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 산단 서식- 7>

[계약번호 : 근로 201 -    ]


근 로 계 약 서


“갑”, “을”, “병”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당사자

구분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관 및 직위

연락처

사용자 (“갑”)

박상순

312- 82- 10241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041- 550- 5011

근로자 (“을”)

- ******

기관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병”)

- ******

연구책임자


제 1 조(목   적)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갑”, “을”, “병”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기간)

① 본 근로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참여과제(제 3조의 ③)가 외부 조건에 의해 조기 종료되거나, 과제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종료되며 “갑”은 “을”에 대하여 법률상 고용의무를 갖지 않는다.

③ ②항과 관련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참여과제(제 3조의 ③) 수행 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근로의 내용)

① “을”의 신분은     으로 한다. 

② “을”의 근로장소는       로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단 근무장소가 교외 일시 “병”은 “갑”에게 이를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③ “을”의 업무 : “을”의 업무는 참여사업(과제)의 완성을 위한 ‘        “을” 참여사업(과제)는 아래와 같다.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전문기관

지급액


제 4 조(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 근로일수 : 주 5일 근무하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2. 근로시간 : 주 20시간 이내 

(또는 10시부터 ~ 15시 까지 ( 휴게시간:12시부터 ~ 13시 까지)

③ 휴가일수 :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 휴가시행은 시행예정 3일전 소정양식의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조(임   금)

① “갑”은 “을”에게 매월 총 계약 월급금액     원 (일금    원)을 급여로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급여일이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입금 한다.

기본급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  계

② 위 ①항의 급여은 임금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임금제로써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 없이 합의한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제공하며, “병”은 제 3조 3항 참여사업의 인건비 예산 내에 인건비 외 별도의 법정기관부담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퇴직금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며, “병”은 제 3조 3항 참여사업의 인건비 예산 내에 인건비 외 별도의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 및 가불금은 월급에서 공제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갑”은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⑦.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제1항의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조(책임 및 의무)

① “을”은 근무 중 고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갑”(본 대학교 포함)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즉시 변상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② “을”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병”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청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성실히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④ “병”은 “을”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갑”(본 대학교 포함)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변상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 7 조(안전 관리)

① “을”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병”은 “을”의 참여사업(과제)의 책임자(관리자)로서 안전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중 “을”의 안전을 확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 안전 교육 시행

2. 안전 계획 수립 및 근로 장소 내 안전 수칙 비치

3. 필요 안전 장비 구비, 제공 및 관리

4. 안전 점검 시행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③ “병”은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②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8 조(계약의 해지) “을”이 본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갑”은 본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9 조(보    칙)

1. 본 근로계약의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을     (인)

2. 을의 인사노무관리 및 제세공과금 신고, 납부를 위해 갑이 을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퇴직후 5년간 보관함에 동의한다.        을      (인)



2016년  월  일



사용자(갑)

상      호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주      소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 20 상명대학교 내

사업자번호 : 312- 82- 10241

대  표  자 :  박 상 순  (인


근로자(을)

주      소 : 

주민  번호 :  - *******

성      명 :       (인)


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병)

기  관  명 : 연구책임자

주민  번호 : - *******

성      명 :       (인)


사회보험 취득요청서 

[보험대상자 정보]

제외보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비고

건강(    )

고용(    )

연금(    )

국문

-
*******

우편번호 : 

주소 : 

핸드폰 : 

E- mail : 

영문

[보험대상자 계약근거]

계약번호

소속기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기관책임자

박 상 순

계약급여액

급여지급과제

계약기간

직급(직무)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보조)  □기타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피부양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가족관계

비고

(첨부 : 주민등록 등본)

20  년     월    일 

보험대상자:                   (인) 

연구책임자:                   (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