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교양연구』 발행 규정
2014. 01. 01 제정
2016. 04. 07 1차 개정
2020. 07. 01. 2차 개정
2020. 12. 20. 3차 개정
2021. 03. 01 4차 개정(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함) 규정 제4조 제7항에 규정된 본 연구센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연구논문집 발간 및 학술도서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집 명칭) 본 연구센터의 논문집의 명칭은 『융합교양연구』 (Journa of Convergence & Liberal Education)으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항. 편집위원장 :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소속한 자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2항.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구성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3항. 편집위원을 구성할 때는 연구 및 저술실적, 연구 활동의 전문성 및 적극성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항.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항.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4항.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항.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6항. 논문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항.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논문집은 연구센터 규정 제3조에 제시된 목적에 적합한 교양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의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융합교양연구』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투고자격)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항.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2항. 학내외 인문‧사회과학대학 관련 대학 이상 재임 교수
3항.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4항.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5항.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험이 많은 분야관계자
제10조(투고방법) 원고투고는 아래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항.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논문집 게재원고 투고 요령에 따라 연구센터에 원고를 송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주제는 교양교육 관련 분야로 하며 기타 자세한 투고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고 『융합교양연구』의 매호에 반드시 게재하여 홍보한다.
2항. 논문 투고시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며 투고 신청서에 KCI유사도 검사 결과를 기입한다. KCI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3항. 논문 투고시 원고 작성은 게재원고 작성 세칙에 따른다.
제11조(논문 심사) 논문 심사는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3심으로 진행한다.
1항. 투고 논문에 대한 전공별 심사는 원고 투고 마감 후 2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별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탈락사유와 함께 이를 통보한다. 자세한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2항. 전공별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 후 1주 이내로 전문가 심사를 의뢰한다.
3항. 전문가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필자에게 통보하여 1주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항. 전문가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아 수정한 논문과 전공별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 논문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항. 기타 상세한 심사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2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 논문의 마감일은 4월 30일 / 10월 31일로 한다.
제13조(심사료와 게재료)
1항. 신규투고와 재투고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와 함께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항. 투고 논문은 신국판 기준 최대 30매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료는 30매까지는 15만원, 30매가 초과될 경우 1매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
다.
3항.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외에 10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4항. 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까지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4. 07.)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를 발행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한다.
부칙(2020. 07. 01.)
①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목적) 연구소 명칭을 융합교양연구소에서 교양교육연구센터로 변경한다.
③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를 발행일을 7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수정한다.
부칙(2020. 12. 20.)
①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수정하고, 발행일을 11월 30일에서 6월 30일, 12월 31일로 수정한다.
③ 제12조(논문접수 마감일)을 4월 30일/10월 31일로 명확한 날짜로 명시한다.
부칙(2021. 03 01.)
①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6년에 제정된 규정 전반에 대한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하고, 8조와 13조를 첨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