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립공원 학술조사 승인검토 요청 접수 안내

(’20.03. 보전정책부)

1. 승인근거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2항 1호 가목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항1호

「학술진흥법」제2조(정의)제2항~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


2. 승인절차

 

3. 검토내용

□ 접수문서 및 검토내용

○ 접수기간: 2020.03.30.까지

○ 회신기간: 2020.04.13.

○ 신청자 검토내용

-  조사목적, 조사대상, 포획/채취 규모,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 기재 확인

※ 1. 대상지역은 상세위치(지번단위 혹은 1:5,000지도에 식별가능한 수준)를 기재

2. 위 항목의 누락시 신청기관에 보완요청 문서발송

-  기재정보 및 기존 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 후 승인검토 추진

○ 승인 검토 내용

-  법정보호생물 서식지 및 보전 영향

-  핵심보호지역(법정보호생물 군락지, 특별보호구역 등) 영향 

-  유사 학술조사로 인한 공원자원 훼손/교란 가중 영향

-  자연공원법, 공원보전관리계획 등에 의해 수행되는 공원사업 영향

□ 검토체계

○ 최초 승인 검토

-  요청 내용별 공단 내 전문인력 3인 이상이 검토하고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서면검토

-  체크리스트에 의해 개별 평가된 점수의 평균을 산출

※ 주제별 및 총점이 만점기준 50%를 이상 획득한 경우 승인 대상으로 함

○ 불승인 통보 및 재검토 요청

-  불승인 통보시 미흡한 내용을 적시하고, 7일 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검토 요청 건의 심의 시 보전정책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외부전문가 2명, 내부전문가 2명)

-  담당자는 심의위원회에게 쟁점사항을 알리고 서면의견 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승인 요청자(기관)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대면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  승인의견이 심의위원회 정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

□ 승인조건

○ 국립공원 내 학술조사 신청자는 서식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접근, 자료공개 및 배포시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도 승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의 출입, 무단 자원채취 등 금지행위 위반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승인 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상사업의 최종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단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위치좌표가 포함된 조사표와 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함

○ 승인 건에 의해 획득된 결과물은 신청목적 외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 판매 및 활용될 수 없음


4. 기타사항

□ 외부학술조사 승인/검토 업무의 처리

○ 현행 외부학술조사 승인/검토 업무의 경우 수시 접수로 처리하고있으나 요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2회(3월, 8월) 승인/검토 요청 접수

○ 재검토 요청 시 요청기간(7일) 마지막 날로부터 20일 이내 검토/회신(영업일 기준)

○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검토 후에도 불승인된 건은 재차 승인검토하지 아니함


붙임  외부학술조사 승인/검토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외부학술조사 승인/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기 준

점수

[주제 1.] 법정보호생물의 보전

○ / 6점

1.1. 포획 및 채취 규모가 해당 법정보호생물의 군집이 지속가능한 수준인가?

(1, 2, 3)

1.2. 수행내용이 해당 법정보호생물의 군집과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 2, 3)

[주제 2.] 핵심보호지역(법정보호생물 서식지 및 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영향

○ / 9점

2.1. 출입 시 핵심보호지역 내 법정보호생물의 군집과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 2, 3)

2.2. 출입 시 핵심보호지역 내 특별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 2, 3)

2.3. 핵심보호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훼손우려가 있지 않는가?

(1, 2, 3)

[주제 3.] 법정보호생물 외 공원자원의 보전

○ / 6점

3.1. 포획 대상이 법정보호생물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어 보전을 위해 중요한 매개(먹이자원, 기주매개체 등)로서 포획규모가 법정보호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 2, 3)

3.2. 법정보호생물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공원자원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는가?

(1, 2, 3)

[주제 4.] 공원 내 학술조사 수행의 불가피성

○ / 6점

4.1. 해당 국립공원 내에서 수행해야 학술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1, 2, 3)

4.2. 국내 유사과제 및 공단 수행연구 결과 활용으로 학술조사 목적 달성할 수 있는가?

(1, 2, 3)

[주제 5.] 반복 유사행위로 인한 교란/훼손 예방

○ / 3점

5.1. 기존 승인된 학술조사 중 신청된 학술조사와 비교하여 조사내용, 지역, 수행기간이 유사하여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서식지 교란이나 중요 생물군집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가?

(1, 2, 3)

[주제 6.] 공원사업에 대한 영향

○ / 3점

6.1. 해당 학술조사가 자연공원법, 공원보전관리계획, 공원사업계획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되는 공원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1, 2, 3)

※ 1. 각 주제별 및 총점의 합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가판정

2. 각 항목별 점수는 총 3명으로 구성된 위원이 판정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