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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으로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창업 보육을 통해 과학벨트 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매칭, 창업 후속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8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과제별 258백만원 이내 / 7개 수행기관 선정
* 1차년도 258백만원 이내, 2차년도 300백만원 이내로, 지원규모·대상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1차년도 8개월, 2차년도 12개월 / 협약유형 : 다년도)
* 1차년도 사업기간 : 당해연도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소재 대학 중 접수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과학벨트 내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단
* (주관기관 신청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 ②고등교육법 제 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 (사업단 구성요건) 주관기관은 사업단장, 참여교수진, 행정인력 등으로 별도의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지원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등 기술창업 및 창업성장지원 활동 제반비용 지원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검증하고 고용창출, 매출액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술창업 지원
ㅇ 주관기관은 세부 추진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상세 운영방안은 자율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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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프로그램(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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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 정기・수시 모집 및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 ② (아이템 검증 및 창업 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창업코디네이터 및 창업 전문 멘토풀을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시장성검증, 시제품제작, 보육 등 창업 종합 지원 ③ (공공기술 연계) 예비창업자와 공공기술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 내 창업 지원 ④ (창업교육)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주관기관별 특화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 (성장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및 타 사업을 활용하여 발굴한 창업자의 후속지원 연계 ⑥ (투자연계) IR 개최 및 주관기관 연합 공동 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계 ⑦ (공동 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 공동 프로그램은 특구재단 담당부서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예시 :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공동 품평회, 타 기관 협업 프로그램, 공동 데모데이, 세미나 등) |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연차별)
구 분 |
성과지표 |
목 표 |
창업 |
사업기간 내 과학벨트 지역에 창업한 건수 |
15건 이상 |
창업 아이템 검증 |
(예비)창업자 아이템 검증 횟수 |
15건 이상 |
예비창업자 모집 |
예비창업자 모집 건수(팀) |
37팀 이상 |
* 상기 성과목표는 최소달성목표이며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목표 추가제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비율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이내로 한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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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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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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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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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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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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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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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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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성과보고 |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
PMS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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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0.(금)~3.31.(금) |
’23.3.13.(월)~3.31.(금) |
’23.4월 중 |
’23.5월 중 |
’23. 5월~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주관기관 전문성 (30) |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전문성 |
10 |
• 대학의 활용 가능한 자산(학생수, 기술 등)의 적정성 |
10 |
|
• 사업단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기술창업·기술사업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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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체계성 (50) |
• 예비창업자(학생 등) 발굴 및 선정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15 |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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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활용 및 사업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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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0 |
• 타 정부 지원사업 등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타당성 |
10 |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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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의 1차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진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추진내용, 최종목표, 사업비 활용계획 등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작성하되, 1차년도 수행내용에 중점을 맞춰 작성 요청
※ 2차년도 사업은 진도점검 실시 이전, 별도양식 배포를 통해 2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예정
공통사항 |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 4 -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
홈페이지 |
비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www.msit.go.kr |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www.innopolis.or.kr |
|
PMS 사업관리시스템 |
pms.innopolis.or.kr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
www.ntis.go.kr |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13.(월) ~ 3. 31.(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2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
3 |
사업자등록증 |
-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4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6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
7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 5 -
신청 시 주의사항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과학벨트육성팀 |
권하람 연구원 |
ghl2472@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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