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 안내
1. 제출대상: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합격자
2. 제출 절차
기간 |
절차 |
내용 |
2020.12.17.(목) ~2020.12.22.(화)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확인 |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 →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에서 2020년도 2학기의 예심결과 및 본심결과로 확인 |
2020.12.28.(월) ~2021.01.13.(수) |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본 인쇄 |
최종작성 완료를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에게 획인받은 학위청구논문을 4부 인쇄하여 제본 |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본 파일 온라인 업로드 |
심사 합격자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dCollection 상명대학교에 로그인하여 업로드 (첨부파일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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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관 방문 제출 |
심사 합격자가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제본 4부를 학술정보관 4층에 방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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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화) ~2021.01.13.(수) |
학위청구논문 학술정보관 제출 증빙서류 소속 학과(전공) 제출 |
학술정보관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후 소속 학과(전공)에 이메일로 제출 |
※샘물포털시스템 예심결과 및 본심결과 확인 화면 예시
3. 제출서류
가. 제본 제출: 2020.12.28.(월) ~ 2021.01.13.(수) 09:3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학위청구논문 파일 업로드: 2020.12.28.(월) ~ 2021.01.13.(수) <마감일은 17시까지>
다. 제출 상세
캠퍼스 |
제출처 |
제출서류(첨부파일 필수 참조) |
비고 |
서울캠퍼스 |
학술정보관 4층 참고정간실 방문 제출 문의: 02- 2287- 5194 |
1.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4부. 2. 학위청구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제출 확인서 1부. 4. 석‧박사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특수대학원 소속인 경우 서울캠퍼스 제출 |
소속 학과(전공) 이메일 제출 |
1.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의 속표지 파일 1부. 2. 학술정보관 제출 확인서 스캔본 1부. 3.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카피킬러) 1부. 4.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또는 온라인 제출 완료증 1부. |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는 박사과정만 해당함 (석‧박사통합과정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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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캠퍼스 |
학술정보관 4층 예술인문자료실 방문 제출 문의: 041- 550- 5099 |
1.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4부. 2. 학위청구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제출 확인서 1부. 4. 석‧박사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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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전공) 이메일 제출 |
1.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의 속표지 파일 1부. 2. 학술정보관 제출 확인서 스캔본 1부. 3.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카피킬러) 1부. 4.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또는 온라인 제출 완료증 1부. |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는 박사과정만 해당함 (석‧박사통합과정자포함) |
라. 표절 검사(카피킬러) 이용 방법: www.smu.ac.kr/grad/thesis/submitthesis.do#tab6881
마. 표절률 15% 이하를 권장하며, 만약 표절률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 표지 ‘검토 의견’에 지도교수 의견 서술과 의견에 대한 지도교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바. 학위청구논문 저작권동의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확인서는 학위청구논문 파일을 학술정보관 dCollection에 업로드하면 dCollection에서 출력됨.
사.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부가 공동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법 제32조에 의하여 신규 박사학위취득자는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4. 특기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했더라도 최종작성 인준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학술정보관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면, 학위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목을 샘물포털시스템→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에 반드시 입력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 승인을 받아야 함(학위기(졸업장)에 인쇄하는 학위논문 제목은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 메뉴에서의 제목으로 출력하기 때문임).
5. 코로나19 관련 안내
가. 학술정보관 방문 제출을 택배 제출로 대체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에는 여러 동의에 대한 본인 대면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방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 학술정보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대응 보건 안전 수칙 준수 바랍니다.
라. 학술정보관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후 제출 확인 증빙을 제출할 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속 학과(전공)에 이메일 제출처를 첨부파일 대학원 학과(전공)사무실 전화번호부에서 전화 문의하여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6. 관련 규정
라. 대학원 학칙
제34조(학위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도교수 인원은 심사위원 총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박사과정 심사 시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2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마.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3조(학위논문 최종작성) ①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지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
②논문에는 국문 및 영문 요약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인준논문 제출) ①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에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인준을 받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대학원장은 인준논문의 규격, 부수, 제출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위청구논문 업로드 및 제출 안내 캠퍼스별 각 1부.
2. 학술정보관 석‧박사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서식 1부.
3. 학술정보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캠퍼스별 각 1부.
4. 학위청구논문 작성 방법 1부.
5. 학위청구논문 표지 및 제출서, 인준서 작성 방법 1부.
6. 학위청구논문 작성예제 1부.
7. 2021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국문 및 영문 각 1부.
8. 국내 신규 박사취득자조사 인터넷 참여 사용자 매뉴얼 1부.
9. 대학원 학과(전공)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 끝.
2020.12.
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상담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문화기술대학원장
예술디자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