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출서식

<서식 1>

「2025년 광명시 4차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제안서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대표자


전화(        )

담당자


전화(        )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총예산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원(%)

원( %)

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5년도 광명시 4차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               (인)

광명시장 귀하

별표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2. 사업예산 운용계획서[서식 4]

 3.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10부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

<서식 2>

「2025년 광명시 4차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사업계획 요약서

수행

기관

사업수행

기관명

소관과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예산

(원)

총계

광명시 보조금

자부담

사업목표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기대효과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 내용

비고

<서식 3>


「2025년 광명시 4차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계획서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 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 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취업률 등)

5. 사업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교육 완료 후  수료생 대상 사후 취업연계 방안 등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사업예산 운용계획은 [서식 4]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 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지 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 4>


「2025년 광명시 4차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예산 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3]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보조금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자부담금 총계

소계

[붙임 2]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직접

사업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 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기타인건비

∙ 전문인력의 강의 비용 등 <내부 참여인력에게는 강의료 지급 불가>

간접

사업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강사확보, 교육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운용 계획서를 작성 제출

※ 단,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단위 항목간 비율은 5%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참고자료 (2024년도 광명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

구 분

지 급 기 준

비고

원고료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

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

한도

(기준

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지급기준

강사료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

강사

1시간당

4

디지털역량교육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현직 5급 공무원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8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매시간)

7

보조

강사

1시간당

4

이러닝

1일 최대

2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고

회의 참석비

-  2시간 미만 80,000원

-  2시간 초과 시 35,000원 추가 (1일 1회에 한함)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원칙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자문료

-  1시간 이내 : 50,000원

-  1시간 초과 시 : 20,000원 추가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반드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출장 시에만 집행 가능(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관내여비 (4시간 미만 출장시 50% 감액) 1일/ 20,000원 한도

-  관외여비 1일/ 25,000원 한도

※ 출장 결과보고서(사진必) 작성 첨부 필수

※ 관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실비 지급하되 상한액 준수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해당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 절감

※ 체크카드 사용

실비정산

식비

1인 1식 기준 : 8,000원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단체활동비 또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

※ 간식비는 사업(행사)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적 허용(1인 3,000원 단가 적용)

(간식비는 식사비와 중복지원 불가)







[붙임 3]


심   사   표


사업명 :                          수행기관(단체)명 :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득점

A

B

C

D

E

F

총계

100

1.0

0.8

0.6

0.4

0.2

0

1. 지역수요에의 대응성(20)

20

20

16

12

8

4

0

○ 지역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현안) 해결에 대응 정도(일자리 창출 및 창업 등)

○ 지역 전략 및 주력 산업과의 대응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30) 

30

30

24

18

12

6

0

○ 수행기관의 사업역량(수행 경험 포함)

○ 관련사업 수행을 위한 AI·SW 전문인력 장비·교육장 등 인프라 확보 정도

○  관련 교육과 연계된 가족·협력기업 확보 여부(캡스톤 디자인 운영 관련)

○ 자치단체- 수행기관- 기업 간의 협력·연계  체계 구축 정도

3. 사업전략(30)

30

30

24

18

12

6

0

○ 사업목표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4. 기대효과(20)

20

20

16

12

8

4

0

○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질 개선

○ 디지털(AI·SW)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