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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으로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창업 보육을 통해 과학벨트 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매칭, 창업 후속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8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과제별 258백만원 이내 / 7개 수행기관 선정

* 1차년도 258백만원 이내, 2차년도 300백만원 이내로, 지원규모·대상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1차년도 8개월, 2차년도 12개월 / 협약유형 : 다년도)

* 1차년도 사업기간 : 당해연도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소재 대학 중 접수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과학벨트 내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단

* (주관기관 신청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 ②고등교육법 제 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 (사업단 구성요건) 주관기관은 사업단장, 참여교수진, 행정인력 등으로 별도의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지원내용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등 기술창업 및 창업성장지원 활동 제반비용 지원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검증하고 고용창출, 매출액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술창업 지원

ㅇ 주관기관은 세부 추진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상세 운영방안은 자율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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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프로그램(예시)>

(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 정기・수시 모집 및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

② (아이템 검증 및 창업 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창업코디네이터 및 창업 전문 멘토풀을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시장성검증, 시제품제작, 보육 등 창업 종합 지원

(공공기술 연계) 예비창업자와 공공기술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 내 창업 지원

④ (창업교육)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주관기관별 특화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 (성장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및 타 사업을 활용하여 발굴한 창업자의 후속지원 연계

⑥ (투자연계) IR 개최 및 주관기관 연합 공동 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계

⑦ (공동 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 공동 프로그램은 특구재단 담당부서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예시 :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공동 품평회, 타 기관 협업 프로그램, 공동 데모데이, 세미나 등)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연차별)

구 분

성과지표

목 표

창업

사업기간 내 과학벨트 지역에 창업한 건수

15건 이상

창업 아이템 검증

(예비)창업자 아이템 검증 횟수

15건 이상

예비창업자 모집

예비창업자 모집 건수(팀)

37팀 이상

* 상기 성과목표는 최소달성목표이며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목표 추가제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비율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이내로 한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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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31.(금)

’23.3.13.(월)~3.31.(금)

’23.4월 중

’23.5월 중

’23. 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주관기관 

전문성

(30)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전문성

10

 대학의 활용 가능한 자산(학생수, 기술 등)의 적정성

10

 사업단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기술창업·기술사업화)

10

프로그램 

체계성

(50)

 예비창업자(학생 등) 발굴 및 선정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15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20

 예산활용 및 사업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5

기대효과

(20)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타 정부 지원사업 등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타당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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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수행기관의 1차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진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추진내용, 최종목표, 사업비 활용계획 등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작성하되, 1차년도 수행내용에 중점을 맞춰 작성 요청

※ 2차년도 사업은 진도점검 실시 이전, 별도양식 배포를 통해 2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예정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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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13.(월) ~ 3. 31.(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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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권하람 연구원

042- 865- 8846

ghl2472@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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