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0- 76호
『2020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수정 공고
산학연협력 거점 플랫폼으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 및 산학연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
○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대학 : 2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20억원 내외(5년간 8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20. 6. 1. ~ 2025. 5. 31.(60개월)
-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20. 6. 1. ~ 2021. 5. 31.(12개월)
○ 주요 내용
- (공간 재구성) 대학의 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기반 조성
- (지자체 협업) 대학의 역량을 지역전략산업과 적극 연계하고, 단지 주변 환경개선, 기업입주 지원 등 단지 운영 제반사항 협업
- (자율성 제고) 대학은 학내 창업수요, 지역전략산업 연계성, 대학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협력단지 조성계획 자체 수립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예산 총괄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관리, 평가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대학별 컨설팅 주관 등
○ 주관기관(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 : 기업 및 연구소 유치, 단지 관리(시설, 장비 등), 기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입주기업 실무지원 등
- 입주기업 및 연구소, 대학,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단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심의·의결 및 성과관리 수행
4.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신청제한 대학)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 사업 선정 대학이 ’21년 시행 예정인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 받는 경우 그 결과조치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업비 감액 가능
- (신청단위) 대학 전체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 가능
5. 신청요건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비에 대한 학교자금 매칭(국고사업비의 10% 이상)
- 대학의 대내외 환경,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입주기업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학교자금 매칭 재원은 교비회계·산단회계 등 대학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최대 50%까지 인건비 등 현물로 구성 가능
6. 선정평가 내용
평가영역 |
평가 내용 |
배점 |
비전 및 추진계획 (200) |
- 산학연협력단지 발전계획의 타당성 |
100 |
- 사업 이후 산학연협력단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확보 계획 * 사업 종료 후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유치 계획 및 실현가능성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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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구성 및 협력활동 (250) |
- 산학연협력단지 대상 교지·교사 면적과 발전계획의 타당성 * 대상 교지·교사의 면적 제출, 주변 산업 제반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 산학연협력단지 내 교사의 배치도면, 설계도면, 주요현장 사진 제출 |
100 |
- 시험인증 및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 구성계획의 적절성 * 기업부담이 높은 공동시험인증장비 등 공동활용 활성방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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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적절성 |
50 |
|
-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취업희망 학생 등 소통 기회 마련 계획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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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역할 (150) |
- 지자체의 산학연협력단지 참여 계획 구체성 및 적극성 * 산학연협력단지 주변 환경개선, 출입로 정비, 공동 재정지원 등 |
75 |
- 지역전략산업- 대학특화분야- 산학연협력단지 간 연계성 * 지방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업 권장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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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220) |
- 사업단 운영 및 사업지원 계획의 타당성 |
100 |
- 입주기업·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 협력단지관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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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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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 (180) |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
60 |
-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연구비 |
60 |
|
-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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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0 |
7. 선정절차 및 일정(안)
2~4월 |
4월 |
4월말~5월초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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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
신청서 접수 적합성 검토 |
⇒ |
발표평가 |
⇒ |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교육부 (KIAT) |
KIAT |
평가위원회 (KIAT) |
사업관리위원회 (KIAT) |
KIAT |
8. 신청요령
□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및 사업신청서 저장 USB 1개
※ 사업신청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사업신청서 첨부 서류
○ 신청기간 : 2020. 2. 3.(월) ∼ 2020. 4. 10.(금)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 pass.kr)에 신청서 접수‧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신청기간 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문의 : 조얼 선임연구원(02- 6009- 3391, livelegend@kiat.or.kr)
□ 위반 시 제재사항
○ 허위 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을 위반한 사항 등
⇒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결정
※ 제재 수위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의거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재정지원 사업 선정 이후, 대학 부정‧비리로 수혜제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지급정지 함
□ 관련법령 등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