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
2020. 5. 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 차
Ⅰ. 업 무 (9분야)
1. 일할 때
1- 1. 사업장 3
1- 2. 회의 6
1- 3. 민원창구 7
1- 4. 우체국 10
1- 5. 국내출장 12
1- 6. 방문서비스 13
1- 7. 콜센터 16
1- 8. 건설업 19
1- 9. 은행지점 22
Ⅱ. 일 상 (13분야)
1. 이동할 때
1- 1. 대중교통 27
1- 2. 여객선(국제·연안) 29
2. 식사할 때
2- 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33
3. 공부할 때
3- 1. 학원·독서실 등 37
4. 쇼핑할 때
4- 1.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41
4- 2. 전통시장 44
4- 3. 중소슈퍼 46
5. 특별한 날
5- 1. 결혼식 등 가족행사 51
5- 2. 장례식장 54
5- 3. 산후조리원 56
목 차
6. 종교생활
6- 1. 종교시설 61
7. 병·의원 갈 때
7- 1.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65
8. 에어컨 사용할 때
8- 1. 에어컨 사용 69
Ⅲ. 여 가 (19분야)
1. 여행할 때
1- 1. 호텔·콘도업 73
1- 2. 유원시설 75
1- 3. 야영장 77
1- 4. 동물원 79
1- 5. 국립공원 81
1- 6. 해수욕장 84
2. 여가 등
2- 1. 야외 활동 89
2- 2. 공중화장실 등 90
2- 3. 이·미용업 93
2- 4. 목욕업 95
2- 5. 도서관 97
2- 6. 공연장 99
2- 7. 영화상영관 101
2- 8. 박물관·미술관 103
2- 9. 야구장·축구장 105
2- 10. 노래연습장 107
2- 11. 실내체육시설 109
2- 12. 피시(PC)방 111
2- 13. 유흥시설 113
지침명 |
소관부처 |
연락처 |
▸총괄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중앙방역대책본부 |
||
▸사업장·회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
▸민원창구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과기정통부) |
|
▸국내출장·방문서비스·콜센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
▸건설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은행지점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과 |
|
▸대중교통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
|
▸여객선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연안해운과 |
044- 200- 5718, 5738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
|
▸학원·독서실 등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대형유통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 203- 4381, 4383 |
▸전통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
▸중소슈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
▸결혼식 등 가족행사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
▸장례식장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산후조리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종교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
|
▸병・의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호텔·콘도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유원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야영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동물원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
▸국립공원 |
환경부 자연공원과 |
|
▸해수욕장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
▸야외 활동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공중화장실 등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
▸이·미용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목욕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
▸공연장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
▸영화상영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
▸박물관·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
▸야구장·축구장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
▸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
▸실내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
▸PC방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유흥시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
Ⅰ. 업 무 (1. 일할 때)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 |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
- 3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 4 -
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회의 |
일반 수칙 ㅇ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ㅇ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ㅇ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ㅇ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대면회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ㅇ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ㅇ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자제하기 ㅇ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ㅇ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ㅇ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ㅇ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 |
- 5 -
1-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민원창구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민원인 또는 직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근무자 ㅇ 근무자에게 발열 및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기 * 해당 공무원은 3~4일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근 ㅇ 근무 중 2회이상 체온 등 체크 ⇒ 이상 증상자는 보건당국 상담후 조치에 따름 ㅇ 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 파악 등에 대비하여 이상 징후자 파악 보고 체계 확립 및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하기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2. 민원창구 ㅇ 민원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하기 -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민원접수대, 무인민원발급기, 공용공간, 화장실 등),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하기 - 민원실·공용공간 등 주2회 이상 소독, 바닥 청소 시 소독제 사용하기 * 소독제 및 소독방법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시행 :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 중앙현관을 제외한 출입문 폐쇄 등 -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 발열자 대기실 마련(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하기 -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자동문을 개방하거나 출입문 일원화 등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시행하기 ㅇ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유관기관(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기 - 민원실내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하기 - 민원실내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 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 구체적인 사항은「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중대본- 125, 3.6.) 참고 ㅇ 민원서류발급은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전자증명서” 이용 안내 활성화하여 가급적 대면 민원처리를 최소화하기 3. 민원창구 근무자 및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기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방역 및 소독관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방대본·중수본,3.25),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 1판)」 (방대본·중수본,4.2.) 참조 |
- 6 -
1-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우체국 |
이용자·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능한 한 금융업무는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우체국 방문하여 금융 업무시 ATM 기기 활용하기 ㅇ 우편 업무로 방문 시 무인우편접수기 이용하기(설치우체국 한함)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사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가능하도록 스티커 등 표시)하기 ㅇ 타 부서 방문 및 층간 이동 자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 지양, 대면대화 자제하고 내선전화 또는 내부전용 메신저 이용하여 의사소통, 비대면 결재 활성화하기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 교육 및 회의 계획 시 온라인 교육·회의 활성화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 및 협조 요청하기 ㅇ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ATM기기,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안내하기 |
- 7 -
1-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내출장 |
일반 수칙 ㅇ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곳으로 출장 자제 또는 연기 ㅇ 출장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기 ㅇ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 발열(37.5℃)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 ㅇ 출장자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출장 중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출장 중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 ㅇ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보기 ㅇ 출장 중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아픈 사람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출장 업무 외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기 ㅇ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기 ㅇ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ㅇ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퇴근하기 ㅇ 출장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콜센터(☎ 1339, ☎ 지역번호+120)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기 ※ 출장 중 회의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8 -
1- 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방문서비스 |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노동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체온 확인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고객과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객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연기 ㅇ 공용·개인 차량 이용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공용·개인 차량의 내부(운전대, 기어손잡이 등), 업무용품(무선카드단말기, 펜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 9 -
이용자(고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문노동자와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방문노동자 방문 일정 연기하기 ㅇ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적극 활용하되,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 하기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가급적 비대면으로 서비스 제공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공용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되, 현장 결제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안내하기 ㅇ 마스크, 휴대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
- 10 -
1- 7.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콜센터 |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시 근무인원 최소화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기 - 사무실 내 환기, 노동자 간 간격 및 가림막 등 설치를 준수한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 11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노동자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등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90cm)하기 ㅇ 노동자가 고정좌석에서 근무하게 하기 ㅇ 채팅이나 챗봇 등 비음성 상담 방식을 활용하기 ㅇ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주지 않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부서 또는 층별로 점심시간 시차운영 활용하기(예: A부/11:30~12:30, B부/12:30~13:30)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 12 -
1- 8.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건설업 |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개인 용품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작업공간을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하기 ㅇ 맨손 또는 작업용 장갑을 낀 채로 얼굴(특히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ㅇ 조회(TBM),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을 활용,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 ㅇ 가능하면 작업순서를 조정하여 다수가 밀집하여 작업하지 않기 ㅇ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시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 13 -
사업주(원청 포함)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조회(TBM),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하기 ㅇ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급적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 통풍이 불충분한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환기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하기 ㅇ 작업자의 동선,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수립하기 ㅇ 현장 내 개인청결을 위한 개수대 등을 설치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예: A조/11:30~12:30, B조/12:30~13:30)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 14 -
1- 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은행지점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전화상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은행지점 방문을 최소화하기 ㅇ 은행 지점 방문시 ATM기기를 적극 활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비대면 채널(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폰뱅킹 및 전화상담, ATM기기 등) 이용 안내하기 ㅇ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시행하기 : (예 : 은행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 등) ㅇ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은행 창구, ATM기기, 공용공간, 화장실 등),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하기 ㅇ 창구 직원 대상으로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 |
- 15 -
Ⅱ. 일 상 (1. 이동할 때)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대중교통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ㅇ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워(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ㅇ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ㅇ 택시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대중교통(항공 포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 환기가 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운영 전후 자주 환기하기 ㅇ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혼잡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배차 조정하기 ㅇ 철도, 항공, 고속‧시외버스 등 예약 시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띄워 배정하기 ㅇ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제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하기 ㅇ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준수 예방수칙 홍보하기 |
- 19 -
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여객선(국제‧연안)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여객선 승선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여객선 이용 직전 또는 이용 중, 의심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지역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별도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기 ㅇ 대합실, 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거리 유지하기 ㅇ 객실 좌석은 가급적 한 칸 띄워 앉기 ㅇ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ㅇ 연안여객선은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에서 대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터미널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개방하여 이동경로를 단순화하고, 모든 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ㅇ 지정좌석제의 경우 좌석간 거리를 두고 한 칸씩 띄워 앉도록 조정하기 ㅇ 연안여객선의 다인실은 일부 다인실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다인실에 분산되도록 배치 및 발권 조정하여 거리두기 유지하게 하기 ㅇ 국제카페리선은 개인실 위주로 운영하되, 부득이 다인실로 운영시 침상간 간격을 1~2m이상 두어 이용객 간 거리 조정하기 ㅇ 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 20 -
Ⅱ. 일 상 (2. 식사할 때) |
2-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돌리지 않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
- 23 -
- 24 -
Ⅱ. 일 상 (3. 공부할 때) |
3-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학원·독서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 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27 -
Ⅱ. 일 상 (4. 쇼핑할 때) |
4-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아울렛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ㅇ 최소 인원으로 쇼핑하기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표면을 소독하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ㅇ 화장품 견본품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하기 ㅇ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확보하기 ㅇ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예: 선착순, 악수·사인회 등)하기 - 부득이하게 집객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하기 ㅇ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 - 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하기 ㅇ 입장, 계산 등 대기열에서 이용객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안내하기 ㅇ 물건을 고르는 고객 등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하기 ㅇ 계산원, 접객 직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기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 근처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손잡이 수시 소독하기 ㅇ 계산 시 가능한 전자·비접촉 결제방식 사용을 권장하기 ㅇ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들 간에 거리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30 -
4-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전통시장 |
이용자·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자제하기 ㅇ 집객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31 -
4-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중소슈퍼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표시하기 |
- 32 -
Ⅱ. 일 상 (5. 특별한 날) |
5-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
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행사 시 탁자 사이를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식사시간에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기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행사주관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 자제 안내하기 ㅇ 참석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ㅇ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ㅇ 초청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ㅇ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ㅇ 악수는 자제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
- 36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행사 시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하기 ㅇ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ㅇ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 37 -
5-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장례식장 |
조문객·유족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ㅇ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하기 ㅇ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리 유지하기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 ㅇ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 ㅇ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 38 -
5-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산후조리원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영유아가 새로 입실하는 경우 적어도 입실 당일에는 사전관찰실에서 관찰 또는 모자동실하기 ㅇ 산모 개인물품(개인 물병, 식기류 등) 사용하기 ㅇ 공동으로 수유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간 간격 두어 1인씩 이용하기 ㅇ 식당 이용 시 개별로 식사하며,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진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등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기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 외출 일시·장소·사유 등을 기록하기 ㅇ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산모실 환기하기 ㅇ 면회를 최소화하여 배우자 등 지정된 사람만하기 |
- 39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이용자에게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이용자에게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종사자 관리 ㅇ 출입 시 사전 위생 확인 등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하기 ㅇ 근무 중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기 □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 ㅇ 매일 1회 이상 산모 감염병 의심 증상 확인하기 ㅇ 신생아실, 산모실 및 공용공간의 청결을 유지하고, 가급적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산모 외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기 □ 방문객 관리 ㅇ 면회를 최소화하여 배우자 등 지정된 사람만 하게하기 ㅇ 방문객 방문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기 ㅇ 방문객 예방 교육 시행: 소독, 마스크(이후 분리 처리), 가운 착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기 ㅇ 방문객 상담은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기 ㅇ 불가피하게 산전 교육 진행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기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ㅇ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방문 제한하기 ㅇ 식당 이용 시 개별로 식사하며,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기 - 반드시 필요한 교육(모유 수유 및 신생아 관리 등)은 영상이나 서면 자료 활용 등의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기 ㅇ 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하기 ㅇ 시설이용자, 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교육‧홍보하기 ㅇ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기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 40 -
Ⅱ. 일 상 (6. 종교생활) |
6-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종교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 43 -
Ⅱ. 일 상 (7. 병‧의원 갈 때) |
7-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
※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등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 방문·면회 시 권고임 1. 외래 진료(예방접종 포함) 시 (1) 병·의원 방문 전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병‧의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기 ㅇ 병·의원 방문 전, 사전 예약하여 대기시간 최소화하기 (2) 병·의원 방문시 ㅇ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귀가 후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기 ㅇ 의료기관 출입 전, 진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접수, 대기시 사람간 거리 2m(최소 1m) 유지하기 ㅇ 기침,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3) 병·의원 방문 후 ㅇ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 손 씻기(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 소독제 이용) 2. 면회(면회자) ※ 면회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ㅇ 방문면회는 자제하고 전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 활용하기 ㅇ 불가피하게 면회 시, 면회 인원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면회를 끝내기 - 면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 방문객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및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방문을 하지 않기 * 해당 의료기관의 면회에 관한 내규가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기 -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환자 방문 전과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환자와 2m(최소1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기 |
- 46 -
Ⅱ. 일 상(8. 에어컨 사용할 때) |
8-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에어컨 사용 |
일반원칙 ㅇ (기본 방향)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ㅇ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 ㅇ (풍량)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기 다중이용시설 사용시 ㅇ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ㅇ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ㅇ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기 ㅇ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하기 ㅇ 에어컨의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 ㅇ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ㅇ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최소 일 1회 이상) 실시하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
- 49 -
Ⅲ. 여 가 (1. 여행할 때)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호텔·콘도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실내체육관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연회 행사 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투숙객 이용 후 객실 창문을 열어 환기, 화장실 등 객실 청소,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53 -
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유원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관람객과 신체접촉 ㅇ 탑승 전후 유기기구(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 실시하기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시간 차이 두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ㅇ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유기기구 탑승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안내 ㅇ 줄서는 장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하기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하기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유도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54 -
1-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영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하며,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사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일 이용객수를 제한하여 야영지 내 공간 확보하기 ㅇ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에 이용객이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시설 배치하거나 표시하기 |
- 55 -
1-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동물원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관람 시 동물과의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 및 접촉 전·후 즉시 손 씻기·소독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관람자 안내 및 캠페인(현수막, 포스터 부착 및 안내방송 송출 등) ㅇ 관람객 동물 접촉 자제 및 접촉 전·후 즉시 손 소독하기 ㅇ 인기동물 우리 또는 식당 등 주요 밀집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ㅇ 입장권 구매창구 관람객 밀집 방지를 위해 현장구입 보다 사전예매 독려하기 2. 동물감염 예방관리 ㅇ 관리자(사육사, 수의사 등) 동물 접촉 시 마스크 및 장갑 등 방역장비 착용하기 ㅇ 관리동물 감염여부 예찰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전파하기 3. 운영 및 시설관리 ㅇ 인수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관람객 먹이주기 체험 및 접촉 차단하기 ㅇ 관람 동선을 따라 2m(최소 1m) 간격의 바닥 표시물 부착으로 사람 간 간격 유지 유도하기 ㅇ 구역별 입·퇴장시간 설정,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벤트 등 개최 자제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시간 차이 두기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2m(최소1m)간격 유지 안내하고 단체식사 제공 금지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56 -
1-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립공원 |
이용자·탐방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하기 ㅇ 단체 방문(산행)을 자제하고 탐방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ㅇ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 ㅇ 대피소,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아래 사항에 협조하기 -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37.5℃ 이상 시 출입 금지) - 출입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자제하기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 - 시설 내 공용구역(화장실, 샤워실 등) 차례대로 이용하기(타인 접촉 최소화) ※ 그 외 시설내 식당·카페, 숙박시설·야영장 이용시 관련 지침 참고 준수 |
시설운영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각 사무소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하기 * 자체 점검표 활용(홍보, 환경 위생 관리 분야 이행 여부 확인) ㅇ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기 - 탐방객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하기 2. 감염병 예방 홍보 ㅇ 탐방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하기 - 주요 밀집장소(쉼터, 정상부 등): 2m 이상 거리두기, 오래 머무르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 탐방로: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고 우측통행하기 - 공용공간(화장실, 탐방지원센터 등): 손 소독(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 -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 사용 후 공원 출입하기 ㅇ 체온 측정 안내 현수막 게시, 관리인력 확보 및 어깨띠 부착, 체온측정 독려 확성기 안내 방송하기 3. 환경 위생 관리 ㅇ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비치하기 ㅇ 화장실 내 손 세정제(액체비누)와 종이타월 등 충분히 비치하기 ㅇ 주요 공간의 청소, 다중이용시설(화장실 등) 소독 및 주기적 환기하기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기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 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문 손잡이, 난간, 스위치 등)에 대한 소독 강화하기 - 알코올(70% 에탄올), 희석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등 소독제 묻은 천으로 닦기 4. 탐방객 대응 ㅇ 마스크 착용 및 탐방객 응대 시 안전거리(2m(최소 1m) 이상 이격하기, 한 줄 통행) 유지하기 ㅇ 사무소 복귀 시 개인위생 철저(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하기)하게 지키기 ㅇ 식사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유도하기 5. 대피소, 야영장, 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관리 ㅇ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자는 시설 이용 금지하기 ㅇ 야영장 또는 대피소 등에 자리를 배치할 경우 서로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하기 ㅇ 공용구역(화장실, 샤워실 등)에 건강거리 유지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ㅇ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실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자제하기 ㅇ 탐방객 이용시설은 시간당 최소 2회, 1일당 최소 2시간 이상 환기 실시 및 1일당 최소 1회 이상 소독하기 |
- 57 -
1- 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해수욕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ㅇ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ㅇ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용화장실, 야영장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58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감염병 예방 홍보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 환경‧위생관리 ㅇ 백사장, 물놀이 구역 등 해수욕장 주변에 이물질이 없도록 관리하기 ㅇ 쓰레기(음식물 포함) 집하장은 충분히 설치하고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비우기 ㅇ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화장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ㅇ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수상오토바이, 구명보트, 구명튜브, 감시탑 등 안전시설과 장비는 매일 소독하기 ㅇ 튜브, 구명조끼, 파라솔, 평상 등 해수욕장에서 대여하여 이용하는 물품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 □ 기타 운영·관리 ㅇ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파라솔, 그늘막 텐트)은 사면을 개방하고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 ㅇ 안전관리요원은 근무교대 시 발열 검사(최소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ㅇ 관리사무소, 진료시설에 방문하는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실시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용화장실, 야영장 등이 있는 경우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59 -
Ⅲ. 여 가 (2. 여가 등) |
2-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외 활동 |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놀이공원, 관광지 등 입장권 구입 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는 출입 자제하기 ㅇ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
- 62 -
2-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중화장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철저히 준수하기 ㅇ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ㅇ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
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소독 등 방역관리 ㅇ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지키기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ㅇ 공중화장실 시설 내・외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수시로 실시하기 ㅇ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기 ㅇ 천(타올)에 소독제(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등)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건조기, 기저귀교환대, 장애인손잡이 등 ㅇ 바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하여 소독하기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ㅇ 소독 후에는 충분이 건조된 후 개방하기 ㅇ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 위생 및 시설관리 ㅇ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휴지통 추가 비치) ㅇ 공중화장실 등 주요 설비(소변기・대변기・세면대 기저귀교환대・손건조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관리하기 ㅇ 공중화장실내 설비가 고장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관리 하기
□ 홍보관리 ㅇ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 홍보 실시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하기, 공중화장실 내 마스크 착용, 2m(최소1m) 간격으로 줄서기, 변기 뚜껑 닫고 물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요청 등 하기 - 화장실 줄서기 중 2m(최소1m) 간격이 유지되도록 바닥 표시하기 *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출입구 또는 바닥 등에 줄서기 간격 안내문구 부착 권고 - 출‧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대 설치 (출입구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권고)하기 ㅇ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교육・홍보하기 * 불필요한 집합교육은 지양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추진 |
- 63 -
2-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이·미용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시설(의자, 침대 등)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1칸 건너 사용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 64 -
2-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목욕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수시로 환기하기(특히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 * 소독·청소·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공시할 것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 65 -
2-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도서관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 대화)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시간 등 차이 두기 ㅇ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2m(최소1m)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간격 조정 등) 마련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66 -
2- 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연장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최소 2m) ㅇ 공연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공연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67 -
2- 7.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영화상영관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영화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상영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좌석 팔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반드시 소독하기 ㅇ 대규모 인원참석 홍보(프로모션) 행사 자제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68 -
2- 8.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박물관·미술관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전시 관람,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비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69 -
2- 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구장·축구장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하기 ㅇ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경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검사 및 문진 실시하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독립된 공간 마련하기 ㅇ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등 경기장 내·외부, 선수단 락커, 숙소 등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전광판 홍보, 안내요원 교육 등)하기 ㅇ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및 행사(손뼉맞장구(하이파이브), 사인회, 악수회 등) 자제하기 ㅇ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도록 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
- 70 -
2-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노래연습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마이크, 리모콘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마이크 커버를 충분히 비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71 -
2-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권고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신체접촉 자제하기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적정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ㅇ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GX류) 자제하되, 실시할 경우 적정 간격 유지(2m) 등 방역 철저히 지키기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
- 72 -
2-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피시(PC)방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 73 -
2-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유흥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술잔 돌리지 않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노래를 부르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손님 변경 시 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