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유공」 표창 계획 |
2021.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
1 |
목적 |
ㅇ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민간 R&D 활성화 및 관련자 사기 진작
2 |
표창대상 및 심사방향 |
ㅇ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기여하고 협업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애로 상담 및 직접·연계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 R&D 역량 제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발굴
ㅇ 자체 표창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추진
3 |
표창 규모 및 대상 |
ㅇ 규모 : 장관표창 10점
분야 및 선정 기준 |
|||
분야 |
대상 |
규모 |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지원 유공 |
개인 |
9 |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지원활동이 우수한 자 * 기술 전문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업무 담당자 등 ○ 기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기여한 자 등 |
단체 |
1 |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기여한 단체 |
ㅇ 표창시기 : `21년 12월
* 「연구산업 컨퍼런스」에서 수여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상별
- (개인표창) 개인의 공적에 의한 표창
- (단체표창) 기관, 단체, 팀 등의 전체 공적에 의한 표창
※ 후보자 추천 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추천 결격자는 제외
※ 소속이 없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은 관련 자문을 받은 기업에서 추천
- 2 -
4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
구분 |
자격기준 |
추천제한 |
개인 |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나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비위에 해당하면 말소되더라도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개인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체 |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단체 |
▪해당 분야 우수관서 |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3 -
자격기준
o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이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추천제한
o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o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o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 4 -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감경 제외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경징계(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비리, 향응수수, 예산의 횡령‧배임‧유용‧사기, 성 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부정청탁 등 |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5 -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
확인내용 |
확인방법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참조>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
개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5 |
장관표창의 취소 |
ㅇ (대상)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공적의 재검증, 당사자에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표창 취소
ㅇ (사후관리) 증서를 회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인사팀)로 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창대장에서 대상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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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출 서류 |
ㅇ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붙임1)
ㅇ 공적조서 (개인 : 붙임2- 1, 단체 : 붙임2- 2)
※ 추천기관 부서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ㅇ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3)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ㅇ 인사기록카드 사본 (민간분야에 한함, 별도서식)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에 한함, 붙임4)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공적조서 작성요령 |
|||
o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o 서명 또는 관인은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 o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작성
o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o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기간을 합산하되 제출마감일(’21. 10. 15.)을 기준으로 작성(10년 6개월인 경우 ‘1006’으로 기재) o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 7 -
6 |
제출 방법 |
ㅇ 제출기간 : '21.9.16.(목) ∼ 10.15.(금)까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으로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글파일(.hwp) 모두 송부
ㅇ 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414호) 김희진 주무관(heejin910@korea.kr, 044- 202- 4737)
※ 문의 : 044- 202- 4737 또는 02- 751- 0202∼5
7 |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
ㅇ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ㅇ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일선 초‧중‧고 교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제출
※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제출한 경우, 추천제외 예정
ㅇ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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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세부 계획 |
①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
⇒ |
②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심사 |
⇒ |
③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 |
④ 표창 행사 |
~10.15 |
~11월 중 |
~11월 중 |
12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1단계)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ㅇ (2단계)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심사
-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 내 과장 포함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심사‧선정
ㅇ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자체 포상추천심의회를 거친 대상자를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최종 대상자 결정
ㅇ (4단계) 표창 실시
※ 「연구산업 컨퍼런스」(12월 예정)에서 수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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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중소기업 기술지원 유공 분야”
연번 |
개인/단체* |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주소 |
성 명 |
수공 |
기서훈 |
공 적 개 요 |
범죄 |
산업 |
불공정거래 |
임금 |
징계 |
물의 |
1 |
12 |
00 연구소 |
책임연구원 |
800100 |
성나정 |
20년 07월 |
총리(’05.12) 00부 장관 |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
무 |
무 |
무 |
무 |
‘95 견책 (사면) |
무 |
|
2 |
14 |
000 대학 |
교수 |
빙그레 |
벌금 150 (06.6.30) |
중대재해 (15- 211) |
고발 1 |
ㅇ |
무 |
무 |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표창장에 그대로 인쇄)
o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처명, 수여일, 유공명을 포함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개인> 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o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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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 개인용】 |
(앞쪽) |
|||||
공 적 조 서 |
||||||
성 명 |
( 한자 ) |
|||||
생년월일 |
군 번 (군인의 경우) |
|||||
국 적 (외국인의 경우) |
||||||
주 소 (주민등록지) |
||||||
직 업 |
소 속 |
|||||
직 위 |
직급 또는 계급 |
|||||
추천 훈격 |
장관표창 |
추천 순위 |
||||
공적 분야 |
중소기업기술지원 유공 |
공적 기간 |
||||
공적요지(70자 이내) |
||||||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
조 사 자 |
||||||
소 속 |
직 위 |
|||||
직급 또는 계급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
||||||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쪽) |
|
주요 경력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 . . |
00분야 000 유공 (00부) |
. . . |
|
공 적 내 용 |
|
- 11 -
【붙임2- 2. 단체용】 |
(앞쪽) |
|||||
공 적 조 서 |
||||||
단 체 명 |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주 소 |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
|||||
대표자성명 |
||||||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
(성명) (직장) (e- mail) |
|||||
추천 훈격 |
장관표창 |
추천 순위 |
||||
공적 분야 |
중소기업기술지원 유공 |
공적 기간 |
||||
공적요지(70자 이내) |
||||||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
조 사 자 |
||||||
소 속 |
직 위 |
|||||
직급 또는 계급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
||||||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 적 내 용 |
(뒤쪽) |
|
단체 연혁 |
|
연 월 일 |
연혁사항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 . . |
00분야 000 유공 (00부) |
. . . |
|
공 적 내 용 |
|
- 12 -
공 적 내 용 |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13 -
【붙임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
|||
소속(주소) |
직위(급) |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14 -
【붙임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1)소속기관 |
2)직 위 |
3)직급 |
|||||
4)성 명 |
한글 |
5)생년월일 |
(만 세) |
||||
한자 |
6)군 번(군인) |
||||||
7)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
근무경력 |
재 직 기 간 |
12)공무원 |
~ ( 년 월 일) |
|
8)학교법인 |
~ ( 년 월 일) |
13)교 원 |
~ ( 년 월 일) |
|
9)사립학교 |
~ ( 년 월 일) |
14) |
~ ( 년 월 일) |
|
10)산하단체 |
~ ( 년 월 일) |
15) |
~ ( 년 월 일) |
|
11)공익법인 |
~ ( 년 월 일) |
16)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17)제 외 기 간 |
휴직 : ~ ( 년 윌 일)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합 계 ㉯ |
년 월 일 |
18)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
19)징계・형벌 |
종 류 |
일 자 |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
포상명 |
수여일자 |
||||||
21)작성자(인사담당자) |
22)확인자(인사담당관) |
||||||||||
직급 |
성명 |
(인) |
직급 |
성명 |
(인)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 15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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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한사항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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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202- 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 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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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사업장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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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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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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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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