

설계방향

설정

프로토

샘플 설계/

부품시험

프로토

샘플 수정/제작

프로토

샘플

구동시험/성능검증

상용화

시제품

수정

상용화

시제품

제작

신뢰성/

성능평가

현재()

목표()

- 18 -

4. 추진계획

-  신청 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의 구체적인 자문계획 및 추진내용, 효과적 자문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활용계획 등을 기술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삽입

-  연구개발 수행 방법, 연구개발 달성 계획에 대한 일정 기술

※ 월 3회 총 9회 이상 자문 원칙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  활용 가능성(사업화, 양산화 등)을 기술

-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및 경제적, 기술적 기대효과 등을 기술





6. 사업비 집행계획

기술자문

소요비용

기술자문비

금액(원)

간접비

*간접비 비율은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단,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최대 30%까지 책정가능

직접비 

자문수당

회계감사비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함. (30만원 내외 책정)

교통비 등 제반비용

합계

총5,000,000원

[서식 2-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전문가, 주관기관 작성)

[서식 2-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전문가 작성)

- 19 -

[서식 2-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주관기관

기술자문책임자

휴대전화

이메일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아니오

1. 사업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합니까?

2.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입니까?

(rndgate.ntis.go.kr 회원가입 후 검색 가능)

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 여부 

•동일한 기술애로 수요에 대해 동일한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부도 상태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합니까?

주관기관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에 해당합니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아니오” 표기)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합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대표이사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아니오” 표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합니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술자문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 20 -

[서식 2-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이용하고, 유관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의 목적

-  지원대상 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  산기협 사업안내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기관 주소, 이메일, 경력(소속부서, 직위 등)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위의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기술자문

책임자



※ 기술자문 전문가가 복수일 경우 행 추가 후 작성 요망

20  년    월    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 21 -

[서식 3]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결과보고서


- 22 -

[서식 3-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요약)


1. 기술자문의 개요

-  기술자문의 목표, 필요성 등을 기술




2.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기술자문 내용 및 결과

-  본 사업 신청시 기술자문계획서에 작성한 연구 목표에 기반하여 기술

-  신청기업에 제공한 자문 내용과 이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기술



4. 기술자문의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5. 애로기술 지원단계(기술자문책임자가 자문 전후를 체크) 

구 분

기초연구 단계

시제품 제작

상용화 제품 개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내 용

개발방향

설정

개발사양

설정

부품선정/

설계방향

설정

프로토

샘플 설계/

부품시험

프로토

샘플 수정/제작

프로토

샘플

구동시험/성능검증

상용화

시제품

수정

상용화

시제품

제작

신뢰성/

성능평가

자문전()

자문후()


- 23 -

[서식 3-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


목 차 



1. 과제목표


2. 애로기술 내용 및 컨설팅 필요성

2- 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2- 2. 내용 및 필요성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 1. 애로기술 해결과정

3- 2. 과제 결과

3- 3. 과제관련 기타성과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4- 1. 활용계획

4- 2. 기대효과



별첨 : 회차별 자문일지

- 24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글씨체는 휴먼명조, 본문 글씨크기는 11포인트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자문 목표


2. 애로기술 내용 및 컨설팅 필요성


2- 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2- 2. 내용 및 필요성

-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기술토록 함

- 25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결과보고서

신청기술명

주관

기관

기관명

기술자문책임자명

부서/직위

휴대전화

기업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전화

휴대전화

사업기간

20 .    .    . ∼ 20 .    .    .



상기 내용과 같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장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서식 3- 1]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요약)

[서식 3- 2]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결과보고서

[서식 3- 3]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사업비 정산

[서식 3- 4]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만족도 조사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 1  애로기술 해결과정

3- 2  과제 결과

3- 3  과제관련 기타성과*애로기술해결,사업화 등

1) 애로기술 해결 성과

해결기술

주요내용


2) 사업화 성과

사업화 세부사항

(1)

사업화명

(2)

사업화 내용(또는 계획)

(3)

차년도

매출예상액

(백만원)

-  사업화명: 사업화명을 기재

-  사업화내용: 사업화 내용(또는 계획)을 1,000자(한글 기준) 이내로 기재

-  차년도 매출액(백만원): 해당과제의 연구성과를 통한 예상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기타 성과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4- 1 활용계획


4- 2 기대효과


-  추후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를 상세히 기술


- 27 -

[별첨] 회차별 자문일지


※ 총 9회에 해당되는 자문일지를 기관별 자체 양식 혹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반드시 기업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회차별 자문일지

회차

1회차 (…9회차)

자문장소

자문일시

2020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시간)

신청기업명

기업담당자명

(인)

기업담당자

연락처

전문가명

(인)

전문가

연락처

자문 주요내용

자문

상세내용











- 28 -

[서식 3- 3]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사업비 정산


가. 예산‧집행 실적 대비 총괄표

(단위: 원)

신청기술 명

총 사업비

(A)

집행실적

(B)

잔액

(A- B)

예산증감 및 잔액발생 사유


나. 비목별 예산‧집행 실적 대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예산

집행실적

(C)

잔액

(B- C)

증감사유

당초계획

(A)

수정예산

(B)

증감

(A- B)

1) 자문수당

2) 회계감사비

3) 교통비 등 

제반경비

4) 간접비

합계

※ 별첨 : 산기협이 위탁연구기관과 체결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1부.


- 29 -

[서식 3- 4]


R&D 심화컨설팅 기술자문 만족도 조사(기업 작성)

계획대비 성과달성도

(✓체크)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10

9

8

7

6

5

4

3

2

1

자문 만족도

(✓체크)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10

9

8

7

6

5

4

3

2

1

관련 의견

(평가, 개선사항 등)

지원 전

지원 후

애로기술 개선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

매출액

(원)

고용

창출

(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건)

기타


(참여기업명)              (기업담당자명)            (인)

- 30 -

붙임 2

[2단계] R&D 시험검증 지원사업 관련 서식

구분

서류명

비고

1

[서식 4]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

(기업 작성)

2

[서식 4- 1]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신청서

(기업 작성)

3

[서식 4- 2]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계획서

(전문가 작성)

4

[서식 4- 3] 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

(전문가 작성)

5

[서식 4-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 작성)

6

[서식 5]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협약서

(주관기관 작성)

7

[서식 5-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문가 작성)

(주관기관 작성)

8

[서식 5- 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출자확인서

(기업 작성)

9

[서식 5- 3] R&D 시험검증 지원 사업비 청구서

(주관기관 작성)

10

[서식 5-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전문가 작성)

11

[서식 6]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결과보고서

(주관기관 작성)

12

[서식 6- 1] R&D 시험검증 결과보고서(요약)

(주관기관 작성)

13

[서식 6- 2] R&D 시험검증 결과보고서

(주관기관 작성)

14

[서식 6- 3] R&D 시험검증 정산결과보고서

(주관기관 작성)

15

[서식 6- 4] R&D 시험검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주관기관 작성)

16

[서식 6- 5]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만족도 조사

(기업 작성)

※ [2단계] R&D시험검증 관련 서식은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31 -

[서식 4]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

접수번호:  ※ 관리기관 접수담당자 기재란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

신청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연구소

(연구원수)

/전담부서

□ 연구소 보유(   명) □ 미보유

□ 전담부서 보유(    명)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주소(본사)

도로명 주소

기관유형

□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 □ 기타)          □ 중견기업 

기업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팩스

신청분야

□ 전기·전자   □ 기계   □ 소재·금속   □ 정보통신   □ 화학

□ 의약·생명   □ 식품   □ 건설·토목   □ 환경·에너지

□ 기타(     ) ※ 중복선택가능

신청 기술명

연계 전문가

기관명

※자문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 후 작성. 전문가 미확정시 SOS1379 문의

전문가명

소속/직위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참여

이력

사업명

[1단계] R&D 심화컨설팅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관기관

기술자문책임자

기술자문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수하면서 상기 내용과 같이 기술애로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업)장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서식 4- 1]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신청서(신청기업 작성)

[서식 4- 2]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계획서(전문가 작성)

[서식 4- 3] 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전문가 작성)

[서식 4-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신청기업 작성)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제출)

- 32 -

[서식 4- 1]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신청서(신청기업 작성)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출연(연) 기술이전·애로기술 상담회」참가와 관련하여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가 참가신청서에 기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의 목적 : 기업의 참가여부 조사 및 기술 상담, 사후관리, 본회 사업홍보 및 안내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위의 이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참가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

5. 상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체크)    (성명:            )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예) 대전 유성

기업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애로기술 내용 및

기술지원

요청사항


1. 애로기술 명 :




2. 자문신청 상세내용 : 

















※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기타 참고자료 별지 첨부가능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관련하여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가 기술자문 신청서에 기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의 목적 : 기업의 참가여부 조사 및 기술 상담, 사후관리, 본회 사업홍보 및 안내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위의 이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 (체크)    (성명: 기업담당자  )


- 33 -

[서식 4- 2]

R&D 시험검증 기술지원 계획서(전문가 작성)


1. 신청기술의 개요 및 목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  신청기술 내용과 목표를 기술








2. 추가지원의 필요성 및 전문가 연계 적합성

-  연구의 당위성, 시장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전문가의 전문분야(보유기술, 특허 등)와 기업의 애로기술 등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 

-  전문가의 유사사업 운영실적이 있을 경우 기술

-  주관기관의 연구 수행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3.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와 목표를 ✓표시)

구 분

기초연구 단계

시제품 제작

상용화 제품 개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내 용

개발방향

설정

개발사양

설정

부품선정/

설계방향

설정

프로토

샘플 설계/

부품시험

프로토

샘플 수정/제작

프로토

샘플

구동시험/성능검증

상용화

시제품

수정

상용화

시제품

제작

신뢰성/

성능평가

현재()

목표()

- 34 -

4. 추진계획

-  신청 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의 구체적인 자문계획 및 추진내용, 효과적 자문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활용계획 등을 기술

-  연구개발 수행 방법, 연구개발 달성 계획에 대한 일정 기술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삽입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  활용 가능성(사업화, 양산화 등)을 기술

-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및 경제적, 기술적 기대효과 등을 기술





- 35 -

6.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계획 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현금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회계감사

수수료

기타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기재




- 36 -

[서식 4- 3]



전문가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세부과제명

R&D 시험 검증

소속기관명

전문가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위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사업내용에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의 관련 법령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 37 -

[서식 4-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신청기업 작성)


과제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기업 명

기업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아니오

1. 사업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합니까?

2.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업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입니까?

(rndgate.ntis.go.kr 회원가입 후 검색 가능)

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 여부 

•동일한 기술애로 수요에 대해 동일한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신청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상태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합니까?

•신청기업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에 해당합니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아니오” 표기)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합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아니오” 표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합니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업)장 :                    (인)


- 38 -

[서식 5]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헙약서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협약서

(관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 검증)

연구개발과제명

애로기술명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 원)

주관연구기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20XX년

(             )


총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해당 연도 협약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구 자 균

직   인

주관연구기관:

○○○○ 연구원

원장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원

성명  ○  ○  ○

(인)

소속:  

○○○○본부(단)

직급(위):  

첨부서류

R&D 시험검증 추진 계획서

210㎜×297㎜(백상지 80g/㎡)



- 39 -

< 협약의 세부내용 >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의 R&D 시험검증 추진 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및 그 밖에 산기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40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산기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기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기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산기협이 지정한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산기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산기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주관연구기관은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보고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산기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 3(연구성과의 등록‧기탁)산기협은 주관연구기관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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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산기협은 연구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중에 얻은주요성과를 D/B화하고, 홍보하는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산기협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산기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기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산기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주관연구기관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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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약의 변경) 산기협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산기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산기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산기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산기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3 -

제12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산기협 또는 장관과 산기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산기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3.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4. 최종보고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 2년 이내

5.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9.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14조(기타 준수사항) ①주관연구기관은 산기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산기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지체없이 산기협에게 환불하거나 산기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별첨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44 -

④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규정 및 해석) ①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여타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산기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산기협과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별첨 : R&D 시험검증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 45 -

[별첨]

R&D 시험검증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신청기술명

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사업기간

20  .  .  .~20  .   .   .

사업비

(₩30,000,000)

< 사업계획 요약서 >

1. 신청기술 개요 및 추가지원의 필요성




2. 목표


3. 주관기관 연계의 적합성



4. 지원계획


5. 기대효과

- 46 -

1. 신청기술의 개요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요망

-  신청기술에 대해 작성








2. 추가지원의 필요성

-  기술애로 주요내용 기재(필요시 사진, 그림 등을 삽입가능)

-  연구의 당위성, 시장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3. 목표

-  동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기술의 우수성(기존‧유사기술 대비 성능향상 기대효과) 등










- 47 -

4. 전문가(기관) 연계의 적합성

-  전문가의 전문분야(보유기술, 특허 등)와 기업의 애로기술 등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 

-  유사사업 운영실적(사전R&D투자 포함) 있을 경우 기술

-  주관기관의 연구 수행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5. 추진계획

-  신청 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의 구체적인 자문계획 및 추진내용, 효과적 자문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활용계획 등을 기술

-  연구개발 수행 방법, 연구개발 달성 계획에 대한 일정 기술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삽입









6.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  활용 가능성(사업화, 양산화 등)을 기술

-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및 경제적, 기술적 기대효과 등을 기술





- 48 -

7. 애로기술 단계(현재 해당되는 단계와 목표를 ✓표시)

구 분

기초연구 단계

시제품 제작

상용화 제품 개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내 용

개발방향

설정

개발사양

설정

부품선정/

설계방향

설정

프로토

샘플 설계/

부품시험

프로토

샘플 수정/제작

프로토

샘플

구동시험/성능검증

상용화

시제품

수정

상용화

시제품

제작

신뢰성/

성능평가

현재()

목표()



8.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 소속 기관은 주관기관, 협력기업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 MM)까지만 기재: 예, 17.08.~18.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49 -

8- 1. 연구개발비 명세

8- 1-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비세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 ⑥)

집행률

(⑥/⑤*100)

다음 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 연도협약금액

연구비

변경금액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소계(⑤)

(①+②+③+④)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8- 1- 2.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1차년도

합계



8- 1- 3. 0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 50 -


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man- month)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계


3)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 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4)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총액


5)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회계감사수수료

(필수)

총액

※ 회계감사수수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6)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재료비

총액

- 51 -


7)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8)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 52 -

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서식 5-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전문가, 주관기관 작성)

[서식 5- 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출자확인서

[서식 5- 3] R&D 시험검증 지원 사업비 청구서

[서식 5-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53 -

[서식 5-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휴대전화

이메일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아니오

1. 사업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합니까?

2.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입니까?

(rndgate.ntis.go.kr 회원가입 후 검색 가능)

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 여부 

•동일한 기술애로 수요에 대해 동일한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부도 상태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입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합니까?

주관기관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에 해당합니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아니오” 표기)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합니까?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대표이사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아니오” 표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합니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 54 -

[서식 5- 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출자확인서


사업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주관기관 부담금 중 현금 및 현물부담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현금출자 내역

구분

금액(원)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자율부담


나. 현물출자 내역

구분

금액(원)

현물출자내역

연 구 인 력

출자금액

출자내역

설비‧기자재

출자금액

출자내역

토       지

출자금액

출자내역

시       설

(건       물)

출자금액

출자내역

합계

※ 붙임 : 참여기업명으로 입금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 55 -

[서식 5- 3]

기술애로해결 지원 사업비 청구서

사업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R&D 시험검증)

기술명

주관기관의 장

사업비 관리자

청구금액

일금        원 (        원)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본 기관은 귀 협회에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시험검증) 사업비를 다음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이 계좌를 위법,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주소 :

주관기관명 :                   (직인) 

주관기관의장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 56 -

[서식 5-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이용하고, 유관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의 목적

-  지원대상 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  산기협 사업안내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기관 주소, 이메일, 경력(소속부서, 직위 등)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위의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주관연구

책임자



※ 주관연구 참여자가 복수일 경우 행 추가 후 작성 요망

20  년    월    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 57 -

[서식 6]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결과보고서


- 58 -

[서식 6- 1]

R&D 시험검증 결과보고서(요약)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 59 -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제품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프린팅, 회로설계 등) 

-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시제품 제작 등




4. 연구개발수행 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논문게재, 특허, 기술료징수 현황, 사업화 현황, 인력활용/양성 성과, 국제화/협력 성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등




5. 애로기술 지원단계(기술전문가가 기술지원 전후를 체크) 

구 분

기초연구 단계

시제품 제작

상용화 제품 개발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내 용

개발방향

설정

개발사양

설정

부품선정/

설계방향

설정

프로토

샘플 설계/

부품시험

프로토

샘플 수정/제작

프로토

샘플

구동시험/성능검증

상용화

시제품

수정

상용화

시제품

제작

신뢰성/

성능평가

지원전()

지원후()


- 60 -

[서식 6- 2]

R&D 시험검증 결과보고서


목 차 



1. 과제목표


2. 애로기술 내용 및 컨설팅 필요성

2- 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2- 2. 내용 및 필요성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 1. 애로기술 해결과정

3- 2. 과제 결과

3- 3. 과제관련 기타성과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4- 1. 활용계획

4- 2. 기대효과

- 61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글씨체는 휴먼명조, 본문 글씨크기는 11포인트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자문 목표




2. 애로기술 내용 및 기술지원 필요성


2- 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2- 2. 내용 및 필요성

-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기술토록 함


- 62 -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 1  애로기술 해결과정

3- 2  과제 결과

3- 3  과제관련 기타성과*애로기술해결,사업화 등

1) 애로기술 해결 성과

해결기술

주요내용


2) 사업화 성과

사업화 세부사항

(1)

사업화명

(2)

사업화 내용(또는 계획)

(3)

차년도

매출예상액

(백만원)

-  사업화명: 사업화명을 기재

-  사업화내용: 사업화 내용(또는 계획)을 1,000자(한글 기준) 이내로 기재

-  차년도 매출액(백만원): 해당과제의 연구성과를 통한 예상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기타 성과

- 63 -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4- 1 활용계획



4- 2 기대효과


-  추후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를 상세히 기술


- 64 -


- 65 -

[서식 6- 4]

R&D 시험검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과제 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 원,%)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 B)

다음 연도

이월액

(D)

정부

지분율(%)

(E)

반납액

(C- D)*E

전년도 이월액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연구기간 중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소계 (①)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소계 (②)

현금(①)

현물(②)

합계(①+②)

- 66 -

나. 연구기간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 B)

정부

지분율(%)

(D)

반납액

(C*D)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단위 : 원,%)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 금액

(A)

정부지분율(%)

(B)

반납액

(A*B)

현금

현물

합계

3. 회계감사 검증 결과

비   목

부적정 집행 내역

부적정 집행 금액

직접비

현금

현물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간접비

현금

-  인력지원비

현금

-  연구지원비

현금

-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 67 -

[서식 6- 5] 


R&D 시험검증 만족도 조사(기업 작성)



계획대비 성과달성도

(✓체크)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10

9

8

7

6

5

4

3

2

1

자문 만족도

(✓체크)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10

9

8

7

6

5

4

3

2

1

관련 의견

(평가, 개선사항 등)

지원 전

지원 후

애로기술 개선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

매출액

(원)

고용

창출

(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건)

기타


(참여기업명)              (기업담당자명)            (인)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