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연구활동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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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에 관 한 사 항 |
과제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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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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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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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일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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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부담액 |
일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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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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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자 에 관 한 사 항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기관명 |
대표자명(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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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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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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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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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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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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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행정실무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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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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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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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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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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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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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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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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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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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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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최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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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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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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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핵심어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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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핵심어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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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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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4.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7.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9.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 본문 1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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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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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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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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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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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2)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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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 사용계획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별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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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별첨양식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직접비 : 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지급구분 |
|
연구자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국적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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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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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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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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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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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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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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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지급구분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지급구분 |
|
연구자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국적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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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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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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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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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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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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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지급구분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 참여개월 수는 6개월 이내로 계상
(다)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
구분 |
소속기관명 |
월 급여(천원)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천원) |
비 고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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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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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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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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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학생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라)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원)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시설‧장비구입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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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임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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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운영 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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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마) 연구재료비
(단위 : 원)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연구재료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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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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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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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바)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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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전문가활용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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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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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회의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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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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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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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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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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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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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세미나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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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제세공과ㆍ수수료ㆍ공공요금, 부가가치세 |
- 제세공과금 : - 수수료 :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10%) 납부시 반드시 본 세목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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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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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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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ㆍ택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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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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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비 총액 한도 내, 직접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부가가치세 포함) + 간접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할 경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수수료” 항목에 계상(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주관연구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사)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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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인건비 계상액의 20% 범위 내에서 책정,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 지급 불가
(2) 간접비 : 원
기관명 |
산정기준 |
금액(원) |
( )원×( )%= ( )원 |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로 계상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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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중등 인공지능(AI)교육 학교 적용 방안 연구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②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월급여,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참고]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가. 총괄
연구비 구성 |
계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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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 목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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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인건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연구원에게 |
∘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학생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man- 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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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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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국외 출장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 참가비, 원고・통역・기술도입비 |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택배비, 현수막, 사무용품 등의 실 소요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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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추진비 |
시내, 국내출장비,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회의비(회의장 임대 및 전문가활용비 제외), 연구개발 관련 식대 |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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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당 |
참여원 보상금, 장려금 |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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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기업 포함)은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