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023- 3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 0128


2023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 공고


2023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1. 기본 방향 


◦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高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학 인사·학사제도 개편, 실전창업교육, 기술창업 전문인력 확보, 후속R&D 지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창업선도대학 육성


2. 선정 계획


가.선정규모 : 13개 대학(단독형+연합형)

구분

주관기관(개)

주관기관당 지원 혁신창업실험실(개)

단독형 

7개 내외

10개 내외

연합형

6개 내외

12개 내외

합계

13

-

* 연합형(컨소시엄)은 주관대학(1개)과 참여대학(2개 내외)으로 구성

* 지역 대학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안배를 고려


나.지원기간 : ‘23.4월 ~ ’24.12월(2년, 1+1)

- 1 -

다. 신청대상 : 대학(고등교육법)및 과학기술원(개별법)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대학은 2023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限


라. 지원 내용


(지원내용)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대상으로 후속 R&D, 사업모형 수립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  (지원체계) 교육부 및 과기부가연구성과와 창업 지원역량 우수한대학(또는 대학群)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공동 지정


주관기관은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실험실을 ‘혁신창업실험실’로지정해 창업 인프라(교육부)와 창업 준비(과기정통부)를 연계 지원


창업에 성공한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은 창업중심대학(중기부)으로 연계,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후속성장 도모


< 부처 간 사업 추진체계 >

부처

교육부

+

과기정통부

중기부

역할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 창업기업

성장 지원

지원

내용

창업친화적 제도,

실전 창업교육,   

학생 수당 등 지급

사전기획(BM고도화), 후속 R&D,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창업 유도

창업 이후




(지원대상) 대학 및 과학기술원이 단독형(단일 대학) 또는 연합형(주관대학 + 참여대학)으로 지원


합형 주관기관(주관+참여大)은 실험실 창업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며,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공동 발굴


(추진방식) 주관기관은 사업기간(2년) 동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계획(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 종합 지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


* 주관기관 지원 시 제출하며, 지원기술 목록 및 지원계획(기간, 예산), 실험실 창 인프라 조성(제도, 교육) 및 실험실 창업 준비 연계 지원 계획 포함


주관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실험실을 자율 결정하고, 기술분야 및 사업모형에 따라 기간·예산을 유연하게 지원(최대 2년)

- 2 -

마. 신청참고 사항


◦ 신청대학은 사업전담인력* 최소 1명을 사업 수행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신청계획서 내에 대학 보유 혁신창업실험실 목록** 및 요약서를 작성/제출

*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는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창업기업의 원활한 창업중심대학(중기부,`24년 이후)사업화 연계를 위해 창업기업에 사업안내, 애로사항 접수, 지속적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학이 보유 중인 ’혁신창업실험실‘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실험실 중 대학이 `23년 사업을 통해 지원할 ’혁신창업실‘ 선발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 명기(단독형 15개 이상, 연합형 18개 이상)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단독형 7.5억원, 연합형 9억원 내외) 내에서 ’혁신창실험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실험실에 대한 창업계획서를 작성

※ 단, 혁신창업실험실별 지원 기간은 ’23년도 사업기간(’23.4~’23.12)에 한하며(필요시, 최대 2년 지원가능) 지원 시 창업 필수

※ ’18~’22년 참여대학(21개교)의 경우, ①기존 지원 기술(특허)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 불가 ②기존 창업유망기술로 지원받아 창업한 인원(기업대표)의 중복 창업 불가


신청대학은 실험실창업 전문인력*을 배치(단독형 1명, 연합형 2명)하며,신청계획서 내 인력 수 및 선발ㆍ활용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


* 대학의 우수 R&D 성과 기반 창업에 투입되어 시장중심형 연구개발, 투자 유치 등 경영 실무를 맡아 실험실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인력


< 사업 추진 절차(안) >

사업

공고

주관기관

선정

사전기획

혁신창업

실험실 선정

R&BD

창업보육

단계평가

성과

주관기관 

모집 공고


서면

발표

평가

주관기관

(대학)선정

/단독형(7), 

연합형(6)


최종

선정

(13개)

개념증명,

BM 도출(213)

/단독형(105내외), 

연합형(108내외)


실험실

1.5배수

(213개)

BM 및 

후속 R&D 

내용 평가

/단독형(70내외), 

연합형(72내외)


최종

확정

(142개)

후속R&D

(시제품, MVP)

사업모형 

수립‧검증

‧고도화

(최대 24개월)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밀착보육 및 

법인설립

준비지원



주관기관

(대학)  

2차년도 

지원여부

확정



실험실 

창업

교육부

과기정통부 ,

/NRF, COMPA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NRF, COMPA

대학+

혁신창업실험실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NRF, COMPA

혁신창업실험실

대학+

혁신창업실험실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NRF, COMPA

혁신창업

실험실

`23..2월

`23.3월

`23.4~5월

`23.5월

`23.5~12월

`23.5~12월

`23.12월

수시


바. 지원 규모

구분

내용

예산

단독형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비(교육부)

실험실 창업 교육과정 운영 자금 등

2.3억원 내외

연합형

3.2억원 내외

단독형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비

(과기정통부)

사전기획비, 연구개발비, 창업지원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7.5억원 내외

연합형

9억원 내외

※ 선정평가 결과 및 혁신창업실험실 지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주관기관 사업비 구성의 세부내용은 안내자료 참고하여 작성

- 3 -

3. 선정 평가


가. 선정 절차


◦ (평가 절차) 사전검토(전문기관) → 서면평가(1차) → 대면평가(2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순으로 3단계 절차로 진행

<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안) >

신청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결과보고

신청서 제출 및 ①사전검토

기본역량

사업계획서

②서면평가

③대면평가

선정·조정

④최종 심의

결과 보고

신청기관→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

전문기관→주관부처


① (사전검토)주관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전문기관)


② (서면평가) 신청 대학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계획』에 대해사업계획서 중심서면평가(선정평가위원회)


③ (대면평가) 신청 대학의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계획』에 대해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를 통해 대학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종합점수 60점 미만 대학은 탈락


④ (최종심의/사업관리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주관기관 선정  기관별 지원예산 등 최종 확정

※ 종합점수 60점 이상 대학 중 상위 대학 순으로 지역별 비중 고려 선발


나. 평가 지표

◦ (주요 평가지표)학의 실험실 창업 지원의지 및 역량,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계획, 혁신창업실험실 대상 창업 준비 지원계획 등


※ 선정평가부터(’23~)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부정ㆍ비리 수혜제한(교육부 사업예산에 한해 적용)

※ 부정‧비리 제재대상 수행대학의 사업비 감액조치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타 수행대학에 재배분 → 배분방식 및 규모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4 -

◦ (유형별 평가 지표)


①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안) (단독형)

평가지표

배점

지표

세부내용

역량 및 의지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기관(기관장)의 지원(추진) 의지

-  사업 참여인력*(정량/정성)의 우수성

* 사업전문인력 및 혁신창업실험실 책임자 外 사업지원을 위한 대학내 인력(교수, 교원 등)

▪ 주관기관의 실험실창업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창업 건수 및 우수 성공사례 등 제시

▪ 주관기관의 대학원 창업교육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 건수 및 우수 사례 등 제시

10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목표·전략과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창업건수, 교육이수율, 만족도 등)

-  주관기관 역량 대비 목표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20

운영

계획

인프라

▪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계획의 적절성

▪ 주관기관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확보/운영계획의 적절성

▪ 실험실창업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지원방향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교육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구축 계획의 우수성

-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프로젝트 트랙, 학/석사 창업연계과정, 창업연구년, 업적평가 반영 등

15

창업 

교육

▪ 창업 우호적 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계획

▪ 우수한 실험실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 교육모델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창업강좌,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우수한 실험실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모델 운영 계획

30

성과

관리

▪ 성과제고(창업 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대학 인프라 활용 방안 등

▪ 성과(후속)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품화, 기업설립, 투자유치 등 창업 이후 후속지원의 적정성

-  창업지원(사전기획) 이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창업유망기술 활용방안

15

파급효과

▪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신규고용 창출 등)의 가능성

5

예산 수립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기술분야별 예산 지원 적정성, 실험실창업지원비 사용 계획 등

5

합 계

100

※ 상기 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 5 -

②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안)(연합형)

평가지표

배점

지표

세부내용

역량 및 의지

▪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우수성

-  기술별 또는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적절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기관(기관장)의 지원(추진) 의지

-  사업 참여인력*(정량/정성)의 우수성

* 사업전문인력 및 혁신창업실험실 책임자 外 사업지원을 위한 대학내 인력(교수, 교원 등)

▪ 주관기관의 실험실창업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창업 건수 및 우수 성공사례 등 제시

▪ 주관기관 및 참여대학의 대학원 창업교육 성과(정량/정성)의 우수성

※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 건수 및 우수 사례 등 제시

10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목표·전략과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창업건수, 교육이수율, 만족도 등)

-  주관기관 역량 대비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컨소시엄(주관기관 + 참여기관)간 협업활동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원방안

20

운영

계획

인프라

▪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대학내 실험실창업 전문인력 확보/운영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대학의 실험실창업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지원방향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창업교육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구축 계획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 간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프로젝트 트랙, 학/석사 창업연계과정, 창업연구년, 업적평가 반영 등

15

창업 

교육

▪ 창업 우호적 문화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

-  컨소시엄 대학의 대학원 창업강좌(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동아리 등) 운영계획

-  컨소시엄별 특성(기술분야, 권역별 창업 네트워크 등)에 맞는 실험실 창업 공통교과 개발 및 공동운영

▪ 우수한 실험실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 교육모델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창업강좌,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우수한 실험실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모델 운영 계획

30

성과

관리

▪ 성과제고(창업 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대학 인프라 활용 방안 등

▪ 성과(후속)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품화, 기업설립, 투자유치 등 창업 이후 후속지원의 적정성

-  창업지원(사전기획) 이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창업유망기술 활용방안

15

파급효과

▪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신규고용 창출 등)의 가능성

5

예산 수립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기술분야, 기관별 예산 지원 적정성, 실험실창업지원비 사용 계획 등

5

합 계

100

※ 상기 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 6 -

4. 사업 신청 


가.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사업 공고 기간

2023.02.06.(월) ~ 2023.03.10.(금) (33일)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3.02.20.(월) 9:00 ~ 2023.03.10.(금) 18:00 (19일)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3.02.20.(월) 9:00 ~ 2023.03.10.(금) 18:00 (19일)


나.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① IRIS 회원가입,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IRIS문의처: IRIS 콜센터 1877- 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7 -

다.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유의사항 안내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 완료(제출 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일까지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 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 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접수완료 후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 없음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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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연구비 구성 시, 사업 안내서 내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p15) 참고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목록

제출 확인

별첨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별첨 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별첨 4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5

[필수]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마.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ㅇ “작성분량은 5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ㅇ 본문에 제시된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 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ㅇ 폰트 및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설정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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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의처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 2041

-  IRIS 게시판 : IRIS 접속→알림‧고객→서비스‧시스템 문의→사용문의 


◦ 사업 관련 문의 


소관부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창업팀

02- 736- 9021

bsw@compa.re.kr

02- 736- 9845

eun@compa.re.kr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042- 869- 6402

ejlim@nrf.re.kr

※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실험실창업 준비 지원(혁신창업실험실 등) 관련 문의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5.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가. 3책 5공 과제 해당여부


◦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과제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타 과제 참여율 조정 필요


나. 지원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경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기타 사항


◦ 과제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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