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K- 스타트업 2025 스포츠리그 예선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도전! K- 스타트업 2025」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 리그인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Sports- up Challenge 아이디어 공모전)’의 참가자(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
대회 개요 |
□ 목적
◦ 스포츠산업분야의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스포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운영주체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팀), 업력 3년 이내 기창업자(팀)
□ 선정규모
◦ 「도전! K- 스타트업 2025」통합본선 진출자(팀) 5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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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집 부문 및 참가 자격 |
□ 모집 부문
◦ 스포츠 산업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아이템)
세부 분야 |
① 기술 및 장비 ② 의류 및 패션용품 ③ 교육 및 코칭 ④ 엔터테인먼트 ⑤ 미디어 및 콘텐츠 |
⑥ 데이터 및 분석 ⑦ 건강 및 피트니스 ⑧ 사회 공헌 ⑨ 의료 및 헬스케어 ⑩ 기타 |
※ 접수 시, 해당 분야 선택
□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자격) 도전! K- 스타트업 2025의 공통 참가 자격을 준용
< 도전! K- 스타트업 2025 공통 참가 자격 >
공통기준 (판단기준) |
•통합공고일(’25. 2. 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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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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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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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 2. 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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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도전! K- 스타트업 2025 참가 제외 요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 (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팀원제외),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3 |
신청 및 접수 |
□ 목적
◦ (신청기간) 2025.5.1.(목) ~ 6.10.(화) 16:00까지
◦ (신청방법) 스포츠창업 공모전 홈페이지(www.스포츠창업.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 구분하여 신청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일 경우 팀장(대표자)이 가입 후 신청 ※팀의 경우, 인원 수 제한 없음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별지5 참조)
② 참가신청서(별지1 참조)
③ 참가서약서(별지2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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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가 자격 증빙서류 *하단 표 참조
참가자격 증빙서류 (공통) |
①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통합공고일 이후 발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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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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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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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팀) (통합공고일 기준) |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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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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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
별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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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택)통합본선 창업리그 참가 신청서 |
리그 변경 희망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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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창업팀 (통합공고일 기준) |
①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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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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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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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기타 증빙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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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 자격 증빙을 위한 모든 서류는 통합 공고일(2025.2.4.)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폐업사실 증명원 등 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즉시
준비 권장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및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 요망
※ 팀의 경우, 팀원 관련 기재란에 팀원 모두의 정보를 작성해야하며, 별지1~3
서류에는 반드시 팀원 전부의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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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부일정 및 절차 |
□ 주요 일정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절차 >
모집공고 |
서류평가 |
고도화 멘토링 |
발표평가 |
본선진출자 대상 멘토링 |
시상식 및 통합본선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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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3년 내 창업기업 |
➡ |
사업계획 평가 (20개팀 선발) |
➡ |
사업계획 고도화 (20개팀 대상) |
➡ |
IR DECK 평가 (5개팀 선발) |
➡ |
본선진출자 맞춤형 멘토링 (5개팀 대상) |
➡ |
시상식 및 도전!K- 스타트업 본선진출 (5개팀 대상) |
5월 |
6월 |
7월 |
7월 |
8월 |
8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멘토링 프로그램 필수 참가
◦ (서류평가) 20개팀 선발(예비창업 10팀, 기창업 10팀)
◦ (고도화 멘토링) 선발된 20개팀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멘토링, IR피칭 강의 등 제공
구 분 |
목 록 |
사업계획서 멘토링 |
∙ 특강: 한글 기반의 사업계획서, IR DECK으로 재구성하는 법 ∙ 멘토링: 기업별 1:1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 |
IR 피칭 보완 |
∙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발표 테크닉을 익히고 실전 적용 |
공모전 수상기업 특강 |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기업의 특강을 통한 노하우 제공 |
※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 평가) IR피칭을 통한 5개팀 선발(예비, 기창업 구분 없이 선발)
◦ (본선진출자 대상 멘토링) 5개팀 대상 맞춤형 심화 멘토링 진행
- 강·약점 분석을 통해 고득점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강화 목표
구 분 |
목 록 |
1:1 전담 멘토링 |
∙ 팀별 방향성에 맞는 멘토링을 통해 솔루션 도출 및 IR문제 해결 |
IR DECK 디자인 |
∙ 본선 발표를 위한 IR DECK 디자인 가이드 제공 |
실전 모의 IR |
∙ 본선과 동일한 발표 환경에서 모의 IR 진행 |
※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전 시상식)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도전! K- 스타트업 본선 진출 추천) 5개팀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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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가 및 시상 |
□ 평가 내용
◦ (평가항목)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방식)
< 서류평가 지표(안)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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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 |
기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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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 |
창업·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목표시장 분석 |
20 |
10 |
|
해결방안 |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실현(구체화) 방안 |
40 |
30 |
|
성장전략 |
사업화 추진 성과, 전략, 추진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 |
20 |
40 |
|
팀구성 |
대표자(팀) 역량, 외부 협력 계획, ESG 도입 계획 |
10 |
10 |
|
스포츠 연관성 |
스포츠 산업 분야 적합성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
10 |
10 |
< 발표평가 지표(안)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목표시장 분석 |
20 |
|
해결방안 |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실현(구체화) 방안 |
25 |
|
성장전략 |
사업화 추진 성과, 전략, 추진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 |
35 |
|
팀구성 |
대표자(팀) 역량, 외부 협력 계획, ESG 도입 계획 |
20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평가항목의 상위항목에서 하위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발대상)
- 서류평가: 예비창업자(팀) 10팀, 기창업자(팀) 10팀 총 20팀 선발
-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심사배점으로 선발
※ 심사위원 심의 후, 도전! K- 스타트업 예비창업/기창업 진출 비율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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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 (시상훈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4점
◦ (시상내역) 5개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규모(안) >
구분 |
훈격 |
시상수 |
상금 |
|
최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1 |
600만원 |
|
우수상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
2 |
400만원 |
|
장려상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
2 |
200만원 |
◦ (특전)
- 상위 3팀은 '26년 스포츠산업 SKL(스포츠코리아랩) 보육기회 제공 예정(사업화지원금 평균 45백만원* 지급, 지원금의 10% 본인부담 의무)
* '25년 기준이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가능
- 장려상 2팀은 '26년 스포츠산업 SKL(스포츠코리아랩) 지원 서류평가 면제
- 수상기업은 스포츠산업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기업 지원 시 가점부여
- 2026년 공단지원사업(인턴십 지원사업,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신청시 추가 가점부여 적극검토 예정
6 |
문의처 |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문의처
◦ 스포츠업 운영사무국
- Tel) 070- 4946- 9313
- E- mail) wsportsup@wip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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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의사항 |
□ 유의 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각 예선리그별 참가자격, 모집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니 세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
◦ 동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다수 예선리그에 중복신청은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통합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른 아이템으로 중복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통합본선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예선리그 중복추천 불가
※ 예선리그별 참가 신청을 위한 창업아이템 수, 중복참여에 관한 세부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 또는 참여(후원 제외)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중복수상 불가
◦ 기(旣) 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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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팀)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왕중왕전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가능하며,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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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 (비밀준수) 도전! K- 스타트업 2025 통합본선 진출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선행기술조사)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왕중왕전 진출팀(30개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왕중왕전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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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도전! K- 스타트업 2025 운영계획 |
□ (목적)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포상하여 親창업분위기 확산
□ (대회 운영 방식) 참여 부처별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참가팀을 선발·추천하고, 통합본선*과 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통합본선 단계부터는 진출팀 창업 여부(통합 공고일 기준)에 따라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로 구분하여 진행
< 도전! K- 스타트업 2025 운영 체계 >
[최종전]왕중왕전(30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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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리그(10팀 수상) |
창업리그(10팀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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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통합본선(225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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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리그 발표평가(15팀 선발) |
창업리그 발표평가(15팀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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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일 기준 예비창업팀 |
통합공고일 기준 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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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본선 진출팀 네트워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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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팀 추천·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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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부처별 예선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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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생리그 |
[과기정통부] 연구자리그 |
[국방부] 국방리그 |
[문체부] 관광리그 |
[문체부] 스포츠리그 |
[문체부] 콘텐츠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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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리그 |
[중기·여가부] 여성리그 |
[국토부] 부동산신산업리그 |
[중기부] 혁신창업리그 (일반/클럽) |
[방사청] 국방과학기술리그 |
[특허청] 지식재산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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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운영 일정
참가자 모집 |
예선 |
통합본선 추천 |
통합본선 평가 |
왕중왕전 |
||||
부처별 예선리그 접수 |
➡ |
부처별 예선 (서류‧발표평가 등) |
➡ |
예선리그별 추천, 통합본선 개막식(9월 초) |
➡ |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 (발표평가) |
➡ |
최종 20팀 순위 결정 (발표평가) |
2월~6월말 |
~7월 말 |
8월 초 |
10월 중 |
12월 2주 |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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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투자자·참가팀 네트워킹 기회) 통합본선 진출팀(225팀) 대상 투자유치 기회 확대*, 참가팀 간 교류·협력 증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지원
* 통합본선 간 투자심사역 평가 참여, 비즈매칭, 투자 멘토링 등 지원 예정
□ (상금 및 상장) 왕중왕전 총 상금 13.8억원(최대 3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20점) 수여
※ 도전! K- 스타트업의 공식적인 수상팀은 ‘대상’ ~ ‘TOP 10’ 수상팀을 의미 |
< 도전! K- 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규모 >
창업리그 |
예비창업리그 |
||||
구분 |
훈격 |
상금 |
구분 |
훈격 |
상금 |
대상 |
대통령 |
3억원 |
대상 |
국무총리 |
2억원 |
TOP 3 (최우수상) |
중기부장관 |
각 1억원 |
TOP 3 (최우수상) |
중기부장관 |
각 6천만원 |
교육부장관 |
교육부장관 |
||||
TOP 7 (우수상) |
과기정통부장관 |
각 5천만원 |
TOP 7 (우수상) |
과기정통부장관 |
각 4천만원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
문체부장관 |
여가부장관 |
||||
환경부장관 |
국토부장관 |
||||
TOP 10 (장려상) |
중기부장관 |
각 3천만원 |
TOP 10 (장려상) |
중기부장관 |
각 2천만원 |
방사청장 |
방사청장 |
||||
특허청장 |
특허청장 |
||||
TOP 15 (특별상) |
중기부장관 |
각 5백만원 |
TOP 15 (특별상) |
중기부장관 |
각 5백만원 |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수상팀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해당(후속 연계 지원 ‘수상팀’ 반영)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대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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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 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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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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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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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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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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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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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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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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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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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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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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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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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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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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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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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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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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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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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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