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제2공학관(K관) 흄후드 및 배기장비 이전 설치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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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환경개선에 따른 제2공학관 흄후드 및 배기장비 일체를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 선정과 효율적인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함.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제2공학관(K관) 흄후드 및 배기장비 이전 설치

나. 이전기간 : 2022.12.26. ~ 2023.01.06. [2주간]

※ 이전기간 및 이전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이전장소

1) 발지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제2공학관(K관)

2) 착지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관(N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흄후드 설치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4. 과업 범위

가. 제2공학관에서 사용중인 흄후드(32대)를 인문사회과학대학관(N관) 4,5층 지정된 장소로 이전설치

나. 흄후드 이전설치에 따른 배기장비일체(덕트, 휀, 필터 등) 신규 설치

* 흄후드 전면부 도어를 개방한 상태에서 배기면 풍속이 최저0.4m/sec이상 유지되어야함(관련: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제429조 별표13)

다. 흄후드 이전설치 관련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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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흄후드 이전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

※ 반드시 과업내용에 따라 현장실사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투찰후 이전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현장실사 미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조건과 장비 이전 및 설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흄후드 배기장비 설치를 위한 장비 및 부속자재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 흄후드 이전 및 배기장비 설치

가. 흄후드 이전은 발주처가 제시한 배치도 및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배치, 설치 및 정리해야하며, 만약 해당 부서에서 설치‧배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흄후드 운반은 엘리베이터와 인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되, 필요시 중장비(크레인, 사다리차 등)를 동원하여 이전하여야 한다.(제2공학관 엘리베이터 없음)

다. 출발지 및 도착지의 이전과 관련한 모든 장소에 건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진행해야한다. 만약 과업수행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라. 흄후드에서 창문까지 후드별 독립적인 강제 배기 장치 및 덕트를 설치하고 실습실 내의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기장비 일체를 설치한다. 만약 설치 과정 중 맞춤 제작을 위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야 한다.

마. 흄후드에서 창문까지의 배기덕트는 천장속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천장배관이 어려운 곳은 덕트에 처짐이 없이 천장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배기덕트를 설치할 창문은 제거하고 샌드위치 판넬(50T)과 알루미늄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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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창(40T)을 설치한 후 창호 내‧외부 모두를 코킹 마감하여야 한다.(설치 전 발주처 승인 후 작업)

사. 흄후드 이전 설치 관련 전기배선 작업 일체를 진행하여야 한다.(1차 전기공사 발주처 진행)

아. 흄후드 배기장치에 필요한 주요 자재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양 이상에 규격 및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실사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투찰후 증가한 경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계약자상대자는 흄후드 설치 후 배기성능을 측정하여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치 미달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업완료 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차. 흄후드 이전 및 배기장비 설치 시 소요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및 제반 환경, 기타 사정으로 본 과업의 내용, 범위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배기장비 설치 규격사항

품명

규격

단위

호실당 수량

1대

설치시

2대

설치시

3대

설치시

4대

설치시

5대

설치시

SIROCCO FAN

1HP, 220V

SET

1

-

1

-

1

SIROCCO FAN

2HP, 220V

SET

-

1

1

2

2

FLEXIBLE

250Ø

LOT

1

1

1

1

1

카본필터

300*300*50

SET

1

1

2

2

3

카본필터박스

SUS, 310*310*70

SET

1

1

2

2

3

수동 DAMPER

250Ø

EA

-

2

2

4

4

샌드위치판넬

900*500*50T

EA

1

1

1

1

1

AL갤러리창

900*500*40T

EA

1

1

1

1

1

기타잡자재

1

1

1

1

1

※ 위 규격 및 수량은 설치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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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의 성실 이행 및 분쟁

가. 계약상대자는 흄후드 이전에 따른 제반현황 및 현장 실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또한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진행상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본 과업 내용 중 경미한 사항 발생 및 동일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라. 본 계약상의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로 한다.


8. 안전관리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실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 부담 및 책임 하에 복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 인원의 소홀, 태만, 부주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손해, 소송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시험운영 및 검수

가. 검수는 과업지시서상의 사양이 충족되고 흄후드 배기가 정상 가동 되는 시점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흄후드 배기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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