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대교협에서 부여)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소 속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Ⅰ.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연구기간

(부터- 까지)

학술지명

(발표연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지원기관

비고




2- 1. 공동연구원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2- 2. 공동연구원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Ⅱ. 연구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ㆍ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Ⅲ. 연구 수행 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연구내용


2. 신청연구비


항      목

금      액

세부내역 (단위 : 원)

①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연구활동경비

· 연구회의비

· 여비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③일반관리비

(간접비,부가가치세)

· 간접비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 이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천원



[별표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연구책임자 : 월  3,496,704원 이내

・공동연구원 : 월  2,681,226원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792,309원 이내

・보조원     : 월  1,344,277원 이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시킬 수 있음 

-  매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름

-  국립대학교 정직원일 경우 연구수당

② 연구 활동 경비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기본적으로 대교협 직원이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 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50,000원 이내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50,000 원 이내)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횟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

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1개월 
이내 체재비)

・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실제 소요액

・장비사용료(임차료)

-  연구수행 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
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
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실제 소요액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 수행에 관련된 조사지 인쇄, 중간 및 최종 연구보고서 등에 필요한 경비

-  실제 소요액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요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실제 소요액

③ 일반
관리비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 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 내에서 간접비 징수

-  간접비 : (인건비+연구 활동 경비)×10%이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연구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첨] 연구예산변경 내역 첨부, 경비 내 세목 간 금액을 당초 계획의 20% 이하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필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각종 정보 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연구과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본인(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참여연구원

연구과제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