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2021년도 주요사업 위탁과제 사업계획서

< 작성기준 >





 

2020. 11.




 


2021년도 주요사업 위탁과제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

기본원칙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0.31.

◦ 위탁연구과제 연구결과의 성과물(특허1)∙논문2) 등) 1건 이상 제시 원칙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32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소유 (KIER 단독출원)

2) 논문성과 제출 시 기입된 사사의 개수(n)에 따라서 1/(n)개로 인정


2

비목별 계상기준


◦ 연구장비 및 시작품제작비 계상 불가

◦ 간접비는 기관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 계상기준 준수

◦ 국외여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를 인정하며, 국외여비는 위탁연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3

기타사항


◦ 연구비 사용시 카드사용 기본 원칙 (기관 법인카드 사용)

◦ 연구과제 종료 후 공인회계사 집행실적 검토 및 정산 예정

◦ 기타 연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4

첨부


◦ 첨부- 1 :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1 -

첨부- 1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방법

◦ 국내위탁의 경우 ‘위탁연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해외위탁의 경우 첨부된 ‘영문위탁협약서(Project plan for KIE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를 작성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별 공고시 요구한 관련자료를 신청 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제출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쪽번호 기입)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1. 일반사항 

1) 본과제명 : 위탁과제를 발주하는 단위과제명을 기재 (본과제 책임자에게 문의후 정확히 기재요망)

2) 위탁과제명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1 참조) 

3) 위탁연구기관명 : 위탁연구수행기관명을 기재

4) 위탁연구책임자 : 위탁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5) 연구기간 : 연구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 2021.01.01.~2021.10.31.

6) 연구비 : 당해연도 연구비를 기재 (단위 : 천원) 

7)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외 참여연구원의 사항을 기재 (6- 2. 참여연구원 항목과 일치해야 함)

※ 책임자 날인 : 제출일은 공고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2. 기술의 개요 

2- 1. 기술의 개요 〜 2- 3. 국내외 관련기술 및 특허 현황 

∘  각 항목별 작성 가이드 참조하여 작성 

3.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계획

3- 1- 1. 최종목표 〜 3- 1- 3. 정량적 성과목표 

∘  각 항목별 작성 가이드 참조하여 작성 

3- 2. 연구추진 계획

∘  양식에 따른 연구추진계획서를 작성 (중간평가 및 연차(최종)평가 시 목표달성도 기준 지표로 활용)

4. 연구개발 파급효과 

4- 1. 기술/경제‧산업/환경적 효과 〜 4- 2. 기술개발결과 활용방안 

∘  각 항목별 작성 가이드 참조하여 작성 

5.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5- 1. 연구개발 추진전략 

∘  3- 2. 연구추진계획서의 연구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  각 연구내용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 포함 

5- 2. 연구개발 추진체계 

∘  연구개발팀 편성 및 역할분담에 대하여 작성 (가능한 도식화 할 것)

6. 참여연구원 

∘  각 항목별 작성 가이드 참조하여 작성

7. 연구비 소요명세서 

∘  ‘비목별 편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별지- 2 참조)


- 2 -

< 별지 -  1 >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공통

①  한글 맞춤법에도 맞아야 함 (외래어 표기법 포함)

② 일반적이지 않는 약어는 되도록 사용을 삼가 

과제명

①  과제명은 과제 핵심내용이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며, 과학적·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한 쉬운 용어로 사용하며, 정보공개에도 적합해야 함

②  R&D 과제명은 5개 R&D 속성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R&D 목표·기술수준, 적용 대상은 과제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주1)

③ 과제명 작성시, 의도적 모호성은 배제되어야 함

④ R&D 결과물과 기술적‧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용어와 화려한 미사 여구(rhetoric) 등은 사용을 삼가하되, 구체적인 규격이나, 범위 등을 함께 활용‧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⑤ 주제어 중심으로 60자, 20단어 이내로 작성

과제명

수정

①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과제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과제명은 협약 전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과제명을 보완하게 하거나, 혹은 과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직접 과제명을 수정


주1) R&D 5가지 속성을 고려한 과제명 작성방법

속성

표현방법

작성방법

R&D 목적

“~을 위한”의 형태

R&D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적·공학적· 사회적 목적이나 파급효과 등을 표현

적용대상

“~용”의 형태

단, 적용되는 시장이 특정국가 및 산업시장을 지칭하는 어휘는 사용금지

R&D 결과의 1차 적용 대상이나 R&D 결과물이 적용될 시장‧산업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R&D 목표

주로 “~기술”의 형태

R&D를 통해 구현될 기술을 표현

R&D 목표수준

주로 “~급”의 형태

R&D기술의 수준, 핵심성능 및 사양 등을 정량적으로 표현

R&D 단계

‘기초/응용/개발’ 등 R&D단계 표현, 명확한 R&D 단계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 과제명으로 파악 가능토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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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2 >


2021년도 KIER 주요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계   상   기   준

비고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대학교 교수는 제외 (미지급 계상) 

∘ 외부인건비 : 실소요 경비 계상

직접비

<연구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술

∘ 연구장비 및 시작품제작비 계상 불가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하며, 총사업비의 10%를 초과 금지

∘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 연구실운영비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직접비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


<연구수당>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간접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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