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정책연구 재공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2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 연구 공모 과제
번호 |
과 제 명 |
연구비 |
연구기간 |
1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
5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3. 5월 ~ 2023. 10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국내의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연구계획서(붙임 2 양식 참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 3 양식 참조)
제출기한: 2023년 5월 4일(목) 17:00
제출방법: 대학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 기타 기관은 소속기관장 경유하여 공문으로 접수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심사: 대교협 연구과제심의·자문위원회에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연구자 선정 결과는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대교협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 체결
5. 기타사항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또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연락처
- 연구신청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팀 정원창 선임연구원(☏ 02- 6919- 3904)에게 문의하시고,
- 연구과제 및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증팀 송선영 선임연구원(☏ 02- 6919- 39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 및 편람 개발 연구』연구 제안서 1부
2. 연구 계획서 서식(연구비 산정 및 집행 기준 포함)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연구 제안서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 및 편람 개발 연구 제안서 |
2023 . 4.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개발 연구 제안서 |
과제명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 및 편람 개발 연구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한 대학의 질 보장 체제 강화 - 미래 사회의 교육혁명에 대비한 교육체제 유도 및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제 구축은 고등교육의 중요한 화두임. 대학의 질 보장 및 질 개선 체제 강화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학의 인재상 및 역량과 연계한 학생 성과중심평가 체제 및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제 기반 구축 등을 실현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필요성이 증대됨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인증 받은 대학에는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태임을 선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11년부터 1, 2주기를 거쳐 2021년부터 운영하는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코로나19 상황과 대학의 한계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음. 특히 2주기에서 기존의 필수평가준거 충족 여부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던 점을 개선하여 3주기에서는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 또한 그간 한국대학평가원에서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과의 유사 지표 조정 및 공통지표 간의 연계 등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다 중점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대학교육의 내용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 등, 대학을 평가하는 내용의 구성 요소와 적용 수준을 일련의 연구를 통해 축적한 바, 2026년부터 추진할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운영에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정책 대응성 및 실효성 향상 - 2022년 12월,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역량진단평가 등, 정부주도의 대학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선 재정지원 후 성과평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향후 고등교육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에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대학 간 상생, 공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방법, 지표를 결정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개선에 관한 청사진을 도출하는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을 검토함으로써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정부의 개편안이 확장되어 연결되도록 4주기 운영의 평가 내용을 구상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 이를 위해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운영 체제에 기여하는 인증제도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고 고등교육기관 간 기능, 역할, 발전방향의 정립을 통한 사회적 책무성 강화와 대학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발 및 인증기준 개선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한 대학의 질 보장 체제를 강화와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정책 대응성 및 실효성을 향상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구체적 운영 내용의 검토와 정리를 통해 실현 가능함 - 관련하여 그간의 1∼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4주기 평가지표와 인증기준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현상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을 확립해야 함 - 그러므로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운영 방향 및 취지는 물론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 개선(안)을 위해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영역별 평가준거 및 인증기준을 구체적 검토하고 관련 운영방안을 평가편람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에서는 2주기의 필수평가준거를 3주기의 일반평가준거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정량지표와 정성평가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대학이 공통적인 최저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 환경에 기반하여 3주기에는 다양화 모형을 적용하는 시도를 해 왔으므로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기본형, 교육중심형, 종교계형 등,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방안과 같이 다양한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 적용방안을 고려를 검토하여 인증의 효력을 강화하고 효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덧붙여, 국내·외 평가인증제의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의 특징 고찰을 통해 대외적 통용성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운영 방안을 발전시켜야 함 |
주요 연구내용 |
○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의 특징 분석 - 1∼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운영 내용, 평가지표, 인증기준 등의 특징 분석 - 여타 대학평가제도와의 평가지표 특징 비교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평가지표 개선 및 편람 개발 - 3주기 대비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거 및 인증기준 개선(안) 검토 - 4주기 평가영역, 준거 등의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영역별 평가준거 및 인증기준 개선(안) 마련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편람 개발 및 초안 구성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선정된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연구방법 |
○ 문헌 연구 - 1~3주기 평가인증 편람 검토 - 여타 평가 인증 기준, 평가지표 검토, 분석 - 평가지표 개발 자료 분석 ○ 조사 연구 - 기존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을 위한 대학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 구상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대학평가 지표의 실행가능성 모색을 위한 평가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선정된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의 흐름(역사) 분석과 향후 추진 방향 모색을 통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 모색 ○ 평가준거 개발과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학의 성과와 교육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 개발 및 대학의 교육 및 경영 성과 측정 도구의 타당성 제고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정책적 적용 가능성 확대 및 활용 범위 확장 |
연구비 및 연구기간 |
○ 연 구 비: 50,000천원(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2023. 5. ∼ 2023. 10. (연구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붙임 2> 연구 계획서 서식
과제번호 |
(2023- 03) |
2023 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
국 문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 및 편람 개발 연구 |
영 문 |
||
연구책임자 |
성 명 : (인) |
|
소 속 :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Ⅰ.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명(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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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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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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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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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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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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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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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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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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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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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연도) |
역할 (책임/공동) |
연구비 지원기관 |
비고 |
2- 1. 공동연구원
소 속 |
직명(급) |
|||
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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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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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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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가. 학력사항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나. 주요경력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위 등 |
2- 2. 공동연구원
소 속 |
직명(급) |
|||
성 명 |
(한글) (한자) |
|||
연구실 |
||||
휴대전화 |
|
|||
e- mail |
가. 학력사항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나. 주요경력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위 등 |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최종출신학교 |
학 위 |
비 고 |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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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Ⅱ. 연구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Ⅲ. 연구 수행 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
월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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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연구비
항 목 |
금 액 |
세부내역 (단위 : 원) |
|
① 인건비 |
・ 연구활동비 |
원 |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
② 연구활동경비 |
・ 연구회의비 |
원 |
|
・ 여비 |
원 |
||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원 |
||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원 |
||
・ 장비사용료(임차료) |
원 |
||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원 |
||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
원 |
||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
・ 간접비 |
원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 이내 |
・ 부가가치세 |
원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
계 |
천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항 목 |
내 용 |
산정・집행기준 |
① 인건비 |
・연구책임자 : 월 3,496,704원 이내 ・공동연구원 : 월 2,681,226원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792,309원 이내 ・보조원 : 월 1,344,277원 이내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매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름 - 국립대학교 정직원일 경우 연구수당 |
② 연구 활동 경비 |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 기본적으로 대교협 직원이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 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50,000원 이내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50,000 원 이내)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횟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
|
・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 실제 소요액 |
|
・장비사용료(임차료) - 연구수행 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
- 실제 소요액 |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 수행에 관련된 조사지 인쇄, 중간 및 최종 연구보고서 등에 필요한 경비 |
- 실제 소요액 |
|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 실제 소요액 |
|
③ 일반 |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 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 내에서 간접비 징수 |
- 간접비 : (인건비+연구 활동 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교협의 연구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본인(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4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202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년도 2023 년
연구과제명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 및 편람 개발 연구
구 분 |
성 명 |
소속기관 |
서 명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연구보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