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96호
2021년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신규과제 공모 재공고
2021년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수정 공고하오니 과제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해당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旣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해성평가심사 진입·유도를 위한 R&D 고도화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바이오신기술관련 국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연구실적에 머물러 있는 旣 개발된 바이오 산물의 위해성심사 진입·유도를 위한 고도화 연구 지원
- 1 -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 2개 연구주제 / 15개 과제 내외 / 35.25억 원 내외
□ [표1] 신규과제 개요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과제 수 |
지원규모 |
|
E6- 21 - 1- 01 |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총괄운영 |
총괄 1개 내외 |
’21년 3.75억원 내외 총 3년 |
|
E6- 21 - 1- 02 |
LMO R&D 고도화 및 위해성 평가 진입 |
분야1 |
단위 6개 내외 |
’21년 13.5억원 내외 총 2년 |
분야2 |
단위 5개 내외 |
’21년 11.25억원 내외 총 2년 |
||
분야3 |
단위 1개 내외 |
’21년 2.25억원 내외 총 2년 |
||
분야6 |
단위 2개 내외 |
’21년 4.5억원 내외 총 3년 |
※ 지원규모 및 과제당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총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연구주제번호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E6- 21 - 1- 01 |
2021.4.1.~ 2021.12.31. (9개월) |
3.75 |
2022.1.1.~ 2022.12.31. (12개월) |
5 |
2023.1.1.~ 2023.12.31. (12개월) |
5 |
|||
E6- 21 - 1- 02 (분야1,2,3) |
2021.4.1.~ 2021.12.31. (9개월) |
2.25 |
2022.1.1.~ 2022.12.31. (12개월) |
3 |
- |
- |
|||
E6- 21 - 1- 02 (분야6) |
2021.4.1.~ 2021.12.31. (9개월) |
2.25 |
2022.1.1.~ 2022.12.31. (12개월) |
3 |
2023.1.1.~ 2023.12.31. (12개월) |
3 |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3개월을 제외
(예: 총 3년 과제의 경우 3(년)×12개월- 3개월 = 33개월(2021.4.1.∼2023.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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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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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세부/단위 과제 기준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적용제외과제)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21.1월중)에 따라 해당과제는 3책5공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변경사항 발생시 추후 안내 예정.
◦ (개인별 참여율)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개인별 참여율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연구책임자 참여율) 연구책임자는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최저참여율 준수
- 연구주제 안내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 총괄과제 책임자를 겸하지 않는 세부과제 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30% 이상을 권고함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 초과 등) 선정 취소 (선정 후라도 협약 해약 사유임) |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등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참여율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별첨)「3책5공(참여율)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중복 신청 제한) 총괄, 단위, 세부 연구책임자는 동 공고 연구주제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예) E6- 21- 1- 01의 신청자는 E6- 21- 1- 02에 신청 불가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세부 과제인 경우에도 상위과제(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는 중복 신청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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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제출 주요 절차
[신청서 제출 주요 절차: 세부 내용은 붙임. ernd 접수매뉴얼을 반드시 참조] 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KRI 연구자정보를 최신 현황으로 업데이트 ➁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로그인 ➂ 과제 구성 총괄(단위) 과제 책임자는 하위과제(세부,위탁) 구성을 완료 ➃ 각 과제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별첨자료 파일(PDF로 각각)을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➄ 저장, 연구자 제출 완료 (소속기관 검토요청 클릭) ➅ 연구기관 기관담당자 (연구관리부서)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유의사항: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동 사업의 기관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음 :‘주관기관 기관승인’을 담당할 기관담당자의 등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담당부서(042- 869- 7744)에 문의 후, 기관담당자 권한 승인까지 완료 필요 (접수마감 최소 2주전 등록 완료를 권고함) |
-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의 붙임.‘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자료 참고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2021년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 2021년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본 제출 없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 이내로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
계획서 분량 |
|||
총괄 과제 |
세부 과제 |
단위 과제 |
위탁과제 |
|
연 5억원 미만 |
30P |
15P |
30P |
15P |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35P |
20P |
35P |
20P |
연 20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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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1. 1. 29. (금) ~ 2. 16. (화) 18:00까지 |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1. 1. 29. (금) ~ 2. 17. (수)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은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중 1개라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괄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주제별(분야가 있는 경우 분야별)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 작성, 미 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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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온라인 평가 방식 활용
- 온라인 평가 시 필요에 따라 발표영상 제출, 온라인 질의응답 등을 추가 활용 가능
◦ 신청과제 수가 10개 이상인 연구주제(연구분야가 있을 시 분야 기준)는 충실한 평가를 위해 다단계 평가 실시 가능
◦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 |
②전문가평가 |
➡ |
③전문기관검토 |
➡ |
④추진위원회 심의 |
➡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평가위원회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상세계획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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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 2021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연구계획 (35)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에 기반한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20 |
연구계획의 타당성 - 공고사항(공고문,연구주제안내서)과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15 |
|
연구역량 (25)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연구 내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 추진 가능성 |
25 |
성과활용 (40) |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20 |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
20 |
|
합계 |
100 |
※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연구주제 안내서 참고)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한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2021년 사업총괄운영 과제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사업 총괄운영 |
지원계획 (25) |
지원 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및 지원 목표의 명확성 - 지원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25 |
지원역량 (25) |
책임자(총괄, 세부, 단위)의 지원 경력 및 실적, 소속 기관의 역량 등 |
25 |
|
R&D고도화 |
연구계획 (17.5)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에 기반한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10 |
연구계획의 타당성 - 공고사항(공고문,연구주제안내서)과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7.5 |
||
연구역량 (12.5)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연구 내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 추진 가능성 |
12.5 |
|
성과활용 (20) |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10 |
|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
10 |
||
합계 |
100 |
※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연구주제 안내서 참고)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한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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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타 사항
◦ (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방안』을 따름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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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 737- 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 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 이행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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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단위/세부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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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정부 출연금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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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현물 부담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현금 매칭 부담** 완화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를 현물부담으로 인정
** 정부R&D 참여기업의 매칭부담 및 매칭 중 현금부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연차협약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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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전문기관- 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요건 미충족시) 2년 내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자발적 퇴사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이 2개월 이내에 없을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채용공고, 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고용 노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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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일정
일정 |
내용 |
2021.2~3월 |
선정평가 실시 |
2021.3월 중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21.3월 중 |
선정결과 공고 |
2021.4.1.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9.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ㅇ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2021년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시행계획』을 적용
※ 2021.1.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규칙 등에 따라 적용 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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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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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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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연구주제번호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E6- 21- 1- 01, 02 |
차세대바이오단 |
park1952@nrf.re.kr |
연구주제번호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E6- 21- 1- 01, 02 |
생명공학1팀 |
nrfbio@nrf.re.kr |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보안팀 : Tel. 042- 869- 7744
붙임 1. 연구주제안내서(RFP)
2. 신규과제 신청 FAQ
3. 연구개발사업 용어집
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5.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별첨 1 2021년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1년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신규과제 별첨자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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