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11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7.11.08.>, <1차 개정 2012.11.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직원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적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제 3 조 (권리의 승계) 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의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에 의해 발생되는 특허권은 본 대학교 소유로 한다. 다만, 본 대학교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수탁연구과제의 수행결과로 인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그 기관과의 수탁계약시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2.11.13.>

③ 총장은 제2항의 권리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3.>

④ 교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4 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신고 및 출원

제 5 조 (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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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증 

3. 선행기술자료조사서 

4.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단장은 특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본 대학교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수탁과제의 수행결과로 인한 직무발명에 대한 국내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제 6 조 (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단장은 발명자에게 제1항의 결정사항을 4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본 대학교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산학협력단 또는 실시권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제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 등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특허출원) 단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한다. <개정 2012.11.13.>

제 9 조 (출원제한) ① 총장은 보안상 또는 기밀누설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② 국내에 특허출원 하지 않은 직무발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에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 

제 10 조 (특허출원 제비용) 특허출원에 따른 제반비용은 권리의 지분만큼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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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특허심의위원회)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3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4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직무발명의 해외출원 여부 

4.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5 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발명보상

제 16 조 (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실시보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조 (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 19 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0 조 (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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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1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

제 21 조 (기타의 산업재산권)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 22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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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1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담당

팀장(국장)

부단장

처장(단장)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발명자

지분(%)

소속

전화번호

(인)

(인)

(인)

(인)

관련연구과제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 원 희 망 국

발명의 기술적 특징

관 련 기 업

국내

국외

발명의 공개 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200  년    월     일

※ 상기  발명 공개된 경우에는 발표내용 사본 1부 첨부

특허부서의견

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고자 :            (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 부: 1. 양도증 1부 / 2. 선행기술자료조사서 1부 / 3.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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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1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발명의 명칭

출 원 번 호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  명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  소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 20번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위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200  .     .     .


신고인:               (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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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가존특허 등)  조사

❲특허청 (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진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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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명   세   서



1. ❰발명의 명칭❱



2.❰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발명의 목적❱

(1)❰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2)❰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나. ❰발명의 구성❱

(1)❰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2)❰기능 및 작용❱


(3)❰실시예❱


(4)❰기타❱


다. ❰발명의 효과❱



4.❰특허청구범위❱

❰청구함 1❱

❰청구함 2❱

❰청구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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