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1357호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ICT융합 안전교육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ICT융합 안전교육 분야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3. 9. 1. ~ ’24. 8. 31.(2개 학기)
- 준비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3. 2학기 개강 전까지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서울소재 교육기관
○ 지원규모 : 1개 대학, 250백만원 이내(’23년 125백만원, ’24년 125백만원)
○ 지원내용 :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운영
○ 지원항목 : 인건비, 교재개발 및 발간, 교육소요경비 등
※ 인건비 : 해당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인력만 가능
※ 학생장학금은 지원 불가
※ 자세한 항목은 붙임 사업비 계상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2. 지원조건 |
○ 운영방식 : 기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하거나 신설하여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 이수요건 : 제시된 필수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을 이수(4학기 기준)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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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교과목 >
○ 재난안전분야 기본과목 - 재난관리론, 재난역사학, 재난안전예방과 대응시스템 ○ 안전교육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과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론, ICT 활용 안전교육연구 ○ ICT융합 안전 역량 제고에 필요한 과목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활용 재난안전관리연구 |
○ 인 력 : ICT‧안전교육 관련 연구업적 보유 전담교수 1인 이상 확보
○ 사 업 비 : 시비 70%, 민간부담금(대학 현금 또는 현물) 30%
3. 신청자격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서울소재 교육기관으로, ’23년 하반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6호의 대학이 아닌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에서 ’23년에 지원 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기관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3.5.10.(수)~5.24(수) 17:00
○ 신청방법 : ‘보탬e’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www.losims.go.kr)
※ 보탬e를 통한 제출이 우선이며, 시스템 오류 및 발표자료 제출 등 필요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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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①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② 사업 신청서 1부
③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부
④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부(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⑤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 15부(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③, ⑤ 서류 A4 크기 좌철 양면인쇄, ④ 서류 A4 크기 단면인쇄
※ ②사업신청서(hwp), ③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 및 ④발표자료(ppt)
전자파일 이메일 별도제출(제출처 : 201103096@seoul.go.kr)
※ 제출서류는 양식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www.seoul.go.kr →서울소식(좌측상단)→공고(좌측)→고시공고→사업명 검색
6. 심사・선정방법 |
○ [1차] 요건심사(서면확인), 현장조사(필요시)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충족 여부, 중복선정 여부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3년 기 선정 대학 제외
○ [2차] 면접심사 : ’23. 6. 2.(금) 14:00(예정) ※ 면접시간 별도 통보 예정
- 교육기관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23. 6. 5.(월) 예정]
※ www.seoul.go.kr → 서울소식(좌측상단) → 공고 → 고시공고→사업명 검색
※ 탈락 교육기관에 대한 유선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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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약체결, 보조금지급 등 |
○ 선정된 교육기관과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정해진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기관과 협약할 수 있음
○ 중간 실적점검 및 종합점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실적점검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제출
9. 기타사항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 확인 등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1개 기관만 신청시 재공모 없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2133- 8534, 20110309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신청서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2. 사업 신청서 서식
3. 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
4. 사업계획 요약서 작성 서식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비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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