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양식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강화

선도 프로그램 개발 

과제계획서









2020년 0




기관명

- 1 -

<연구활동신청서 양식>

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사 

과제명

한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강화 선도 프로그램 개발

영문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신청금액

일금               원(₩             )

자체부담액

일금               원(₩             )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Fax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1. 연구활동계획서 1부.

2. 개인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1부.

3. 연구윤리 서약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과 연구 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후 PDF 파일로 제출


- 2 -

<연구활동계획서 양식>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연구 및 연구 목적


- 3 -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내용

- 4 -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5 -

4. 연구 추진계획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2월

3월

4월

5월

단위과제별 연구내용과 일정을 기재(점선으로 구분)

연구진도(%)

연구비집행계획

(천원)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함

- 6 -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 7 -

나.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or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내용

- 8 -

나.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관련경력

참여율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항목

연도

비목

연구비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 9 -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소속학교/

전공

지급단가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마) 연구수당 :          ×명      =       원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바) 간접비(직접비의 5%이하로 산정)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강화 선도 프로그램 개발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1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및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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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매뉴얼


연구활동계획서 작성매뉴얼


Ⅰ.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③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④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작성


Ⅱ.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 세부내용 : 연구 세부추진계획 기술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 추진일정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도식화

5. 연구원편성표 : 주어진 구성표 양식에 따라 작성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

(1)직접비

(가)-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가)- 2 외부인건비 : man- 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13 -

(나)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③ 월급여 구분

구  분

월 급여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다)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라)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바)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2)간접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하에서 계상

※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름

8.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14 -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비 구성

계상 기준

비목

세 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학생

인건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man- 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및

연구과제

추진비

국외 출장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 참가비, 원고‧통역‧기술도입비

시내, 국내출장비,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회의비(회의장 임대 및 전문가활용비 제외),

연구개발 관련 식대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택배비, 현수막, 사무용품 등의 실 소요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연구

수당

참여원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기업 포함)은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15 -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제30조제10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16 -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 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 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는 없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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