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데이터 분석기술 기획·검증 사업 공모안내서 |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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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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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1 2. 추진 내용 1 3. 추진체계 및 역할 2 4. 추진절차 및 일정 3 Ⅱ. 과제 요청사항 1. 과제 개요 5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5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6 4. 과제 수행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6 5.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6 6.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6 7. 과제수행 예산 계획 7 8.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7 Ⅲ. 수행기관 선정 방안 1. 과제 선정 내용 8 2. 과제 수행 기간 10 3. 과제 신청 방법 10 4. 과제 참여 방법 10 5. 과제 선정 방법 10 6.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12 Ⅳ. 제안 일반사항 1. 과제수행 관리 13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15 3. 성과평가 및 제재 조치 15 4. 기타사항 16 [붙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18 |
Ⅰ |
사업 개요 |
1. 추진 목적
‣ 최신 데이터 분석기술과 방법론의 기획·검증을 통해 기관·기업의 데이터 분석·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창출 |
2. 추진 내용
o 사업명 : 2022년 데이터 분석기술 기획·검증 사업
o 지원 대상 : 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
o 지원 예산 : 과제당 9천만원 내외(총 3.6억 원)
o 지원 과제 : 총 4개 과제
o 사업 기간 : 협약일 ~ 2022. 12. 20
o 지원 내용 :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 과제 기획 및 데이터 분석 모델 검증 지원
- 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의 데이터 분석 모델 설계, 시범 분석, 활용 가능성 평가, 개선방안 도출 및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
- 국민적 관심과 정책지원 수요가 높은 분야 우선 선정
※ 연도별 과제 현황 K- ICT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kbig.kr)의 주요사업 메뉴 참고
o 지원 조건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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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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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담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전체(컨소시엄) ** 주관 사업수행기관(약칭 주관기관) : 사업비 신청 및 관리 등 해당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사업수행기관 *** 참여 사업수행기관(약칭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 주요 역할
구분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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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예산확보 및 지원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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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
o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o 사업 공모 및 협약체결 o 사업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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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평가/조정위원회 |
o 과제제안서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o 예산 규모, 사업내용의 심의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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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
주관기관 |
o 과제 제안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및 총괄관리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 보고 o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
참여기관 |
o 과제 공동제안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o 데이터 제공 등 기타 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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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자유 공모(NIA 홈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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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안서 접수 |
(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과제 제안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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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담당자) |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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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제안내용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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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심의‧조정 |
(과제조정위원회) |
과제 내용 및 예산 심의‧조정 ※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 고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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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보완‧제출 |
(수행기관) |
최종확정 수행계획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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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
과제 수행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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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착수보고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수행기간 내 분할지급(협약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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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수행기관) |
수행기관(컨소시엄)별 사업 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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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수행기관) |
중간 추진실적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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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
(수행기관) |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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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최종 수행결과 평가(외부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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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일 정 |
사 업 추 진 내 용 |
4월 |
o 과제 공모 o 제안서 접수 |
5월 |
o 제안서 평가(발표평가) 및 선정 o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o 심의 결과에 따른 과제별 수행계획 조정 및 확정 o 과제별 협약체결 o 착수보고회 개최 |
6월 ~ 11월 |
o 과제 수행 관리 및 점검 - 진도관리, 변경관리, 수행현황 점검 등 o 중간보고회 개최 o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 개최 |
12월 |
o 과제 완료 및 결과 점검 o 결과보고회 개최 |
‘22년 1월 |
o 사업비 정산 및 반납 o 최종 수행 결과평가 |
※ 과제 추진내용 및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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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과제 요청사항 |
1. 과제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해주시고 법적근거는 해당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행계획서 작성 시 아래의 요구사항 순서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1. 과제 개요
o 제안 주제(분야)
o 제안내용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o 과제 수행목적, 이용대상(수혜자)
o 데이터 연계 계획, 서비스 및 기술 확산 시나리오
o 향후 결과물 이용‧운영 주체 명시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o 데이터 분석기술 기획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명시
o 데이터 확보 계획 또는 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 계획(과제 종료 후 지속 가능 여부 포함)
※ 제안사는 반드시 데이터 보유기관의 제공 확약서 등 관련 문서를 첨부해야 함
o 데이터 운영‧관리 방안(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익명처리 등 안전한 활용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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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o 데이터 분석 기법, 방법론 제시(예시 포함)
o 기술의 최신성, 활용 가능성 및 방법(서비스 모델 적용 예시) 제시
o 분석인력의 전문성, 인력 운용계획 등
4. 과제 수행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o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
-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슈 등 공통 사안에 대한 실무 검토 관련 역할, 책임 정립
- 과제에 필요한 원천데이터의 수집분석과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법·제도 검토 계획
o 기타 제안 가능한 협력 방안 제시
5.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o 추진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 현안 해결, 정책지원 계획
o 언론 보도, 논문기고 등 홍보 계획
6.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o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o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o 주관기관, 참여기관(용역·위탁기관 포함)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 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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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제수행 예산 계획
o 과제비 분담 및 비목별 예산 세부 계획 제시
8.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해당시 작성)
o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구매 계획
※ 수행계획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데이터 분석기술 기획·검증 사업 관련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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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수행기관 선정방안 |
1. 과제 선정 내용
o 지원대상 : 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외 수행기관 단독 지원 가능
o 컨소시엄 구성 방법
- 과제 수요기관, 데이터 보유기관, 컨설팅 및 서비스 개발기업 등 자율적으로 컨소시엄 구성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이 타 컨소시엄의 수행/참여기관으로 중복하여 구성·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전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수행계획서 접수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 불가
※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해서는 「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호(입찰무효) 제1항 4호 및 11호, 제2항을 준용하며, 동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할 것
※ 컨소시엄 구성 미승인시 공모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 진행
o 지원예산 : 과제별 9천만원 내외(총 4개 과제)
- 과제별 지원금은 제안서 평가 및 과제 심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내용 및 규모에 따라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됨
o 사업 지원 범위 :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 과제 기획 및 데이터 분석 모델 검증 지원
- 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의 데이터 분석 모델 설계, 시범 분석, 활용 가능성 평가, 개선방안 도출 및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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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 제안 예시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신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 아이디어의 기획·검증
- 비정형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익명처리 기술,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기술 등 데이터 가명·익명화 처리기술의 기획 및 검증
-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식별정보 자동 검출 기술, 동형암호 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방법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법 대상 기획 및 검증
- 가명정보 표준 분석모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표준모델, 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 표준모델 등 새로운 데이터 분석모델 기획 및 검증
※ 상기 과제는 예시이며 제안기관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안 가능
o 예산지원 조건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되, 지원금액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22.1월 개정)’ 기준을 적용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비영리 기관(대학, 출연연, 국가기관, 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컨소시엄의 자체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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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수행 기간 : 협약일 ~ 2022. 12. 20
3. 과제 선정 방향
o 과제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정책적 요구사항 등), 과제의 추진목표, 데이터 분석‧활용 계획의 적절성, 과제수행‧완료 시 파급효과, 제안기관의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과제 참여 방법
o 공모 형태 : 자유 공모
o 과제 신청 : [별첨] 양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별첨] 데이터 기술검증 사업 관련 서식’의 [서식1] 작성
o 제출 기한 : 공고문 참조
o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o 접수 방법 : 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문의 : 빅데이터추진단 빅데이터사업팀(053- 230- 4264)
- 공모지원 문의 : 경영기획실 기금사업지원팀(053- 230- 1172,1174)
5. 과제 선정 방법
□ 사전검토 (1단계)
o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9조, 공모공고서 및 안내서 기준
-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완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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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방법) 사업담당자 등이 수행계획서, 첨부·제출 서류 등 검토
- (검토결과)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9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업자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9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내용 평가(2단계)
o 과제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련 규정 적용
o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과제책임자 및 신청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신청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판단 및 우수 과제 평가
-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의 발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점수 산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
o 과제 선정기준
- 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 과제 선정
※ ’[붙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
o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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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 심의‧조정
-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과제 내용과 적정 예산 규모 등을 조정하여 과제 수행계획 확정
6.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o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된 과제별 수행계획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o 정부출연금은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협약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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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안 일반사항 |
과제 협약 및 수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 2호)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부속 지침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1. 과제수행 관리
o 과제 수행현황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를 통해 과제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추진협의회」구성,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
- 과제수행 중 구체화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회의‧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o 수행계획 변경 관리
- 과제 추진 기간에 과제 목표 등 추진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제 추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변경 내용을 사전 통보해야 함
※ 협약 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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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는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과제관리 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사업비 관리
-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별도의 법인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수행기관 자부담 현금은 지원금보다 선집행하며, 지원금 잔액 및 이자발생 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납함
o 사업비의 정산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정하는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함(정산비용은 과제예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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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결과물의 귀속
o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부담금 지분(비율)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다만, 과제 기간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o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o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과제결과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수탁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음
o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본 과제의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실적요청 시 제공해야 함
3. 성과평가 및 제재 조치
o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함
- 평가결과는 과제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평가점수 |
90점이상 |
80점~89점 |
60점~79점 |
50점~59점 |
50점 미만 |
평가결과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15 -
o 평가결과가 ‘매우미흡’인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수행기관,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으로 발주되는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 제한
※ 사업 수행 중 수행기관(수행기관,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제재 조치를 취함
4. 기타사항
o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의 협의 결정
o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o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등 과기부·NIA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o 과제 추진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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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
o 평가위원회는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
□ 평가 방법
o 평가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o 적격기준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종합 점수) 70점 이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하였더라도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o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선정기준
o 평가 결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평가 점수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행 내용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며, 조정 결과를 컨소시엄과 상호 검토‧협의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o 협의 완료 시 해당 컨소시엄을 협약 대상자로 최종 선정
- 17 -
□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및 기준 |
배 점 |
지원 타당성 (20) |
o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o 사회‧경제적 현안 해결 및 국정과제 부합 등 |
10 |
|
데이터 이용 계획의 우수성 (25) |
o 데이터 분석‧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
20 |
o 데이터 확보·연계 계획의 우수성 |
5 |
|
수행계획의 적합성 (20) |
o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 홍보 활동 계획의 적절성 |
10 |
o 시범서비스 제시 및 성과 활용방안의 적합성 |
10 |
|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 (20) |
o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수행(주관참여)기관 역할분담,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의 적정성 |
10 |
o 참여 인력 구성의 우수성 o 비상상황 및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의 적절성 |
10 |
|
사업비의 적정성 (10) |
o 수행예산 편성의 적정성 |
10 |
사회적 가치구현, (5) |
o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사업장 안정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계획 등 재난·안전 관리의 적정성 |
5 |
평가점수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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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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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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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제정 2021.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하나,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하며,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과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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