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023- 3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 0128호
2023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 공고 |
2023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1. 기본 방향
◦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高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 대학 인사·학사제도 개편, 실전창업교육, 기술창업 전문인력 확보, 후속 R&D 지원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선도대학 육성
2. 선정 계획
가. 선정규모 : 13개 대학(단독형+연합형)
구분 |
주관기관(개) |
주관기관당 지원 혁신창업실험실(개) |
단독형 |
7개 내외 |
10개 내외 |
연합형 |
6개 내외 |
12개 내외 |
합계 |
13 |
- |
* 연합형(컨소시엄)은 주관대학(1개)과 참여대학(2개 내외)으로 구성
* 지역 대학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안배를 고려
나. 지원기간 : ‘23.4월 ~ ’24.12월(2년, 1+1)
- 1 -
다. 신청대상 : 대학(고등교육법) 및 과학기술원(개별법)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대학은 2023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限
라.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대상으로 후속 R&D, 사업모형 수립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 (지원체계) 교육부 및 과기부가 연구성과와 창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또는 대학群)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공동 지정
◦ 주관기관은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실험실을 ‘혁신창업실험실’로 지정해 창업 인프라(교육부)와 창업 준비(과기정통부)를 연계 지원
◦ 창업에 성공한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은 창업중심대학(중기부)으로 연계,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후속성장 도모
< 부처 간 사업 추진체계 >
부처 |
교육부 |
+ |
과기정통부 |
▷ |
중기부 |
||||||
역할 |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
실험실 창업기업 성장 지원 |
||||||||
지원 내용 |
창업친화적 제도, 실전 창업교육, 학생 수당 등 지급 |
사전기획(BM고도화), 후속 R&D, |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
||||||||
창업 유도 |
창업 이후 |
||||||||||
|
◦ (지원대상) 대학 및 과학기술원이 단독형(단일 대학) 또는 연합형(주관대학 + 참여대학)으로 지원
◦ 연합형 주관기관(주관+참여大)은 실험실 창업 인프라를 공동 구축·활용하며,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공동 발굴
◦ (추진방식) 주관기관은 사업기간(2년) 동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계획(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 종합 지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
* 주관기관 지원 시 제출하며, 지원기술 목록 및 지원계획(기간, 예산),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제도, 교육) 및 실험실 창업 준비 연계 지원 계획 포함
◦ 주관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실험실을 자율 결정하고, 기술분야 및 사업모형에 따라 기간·예산을 유연하게 지원(최대 2년)
- 2 -
마. 신청참고 사항
◦ 신청대학은 사업전담인력* 최소 1명을 사업 수행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신청계획서 내에 대학 보유 혁신창업실험실 목록** 및 요약서를 작성/제출
*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는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창업기업의 원활한 창업중심대학(중기부, `24년 이후) 사업화 연계를 위해 창업기업에 사업안내, 애로사항 접수, 지속적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학이 보유 중인 ’혁신창업실험실‘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실험실 중 대학이 `23년 사업을 통해 지원할 ’혁신창업실‘ 선발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 명기(단독형 15개 이상, 연합형 18개 이상)
◦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단독형 7.5억원, 연합형 9억원 내외) 내에서 ’혁신창업실험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실험실에 대한 창업계획서를 작성
※ 단, 혁신창업실험실별 지원 기간은 ’23년도 사업기간(’23.4~’23.12)에 한하며(필요시, 최대 2년 지원가능) 지원 시 창업 필수
※ ’18~’22년 참여대학(21개교)의 경우, ①기존 지원 기술(특허)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 불가 ②기존 창업유망기술로 지원받아 창업한 인원(기업대표)의 중복 창업 불가
◦ 신청대학은 실험실창업 전문인력*을 배치(단독형 1명, 연합형 2명)하며, 신청계획서 내 인력 수 및 선발ㆍ활용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
* 대학의 우수 R&D 성과 기반 창업에 투입되어 시장중심형 연구개발, 투자 유치 등 경영 실무를 맡아 실험실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인력
< 사업 추진 절차(안) >
단 계 |
사업 공고 |
주관기관 선정 |
사전기획 |
혁신창업 실험실 선정 |
R&BD |
창업보육 |
단계평가 |
성과 |
||||||||
구 분 |
주관기관 모집 공고 |
⇨ 서면 발표 평가 |
주관기관 (대학)선정 /단독형(7), 연합형(6) |
⇨ 최종 선정 (13개) |
개념증명, BM 도출(213) /단독형(105내외), 연합형(108내외) |
⇨ 실험실 1.5배수 (213개) |
BM 및 후속 R&D 내용 평가 /단독형(70내외), 연합형(72내외) |
⇨ 최종 확정 (142개) |
후속R&D (시제품, MVP) 사업모형 수립‧검증 ‧고도화 (최대 24개월) |
⇨ |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밀착보육 및 법인설립 준비지원 |
⇨ |
주관기관 (대학) 2차년도 지원여부 확정 |
⇨ |
실험실 창업 |
|
주 관 |
교육부 과기정통부 , /NRF, COMPA |
평가위원회 /NRF, COMPA |
대학+ 혁신창업실험실 |
평가위원회 /NRF, COMPA |
혁신창업실험실 |
대학+ 혁신창업실험실 |
평가위원회 /NRF, COMPA |
혁신창업 실험실 |
||||||||
일 정 |
`23..2월 |
`23.3월 |
`23.4~5월 |
`23.5월 |
`23.5~12월 |
`23.5~12월 |
`23.12월 |
수시 |
바. 지원 규모
구분 |
내용 |
예산 |
|
단독형 |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비(교육부) |
실험실 창업 교육과정 운영 자금 등 |
2.3억원 내외 |
연합형 |
3.2억원 내외 |
||
단독형 |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비 (과기정통부) |
사전기획비, 연구개발비, 창업지원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
7.5억원 내외 |
연합형 |
9억원 내외 |
※ 선정평가 결과 및 혁신창업실험실 지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주관기관 사업비 구성의 세부내용은 안내자료 참고하여 작성
- 3 -
3. 선정 평가
가. 선정 절차
◦ (평가 절차) 사전검토(전문기관) → 서면평가(1차) → 대면평가(2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순으로 3단계 절차로 진행
<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안) >
|
① (사전검토) 주관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전문기관)
② (서면평가) 신청 대학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선정평가위원회)
③ (대면평가) 신청 대학의『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계획』에 대해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를 통해 대학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종합점수 60점 미만 대학은 탈락
④ (최종심의/사업관리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 선정 및 기관별 지원예산 등 최종 확정
※ 종합점수 60점 이상 대학 중 상위 대학 순으로 지역별 비중 고려 선발
나. 평가 지표
◦ (주요 평가지표)대학의 실험실 창업 지원의지 및 역량,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계획, 혁신창업실험실 대상 창업 준비 지원계획 등
※ 선정평가부터(’23~)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부정ㆍ비리 수혜제한(교육부 사업예산에 한해 적용)
※ 부정‧비리 제재대상 수행대학의 사업비 감액조치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타 수행대학에 재배분 → 배분방식 및 규모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4 -
◦ (유형별 평가 지표)
①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안) (단독형)
평가지표 |
배점 |
||
지표 |
세부내용 |
||
역량 및 의지 |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기관(기관장)의 지원(추진) 의지 - 사업 참여인력*(정량/정성)의 우수성 * 사업전문인력 및 혁신창업실험실 책임자 外 사업지원을 위한 대학내 인력(교수, 교원 등) ▪ 주관기관의 실험실창업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창업 건수 및 우수 성공사례 등 제시 ▪ 주관기관의 대학원 창업교육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 건수 및 우수 사례 등 제시 |
10 |
|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목표·전략과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창업건수, 교육이수율, 만족도 등) - 주관기관 역량 대비 목표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20 |
|
운영 계획 |
인프라 |
▪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계획의 적절성 ▪ 주관기관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확보/운영계획의 적절성 ▪ 실험실창업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지원방향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교육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구축 계획의 우수성 -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프로젝트 트랙, 학/석사 창업연계과정, 창업연구년, 업적평가 반영 등 |
15 |
창업 교육 |
▪ 창업 우호적 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계획 ▪ 우수한 실험실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 교육모델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창업강좌,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우수한 실험실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모델 운영 계획 |
30 |
|
성과 관리 |
▪ 성과제고(창업 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대학 인프라 활용 방안 등 ▪ 성과(후속)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품화, 기업설립, 투자유치 등 창업 이후 후속지원의 적정성 - 창업지원(사전기획) 이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창업유망기술 활용방안 |
15 |
|
파급효과 |
▪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신규고용 창출 등)의 가능성 |
5 |
|
예산 수립 |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기술분야별 예산 지원 적정성, 실험실창업지원비 사용 계획 등 |
5 |
|
합 계 |
100 |
※ 상기 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 5 -
②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안)(연합형)
평가지표 |
배점 |
||
지표 |
세부내용 |
||
역량 및 의지 |
▪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우수성 - 기술별 또는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적절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기관(기관장)의 지원(추진) 의지 - 사업 참여인력*(정량/정성)의 우수성 * 사업전문인력 및 혁신창업실험실 책임자 外 사업지원을 위한 대학내 인력(교수, 교원 등) ▪ 주관기관의 실험실창업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창업 건수 및 우수 성공사례 등 제시 ▪ 주관기관 및 참여대학의 대학원 창업교육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 건수 및 우수 사례 등 제시 |
10 |
|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목표·전략과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창업건수, 교육이수율, 만족도 등) - 주관기관 역량 대비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컨소시엄(주관기관 + 참여기관)간 협업활동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원방안 |
20 |
|
운영 계획 |
인프라 |
▪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대학내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확보/운영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대학의 실험실창업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지원방향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창업교육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구축 계획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 간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프로젝트 트랙, 학/석사 창업연계과정, 창업연구년, 업적평가 반영 등 |
15 |
창업 교육 |
▪ 창업 우호적 문화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계획 - 컨소시엄별 특성(기술분야, 권역별 창업 네트워크 등)에 맞는 실험실 창업 공통교과 개발 및 공동운영 ▪ 우수한 실험실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 교육모델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창업강좌,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우수한 실험실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모델 운영 계획 |
30 |
|
성과 관리 |
▪ 성과제고(창업 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대학 인프라 활용 방안 등 ▪ 성과(후속)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품화, 기업설립, 투자유치 등 창업 이후 후속지원의 적정성 - 창업지원(사전기획) 이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창업유망기술 활용방안 |
15 |
|
파급효과 |
▪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신규고용 창출 등)의 가능성 |
5 |
|
예산 수립 |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기술분야, 기관별 예산 지원 적정성, 실험실창업지원비 사용 계획 등 |
5 |
|
합 계 |
100 |
※ 상기 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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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신청
가.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사업 공고 기간 |
2023.02.06.(월) ~ 2023.03.10.(금) (33일)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3.02.20.(월) 9:00 ~ 2023.03.10.(금) 18:00 (19일)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3.02.20.(월) 9:00 ~ 2023.03.10.(금) 18:00 (19일) |
나.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접수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 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7 -
다.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유의사항 안내 ㅇ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 완료(제출 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일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 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 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접수완료 후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 없음
◦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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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연구비 구성 시, 사업 안내서 내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p15) 참고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
목록 |
제출 확인 |
별첨 1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
별첨 2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별첨 3 |
[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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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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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
[필수]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
마.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ㅇ “작성분량은 5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ㅇ 본문에 제시된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 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ㅇ 폰트 및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설정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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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의처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 2041
- IRIS 게시판 : IRIS 접속→알림‧고객→서비스‧시스템 문의→사용문의
◦ 사업 관련 문의
소관부처 |
담당기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기술창업팀 |
||
eun@compa.re.kr |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산학협력진흥팀 |
ejlim@nrf.re.kr |
※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실험실창업 준비 지원(혁신창업실험실 등) 관련 문의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5.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가. 3책 5공 과제 해당여부
◦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과제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타 과제 참여율 조정 필요
나.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기타 사항
◦ 과제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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