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2025년 국내 석사과정 위탁교육(경제·금융) 운영 -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내 석사과정 위탁교육(경제·금융 분야) 운영

나. 목  표 

-  맞춤형 교육을 통한 경제⋅금융 분야 치안전문가 양성

다. 교육기관 

-  경제⋅금융⋅경영 분야 국내 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 실무·현장 중심 운영(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2)

라. 사업기간 

-  2025년 9월∼2027년 8월(장기계속 2년)

 ※ 1년차 : ’24. 9. 1.~’25. 8. 31. / 2년차 : ’25. 9. 1.~’26. 8. 31.

마. 교육대상 ‧ 인원 

-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20명

바. 주요 내용 

- 교과과정 설계, 교육환경 구축, 전임교수 확보 등 학과 운영 가능한역량 있는 교육기관에 석사과정 개설, 공인된 치안전문가 양성

사. 사업비: 총 4억 원 (※교육용역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찰청 예산 4억 원(1인 500만 원 × 4학기 × 20명)

 ※ 입학 · 등록비 등 제반비용 포함된 비용으로 ’25년 2억 원, ’26년 2억 원 납부 / 1인당 총 2,000만 원(500만 원 × 4학기)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육생 자비 부담

아. 추진 일정

구분

2025년 3~7월

2025년 7월

2025년 8월

2025년 9월

내용

‣공개경쟁입찰

‣교육기관 선정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교육생 선발

‣석사과정 운영준비

‣오리엔테이션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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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가. 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조직 경영 효율성 증대 필요

1)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국민의 일상 속 경제 · 금융활동은 핵심 보호대상으로 부각, 한편 경제 · 금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조직은 ▵전문화 ▵분업화 ▵온라인화가 진행되어 전문 수사역량 강화 필요

2) 또한, 국민의 수사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고, 인력이 한정된 수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영전략이 요구됨

* 고소·고발 사건의 전건접수⋅각종 통지절차 강화 등 사건 처리절차 변화, 수사의 개념이 검거뿐만 아니라 ‘예방적 수사’⋅‘회복적 수사’까지 확대

**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경찰 37,000여 명(수사국 13,000여 명⋅형사국 10,000여 명 등)

나. 전문 교육과정 진행을 통한 경제 · 금융 분야의 치안 전문가 양성

1) 일반적 형사사법 업무와 그 성격이 다른 경제 · 금융 분야의 경우, 경찰 내 장기교육*으로는 심도있는 전문교육을 진행하기 곤란

* 경찰대학 내 치안대학원의 경우, 경제·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전문과정이 없음

2) 이에 따라, 급격하게 변모하는 금융시장에서 갈수록 지능화 · 고도화되는 경제 ·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치안 전문가 양성 필요

⇨「수사+경제 · 금융 · 경영」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경찰의 수사경험과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경제 · 금융 분야의 치안 전문가 양성

3. 사업수행지침

가.경찰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업무 연계성 극대화

나. 전체 교육과정(교과과정 개발, 교수요원 확보, 학생선발 기준 등)관련, 경찰청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다. 교육비는 1년 단위로 분납수납(총 2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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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생 선발은 경찰청 자체선발 계획 및 일정에 따라 함께 진행 

마. 선정 대학원은 2025년 7월말까지 교육과정 구성 및 전임교원 확보, 7월까지 교육생 선발‧확정하여 9월부터 과정 운영하여야 함

바.경찰청 맞춤형 석사과정 교육생 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타 학과 대학원생의 수강(청강) 인원 수 최소화

사. 경제⋅금융범죄 수사사례, 경제⋅금융범죄 수사기법 등 보안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타 학과 대학원생 등의 수강(청강)을 제한,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보안서약서 등 작성 등 대책 강구)

아.매 학기 및 수료 후 1달 이내 출결현황, 교육생 평가결과, 교육만족도(교육지원, 교과목, 담당교수)등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경찰청 · 대학원 간 간담회 개최, 교육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자.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주제는 경찰과제 중심으로 지도

  * 논문심사·졸업시험·레포트작성 등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의 석사학위 취득 요건에 따름

-  2027년 8월 수료 후, 교육기관 주관으로 주요 논문 등 발표회 개최

차. 맞춤형 과정 교육과목*外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에 개설된 교육과목 이수 기회 부여

 * 위탁 교육기관의 석사학위 취득 필수요건에 따라 변동 가능

4. 교육기관 선정(국내입찰)

가.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기술 80% · 가격 20%, 협상에 의한 계약)

1) 공동계약: 불가 (학위취득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성질상 공동계약 부적절)

2)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업종코드가 ‘3145(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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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산업대학), 3147(교육대학), 3148(전문대학), 3149(방송통신대학), 3150(기술대학), 3178(산학협력단)’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8명 이상(1억 원∼50억 원 미만)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선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평가일정 별도 통보)

3)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총     계

100

기술

능력

(80)

과정운영 기본역량

(20)

교육운영 

실적 및 노하우

ㅇ관련 분야 국내·외 대학원 전문성

ㅇ관련 분야 주요 업적

ㅇ유사과정 운영 경험‧인력 양성 현황

10

과정운영을 위한 대학의 지원내용

ㅇ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복지‧학사관리 체계 등 교육생 지원계획

10

과정운영

전문능력

(50)

운영계획의 타당성

ㅇ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ㅇ운영계획·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15

참여인력의 적정성 

ㅇ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교수요원 등 전문성과 역량

15

교육 품질의 확보

ㅇ융합 커리큘럼 구성의 적정성 

ㅇ 교과과정의 실효성 및 업무연계성

ㅇ국내·외 연구기관 연수·교류 가능성 

20

과정관리 능력

(10)

ㅇ과정 진행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ㅇ사업비 편성 및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10

입찰가격

(20)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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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 실시

2)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5)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위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라. 협상의 범위: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학이 제안한 과업내용,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한 내용 조정가능

마.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제안서 내용

가. 기본사항

1) 제안업체는 맞춤형 석사과정에 대한 사업목적 등 기본방향을 충 숙지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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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추진전략, 교육목표, 교육계획, 운영관리 등 사업내용을 명확히 기술

3) 계약체결 이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 수행

4)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처리비용과 문해결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5) 계약업체는 본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중 보안이 필한 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 금지

6)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나. 필수 포함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

나) 사업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

2) 사업수행능력

가)대학의 사업수행능력 및 관련 분야 주요 업적(관련 분야 대학순위 등)

나) 교육관련 시설 ‧ 장비 등 인프라 현황 및 교육생 지원방안

다) 총괄책임자 및 교수요원 등 참여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 지난 3년 간 주요과제 수행업적, SCI 및 SCIE급 논문 실적 등 제시라) 관련 분야 인력양성 현황 

3) 석사과정 개설 방안 및 운영계획

가) 추진전략 및 비전

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계획, 기존과정과의 차별화 방안

다) 비대면 수업 운영 시 학업성취도 제고 방안

※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수업 운영 시 운영계획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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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방안

마) 계약학과 폐지 시 휴학생에 대한 교육 방안

※ 대체과목 지정 및 산업체(경찰청)에서 선납한 교육비 처리방안 등 제시

4)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가) 교수요원 확보계획

나) 학사운영 지원 책임자 선정 및 운영계획

【교과과정 개발 시 유의사항】

⃟ 경제⋅금융⋅경영 분야의 이론과 분석능력 습득을 위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법률 및 제도⋅정책수립 등 경제⋅금융범죄수사 영역에 부합하는 과정 개발

⃟ 주요 커리큘럼 例: 경제학, 부동산, 보험, 조세, 금융투자, 가상자산, 외국환거래, 경영학,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회계, 서비스관리,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추적, 경제·금융범죄 국제공조, 상법·자본시장법 등 기업이나 금융 관련 법률, 연구방법론, 데이터 분석, 경제⋅금융범죄 외국 법제도, 경제⋅금융범죄 연구사례 공유 등

⃟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 트렌드 및 경제⋅금융범죄 수사기법 등에 관한 선택과목 추가(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수강 가능한 시간에 교육 배치)

5) 사업비 사용계획 

가) 총사업비 구성

나)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등

6) 성과관리계획 

가) 성과목표의 설정 및 계획

※ 성과목표 중 ‘졸업논문 제출’, ‘졸업(배출)인원’을 지표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계획 제시

   나) 성과 제고 방안 및 활용방안 등

다. 기타 사항

1) ‘국가 핵심 인력 수급에 기여한다’라는 비전 실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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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제안서 포함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학위과정 개설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가) 일시 및 장소: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

2)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요소 및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작

나)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 분량‧형식에 제한 없이 작성하고, 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라)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위탁대학으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바)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병행할 수 있음

사)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아)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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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안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2)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서 85% 이상 적격

3)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

4) 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 경찰청에서 실시(세부내용 별도 통보)

다. 문의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 3150- 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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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내 석사과정 위탁교육(경제·금융) 교과목(案)

연번

분야

교과목(예)

과목 요약

1

경제

⋅경제학

⋅부동산

⋅보험

⋅조세

ⅰ) 경제학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 이슈 분석

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보험·조세 분야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수사를 위하여 알아야 할 전문지식 습득

2

금융

⋅금융투자

⋅가상자산

⋅외국환거래

ⅰ) 금융투자(외국환거래 포함)의 전반적인 개념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ⅱ) 금융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신종 자산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사를 위하 알아야 할 전문지식 습득

3

경영

⋅경영학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회계

⋅서비스관리

ⅰ) 국내·외 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한 이해

ⅱ) 민간기업의 조직⋅인사⋅재무관리⋅서비스관리⋅홍보 등 최신 경영전략에 대한 습득

34

수사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추적

경제⋅금융범죄와 국제공조

기업⋅금융 관련 법률

ⅰ) 경제·금융범죄로 얻은 각종 범죄수익을 합적인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여러 행위를이해하고, 범죄수익의 종류별 추적방법 분석

ⅱ) 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상법 및 공정한 시장경제⋅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경제⋅금융분야 특별법 학습

5

방법론

⋅연구방법론

⋅데이터분석 및

  수사추론

ⅰ) 방대한 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방법 습득

ⅱ) 연구 성과물 등 작성방법 학습

※ 교과목은 위탁교육기관 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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