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K- 스타트업 2025󰡕 스포츠리그 예선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도전! K- 스타트업 2025」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 리그인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Sports- up Challenge 아이디어 공모전)’의 참가자(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목적


◦ 스포츠산업분야의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스포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운영주체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팀), 업력 3년 이내 기창업자(팀)


 선정규모


◦ 「도전! K- 스타트업 2025」통합본선 진출자(팀) 5팀 선정


- 1 -

2

모집 부문 및 참가 자격


 모집 부문


◦ 스포츠 산업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아이템)

세부 분야

① 기술 및 장비 

② 의류 및 패션용품

③ 교육 및 코칭

④ 엔터테인먼트

⑤ 미디어 및 콘텐츠

⑥ 데이터 및 분석

⑦ 건강 및 피트니스

⑧ 사회 공헌

⑨ 의료 및 헬스케어

⑩ 기타

※ 접수 시, 해당 분야 선택


□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자격)도전! K- 스타트업 2025의 공통 참가 자격을 준용



< 도전! K- 스타트업 2025 공통 참가 자격 >

공통기준

(판단기준)

통합공고일(’25. 2. 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구분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팀)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창업기업

대표자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 2. 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이어야 함


- 2 -

◦ (제외 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도전! K- 스타트업 2025 참가 제외 요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 (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팀원제외),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3

신청 및 접수


 목적


◦ (신청기간) 2025.5.1.(목) ~ 6.10.(화) 16:00까지


◦ (신청방법) 스포츠창업 공모전 홈페이지(www.스포츠창업.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 구분하여 신청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일 경우 팀장(대표자)이 가입 후 신청  ※팀의 경우, 인원 수 제한 없음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별지5 참조)

② 참가신청서(별지1 참조) 

③ 참가서약서(별지2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3 참조) 

- 3 -

⑤ 참가 자격 증빙서류 *하단 표 참조 

참가자격 증빙서류

(공통)

①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 이후 발급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③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자(팀)

(통합공고일 기준)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④ (선택)통합본선 창업리그 참가 신청서

리그 변경 희망자 한정

기 창업팀

(통합공고일 기준)

① 4대보험 가입자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별도 안내 예정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 실적·기타 증빙 예시 >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자격 증빙을 위한 모든 서류는 통합 공고일(2025.2.4.)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폐업사실 증명원 등 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즉시 

준비 권장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및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 요망

※ 팀의 경우, 팀원 관련 기재란에 팀원 모두의 정보를 작성해야하며, 별지1~3 

서류에는 반드시 팀원 전부의 서명 날인 

- 4 -

4

세부일정 및 절차


 주요 일정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절차 >

모집공고

서류평가

고도화

멘토링

발표평가

본선진출자

대상 멘토링

시상식 및 통합본선추천

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3년 내 창업기업

사업계획 평가

(20개팀 선발)

사업계획

고도화

(20개팀 대상)

IR DECK

평가

(5개팀 선발)

본선진출자

맞춤형 멘토링

(5개팀 대상)

시상식 및

도전!K- 스타트업

본선진출

(5개팀 대상)

5월

6월

7월

7월

8월

8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멘토링 프로그램 필수 참가 


◦ (서류평가) 20개팀 선발(예비창업 10팀, 기창업 10팀)


◦ (고도화 멘토링) 선발된 20개팀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멘토링, IR피칭 강의 등 제공

구  분

목  록

사업계획서 멘토링

∙ 특강: 한글 기반의 사업계획서, IR DECK으로 재구성하는 법

∙ 멘토링: 기업별 1:1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

IR 피칭 보완

∙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발표 테크닉을 익히고 실전 적용

공모전 수상기업 특강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기업의 특강을 통한 노하우 제공

※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 평가) IR피칭을 통한 5개팀 선발(예비, 기창업 구분 없이 선발)


◦ (본선진출자 대상 멘토링) 5개팀 대상 맞춤형 심화 멘토링 진행

-  강·약점 분석을 통해 고득점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강화 목표

구  분

목  록

1:1 전담 멘토링

∙ 팀별 방향성에 맞는 멘토링을 통해 솔루션 도출 및 IR문제 해결

IR DECK 디자인 

∙ 본선 발표를 위한 IR DECK 디자인 가이드 제공

실전 모의 IR

∙ 본선과 동일한 발표 환경에서 모의 IR 진행

※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전 시상식)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도전! K- 스타트업 본선 진출 추천) 5개팀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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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시상


 평가 내용


◦ (평가항목)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방식) 

< 서류평가 지표(안) >

구분

평가지표

배점

예비창업

기창업

문제인식

창업·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목표시장 분석 

20

10

해결방안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실현(구체화) 방안

40

30

성장전략

사업화 추진 성과, 전략, 추진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

20

40

팀구성

대표자(팀) 역량, 외부 협력 계획, ESG 도입 계획

10

10

스포츠 연관성

스포츠 산업 분야 적합성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10

10


< 발표평가 지표(안) >

구분

평가지표

배점

문제인식

창업·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목표시장 분석 

20

해결방안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실현(구체화) 방안

25

성장전략

사업화 추진 성과, 전략, 추진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

35

팀구성

대표자(팀) 역량, 외부 협력 계획, ESG 도입 계획

20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평가항목의 상위항목에서 하위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발대상)

-  서류평가: 예비창업자(팀) 10팀, 기창업자(팀) 10팀 총 20팀 선발

-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심사배점으로 선발

※ 심사위원 심의 후, 도전! K- 스타트업 예비창업/기창업 진출 비율 최종 결정


- 6 -

 시상내역


◦ (시상훈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4점


◦ (시상내역) 5개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규모(안) >

구분

훈격

시상수

상금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

600만원

우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2

400만원

장려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2

200만원


◦ (특전)

-  상위 3팀은 '26년 스포츠산업 SKL(스포츠코리아랩) 보육기회 제공 예정(사업화지원금 평균 45백만원* 지급, 지원금의 10% 본인부담 의무)

* '25년 기준이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가능

-  장려상 2팀은 '26년 스포츠산업 SKL(스포츠코리아랩) 지원 서류평가 면제

-  수상기업은 스포츠산업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기업 지원 시 가점부여

-  2026년 공단지원사업(인턴십 지원사업,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신청시 추가 가점부여 적극검토 예정 



6

문의처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문의처


◦ 스포츠업 운영사무국 

-  Tel) 070- 4946- 9313

-  E- mail) wsportsup@wips.co.kr

- 7 -

7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각 예선리그별 참가자격, 모집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니 세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


◦ 동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다수 예선리그에 중복신청은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통합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른 아이템으로 중복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통합본선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예선리그 중복추천 불가


※ 예선리그별 참가 신청을 위한 창업아이템 수, 중복참여에 관한 세부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 또는 참여(후원 제외)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중복수상 불가


◦ 기(旣) 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8 -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
자(팀)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왕중왕전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가능하며,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 9 -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도전! K- 스타트업 2025 통합본선 진출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왕중왕전 진출팀(30개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왕중왕전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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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도전! K- 스타트업 2025 운영계획


□ (목적)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포상하여 親창업분위기 확산


□ (대회 운영 방식) 참여 부처별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참가팀을 선발·추천하고, 통합본선*과 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통합본선 단계부터는 진출팀 창업 여부(통합 공고일 기준)에 따라 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로 구분하여 진행


< 도전! K- 스타트업 2025 운영 체계 >

[최종전]왕중왕전(30팀)

예비창업리그(10팀 수상) 

창업리그(10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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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통합본선(225팀)

예비창업리그 발표평가(15팀 선발)

창업리그 발표평가(15팀 선발)

통합공고일 기준 예비창업팀

통합공고일 기준 창업팀

󰀺

󰀺

통합본선 진출팀 네트워킹

󰀺

225팀 추천·선발

[예선]부처별 예선리그

[교육부]

(유)학생리그

[과기정통부]

연구자리그

[국방부]

국방리그

[문체부]

관광리그

[문체부]

스포츠리그

[문체부]

콘텐츠리그

[환경부]

환경리그

[중기·여가부]

여성리그

[국토부]

부동산신산업리그

[중기부]

혁신창업리그

(일반/클럽)

[방사청]

국방과학기술리그

[특허청]

지식재산리그



□ 대회 운영 일정


참가자 모집

예선

통합본선 추천

통합본선 평가

왕중왕전

부처별 예선리그

접수

부처별 예선

(서류‧발표평가 등)

예선리그별 추천,

통합본선 개막식(9월 초)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

(발표평가)

최종 20팀

순위 결정

(발표평가)

2월~6월말

~7월 말

8월 초

10월 중

12월 2주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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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투자자·참가팀 네트워킹 기회) 통합본선 진출팀(225팀) 대상 투자유치 기회 확대*, 참가팀 간 교류·협력 증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지원


* 통합본선 간 투자심사역 평가 참여, 비즈매칭, 투자 멘토링 등 지원 예정


□ (상금 및 상장) 왕중왕전 총 상금 13.8억원(최대 3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20점) 수여



※ 도전! K- 스타트업의 공식적인 수상팀은 ‘대상’ ~ ‘TOP 10’ 수상팀을 의미


< 도전! K- 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규모 >

창업리그

예비창업리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대통령

3억원

대상

국무총리

2억원

TOP 3

(최우수상)

중기부장관

각 1억원

TOP 3

(최우수상)

중기부장관

각 6천만원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TOP 7

(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5천만원

TOP 7

(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4천만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문체부장관

여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TOP 10

(장려상)

중기부장관

각 3천만원

TOP 10

(장려상)

중기부장관

각 2천만원

방사청장

방사청장

특허청장

특허청장

TOP 15

(특별상)

중기부장관

각 5백만원

TOP 15

(특별상)

중기부장관

각 5백만원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수상팀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해당(후속 연계 지원 ‘수상팀’ 반영)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대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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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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