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 관련 유의사항

① 예비창업자일 경우 
‘개인회원’, 초기창업자일 경우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온라인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로그인 후 약 30분 초과 시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임시저장"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꼭 1) “임시저장” 누른 후, 2) “제출”눌러주세요


③ 공고문 내 6개 운영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④ 센터별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첨부된 공고문의 프로그램 요약본을 살펴보시고,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각 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⑤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어느 센터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별 경쟁률 상이함)

⑥ 접수마감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저장"만 한 경우는 접수처리 되지 않습니다.

⑦ 3월 5일 마감 당일엔 회원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⑧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증★하오니 여유있게 신청바랍니다. 13:55분 이후로 접속자 폭증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전 접수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 해드릴 수 없습니다.


⑨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보완 기회(약 1~2일)를 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기한 내 일부 서류를 구비하여먼저 온라인으로 “제출”처리 하세요.



1

<별지 1.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보육신청 분야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예비~3년미만)  

신청

운영기관

□국민대학교 □부산디자인진흥원 □고려대세종 

□마산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하나만 선택■)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

□ 학교/전공 : 

창업여부

및 창업분야

(해당분야 체크)

창업여부

□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창업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표시

□ 스포츠산업 창업자 

-  기업명 :              / 사업자번호 :              / 설립일 : 2000.00.00 / 
팀원수 : 상근 00명 비상근 00명

-  최근 2년간 매출액 : 매출증빙자료(국세청신고자료)필수첨부

□ (해당 시 중복선택) (예비)사회적기업(지정유형:          / 지정일 :            )

스포츠산업

창업분야

(예정포함)

실감형스포츠

(VR 등)

스마트피트니스/헬스

데이터기반 서비스업

스포츠 용품/용구

제조

스포츠 의류

기타

자격사항

및 수상실적

자격 및 수상

취득(수상)일

종별/내용

기관

타기관 창업지원 사업 수료이력

사업명

수행기간

내용

주최기관

예비창업패키지

2010.3~2010.11

창업교육, 지원금수령

창업진흥원(중기부)

사업 인지 및 신청경로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SNS 홍보채널 □ 운영기관 홈페이지, SNS 홍보채널

□ K- 스타트업(창진원) 홈페이지, SNS 홍보채널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SNS 홍보채널 

상기 본인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명본 1부, 서약서 서명본1부

2. 매출증빙자료(국세청 신고자료), 사업장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24년 연말기준), 사업자등록증 (창업자)

3. 창업사업 수료이력, 기타 수상내역 등 (해당자)


2025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2

<별지 1- 2.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계획서

★ 본문은 반드시 맑은고딕 11p, 최대 10page 이내(신청서 제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의 목차를 준수하되 일부 세부 항목과 내용을 가감하여 작성 가능 (이 안내글도 삭제 후 제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

연락처

이메일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해당시’) 

000- 00- 00000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창업

아이템

스포츠

산업분야

실감형

스포츠

(VR 등)

스마트피트니스/헬스

데이터기반 서비스업

스포츠 용품/용구

제조

스포츠 의류

기타

아이템명

사업자유형

및 설립일

□ 개인사업자 : (예정)개업연월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작성

□ 법인사업자 : (예정)회사성립연월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작성

※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재 (최초 설립/등록한 사업자 기준)

※ 상기 서식은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사용 가능


0. 계획 요약표


구분

전년실적(12.31.기준)

연말 목표(12.31)

1

매출액

(예시)39백만원

54백만원

2

일자리 창출

(전년 연말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조회 후 기입, 증빙제출 예정)

5명

7명

3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2건 보유

3건 등록

4

(해당 시)공공사업 참여

2건

3건

5

(해당 시)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형 비지정

지역형 지정

부처형 지정

부처형 지정

6

(해당 시)벤처기업인증

비인증

인증

7

(해당 시)사회적기업 인증

비인증

인증

8

(해당 시)MOU 체결

5건

7건


3

1. 창업아이템 개요


창업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비교 분석

• 

※ (유사)경쟁제품 현황, 점유율 비교를 통한 자사제품의 차별성, 비교우위성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외 목표시장 및 특징, 이와 연계된 마케팅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2. 창업자의 전문성


2- 1. 창업 배경 및 필요성

◦ 


-  

※ 창업배경 :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필요성 : 해당 아이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필요성 기재

2- 2. 보유 역량

◦ 대표자 학력 등 역량

※ 대학(교) 이상 학력만을 기재하고, 대학(교) 미진학의 경우에는 최종 학력을 기재

4

※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학력, 경력, 전문성, 노하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위

○○대학원

 졸업 □ 수료 □ 중퇴 

□ 재학・휴학

2003.2.

2008.2.

○○○학과

학사

 졸업 □ 수료 □ 중퇴 

□ 재학・휴학

석사

 졸업 □ 수료 □ 중퇴 

□ 재학・휴학

박사

※ 석·박사 학위자는 졸업에  체크


◦ 대표자 주요경력

※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력, 전문성, 노하우 등을 기재

※ 팀원이 없을 경우, 향후 팀원 구성 계획을 간략히 기재


기  간

근무기관명

최종 직위

주요 담당업무

0000.00~0000.00


 팀원 현황 및 역량


현재 팀원 수

○○○ 명 

(팀원이 없을 경우 0명으로 기재하고 아래 팀원 구성 계획을 작성)

순번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1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2

마케팅

○○기업 마케팅 경력 8년

3

R&D

○○연구원 경력 10년



5

3.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3- 1. 기술의 개요


◦ 


-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2. 기술 경쟁력


◦ 


-  


※ 국내/외 (유사)경쟁기술 또는 (유사)경쟁기술과의 비교를 통한 차별성, 비교우위성 등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3- 3. 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  


※ 예비창업자 :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법, 제작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창업자 : 제품 또는 서비스 구현 방법, 현재 구현진척 사항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4. 지적재산권 전략


◦ 


-  


※ 현재까지의 지재권(특허- 출원, 실용신안, 디자인 등) 내용 또는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국내 지재권에 한하여 작성 (해외 출원 등 내용은 해외진출 전략 부분에 작성)

6

4.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4- 1.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 


-  



※ 현재 시장의 규모와 전망, 시장 변화의 특징 등 시장 분석 내용을 기재

※ 시장분석을 통해 발견한 주요 이슈 또는 시사점 등을 기재


4- 2. 국내시장 진입 전략


◦ 


-  


※ 예비창업자 :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고객), 시장진입 시기/방법/마케팅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그 간의 성과 포함)

4- 3. 해외시장 진출 전략

◦ 해외시장 진출 방안


-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국가 및 시장(고객), 진출시기/방법/마케팅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없을 경우, “현재 계획 없음”으로 기재

◦ 글로벌 진출 실적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개

○○○, ○○○, ○○○


※ 해외진출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없음”으로 기재

※ 해당 시 별첨으로 증빙서류 제출 필수


7

◦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 및 역량


해외특허 건수

국제인증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국제협약체결 건수

등록 ○건, 출원 ○건

○○건

○○건

※ 해당 시 별첨으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진출 관련 핵심인력 보유 현황 : 00명
※ 관련인력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00무역회사 경력 3년

베트남 현지 무역업체 2년 근무

캐나다 00대학 마케팅 경영학사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해당 시 별첨으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진출 분야 핵심인력 예시 : 임직원 중 수출 또는 무역관련 회사 경력자, 임직원 중 1년 이상 해외 근무 경험자, 임직원 중 해외학위(학사 이상) 보유자 등


5. 창업아이템의 수익성

5- 1. 사업모델 및 목표수익(수익성 제고 방안)


◦ 


-  

※ 사업화를 위한 전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수익모델 또는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제시

※ 목표 수익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재

6. 스포츠산업 파급효과


6- 1. 아이템과 스포츠산업과의 연관성 및 파급효과


◦ 


-  

※ 해당 사업이 스포츠산업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지 제시

※ 스포츠산업과 사업 아이템과의 연관성 구체적 제시

8


7. 자금조달계획

7- 1.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 


-  


※ 그 간의 정책자금, 융자, 투자유치 실적 및 상세내용을 표 등을 활용하여 기재

※ 향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정책자금, 융자, 투자유치 등) 기재


7- 2. 사업화 지원금 사용계획

◦ 


-  

※ 지원사업의 공고문상 평균 사업화 지원금(45백만원) 기준으로 사용계획을 표(항목, 금액, 내용)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상기 자금조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공급가액 부분만 자금지원(부가세는 자기부담금)

사용 항목

세부내용

금 액

홍보비

창업아이템 마케팅 용역비

00백만원

재료비

시제품 부품 구매

00백만원

임차료 등

사무실 임차료 납부

00백만원

기타 등등 세부적인 내용

합계

45백만원

9

<별지 1- 3. 창업지원사업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 참가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예비초기창업지원 사업계획서 등 참가 신청자에게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타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참가자 확인, 선정 관리, 사업운영 관리, 사후 관리, 사업 관련 의견수렴, 실태조사, 성과평가, 연계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청렴도 조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소속, 이메일,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타 지원사업 신청내역, 기업명, 소재지,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매출액 정보, 고용정보

5년 보관・활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창업지원사업 참가 관련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신청·선정 등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마케팅 및 홍보 이용 내역(선택)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공단 스포츠기업 대상 맞춤 지원사업 안내, 정보제공, 홍보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5년 보관・활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10

<별지 1- 4.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서약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업계획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허위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숙지함을 서약합니다.


1) 공고문 및 운영기준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2) 이 사업은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10%)이 있는 국고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3) 사업수행 이후 5년간 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4) 대표자 본인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제16조제5항제5호*와 관련, 형사 처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 기준 제16조제5항제5호: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업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관련 포함)

5) 신청일 현재 공고문 상 참여제한(타 정부부처 사업과 협약기간 중복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스포츠 예비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협약 전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시 한 가지의 사업을 택해야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상기의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나 향후 사업제한 및 손해배상 등 처분을 감수하며, 공단의 선정평가와 내부적인 제반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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