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기업가의 기후테크 창업아이디어, 사업모델 등을 발굴하고자 ‘2025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 05. 07.
Ⅰ |
대회 개요 |
□ 추진목적
ㅇ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의 기후테크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ㅇ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 경연과제
ㅇ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에 효과적인 기후테크 창업아이디어
ㅇ 차별성이 있으며 투자성·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기후테크 사업모델
(참고) 기후테크 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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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클린테크(Clean Tech) : 재생에너지 생산 및 분산할 기술 제공하는 기술 ② 카본테크(Carbon Tech) : 탄소포집 등 탄소감축 기술 개발 ③ 에코테크(Eco Tech) :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 ④ 푸드테크(Food Tech) : 식품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 ⑤ 지오테크(Geo Tech) : 탄소관측 및 모니터링 등 기상정보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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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 39세(전국 지원 가능)로서 기후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국 청년, 대학생(휴학생 포함)
-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10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기준
□ 추진절차
단계 |
주요내용 |
기간 |
①공고 및 접수 |
·경연대회 홍보 및 참가자 접수 |
5월 7일(수)~6월 6일(금) |
②예선 |
·서면심사 진행 - (적격심사) 참가자격, 필수서류 제출 등 검토 - (서면평가) 필수서류를 토대로 평가 진행 - (심사위원) 기후/투자/산업육성 관련 외부 전문가 5인 |
6월 16일(월)~6월 19일(목) *예선 결과 발표 : 6월 20일(금) 예정 |
③창업 아이디어 모형 제작 |
·본선진출팀 대상 창업 아이디어 모형 제작 지원 - (제작지원) 팀 당 제작비 2백만원 지원 예정 - (모형활용) 본선 발표평가 시 활용 및 평가에 반영 예정 |
6월 30일(월)~7월 25일(금) |
④본선 |
·발표심사 진행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예선 자료와 동일) 및 팀·개인별로 제작한 아이디어 모형을 토대로 평가 진행 - (심사위원) 기후테크 창업 녹색산업 관련 외부 전문가 5인 |
7월 28일(월)~7월 31일(목) 중 1일 *본선 결과 발표 : 8월 1일(금) 예정 |
⑤IR자료 고도화 |
·결선진출팀 대상 IR자료(사업계획서 등) 고도화 컨설팅 지원 - (목적) 기후테크 및 녹색산업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사업계획서 및 컨설팅 신청서*를 토대로 컨설턴트 매칭 |
8월 4일(월)~9월 5일(금) |
⑥결선 및 수상 |
·발표심사 진행 - (현장 발표평가) 고도화된 IR자료(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진행 - (심사위원) 기후테크 창업 녹색산업 관련 외부 전문가 6인 - (운영방식) 「2025 기후테크 컨퍼런스」세션으로 운영 - (수상) 현장 발표평가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수상 예정 |
10월 1일(수) 예정 |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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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5. 5. 7. ~ 2025. 6. 6. 16:00 (시간엄수)
□ 신청방법
ㅇ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서류 접수
- 이메일 주소 : greeninfo@nigt.re.kr
- 이메일 제목 : [2025년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 참가] (기업명)_(신청일)
□ 제출서류
① (필수) 참가신청서(양식)
② (필수) 사업계획서
- 참가자 개인/팀 소개 포함, 파워포인트 20페이지 이내(자유 양식)
③ (필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가림처리된 서류 제출)
- 기업 : 대표의 연령, 예비창업가 : 창업을 하려는 자 의 연령 확인 서류 필수 제출
④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기업 해당)
⑤ (선택) 수상경력 및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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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평가 및 시상 |
□ 평가내용
ㅇ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에 효과적인 기술
ㅇ 독창적이고 차별적이며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
□ 평가방법
ㅇ 예선(서면심사) : 팀·개인별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 (적격심사) 신청팀/개인의 참여제한 해당여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신청자격 등 적합여부 평가
- (서면평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진행
ㅇ 본선(IR 발표) : 팀·개인별 사업모델 발표 및 질의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팀·개인별로 제작한 아이디어 모형을 토대로 평가 진행
ㅇ 결선(IR 발표) : 팀·개인별 사업모델 발표 및 심층 질의 평가
- (발표평가) IR 고도화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진행
ㅇ 심사위원 : 기후/투자/산업육성 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 5인~6인 내외로 구성
- (예선 및 본선) 기술성, 사업성, 독창성, 탄소중립기여도 4가지 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술성(25점) |
· (기술역량) 기존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우수성 · (실용성) 기술 실용화의 구현 가능성 |
사업성(25점) |
· (적정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화 의지 · (시장 창출 가능성) 해당 아이디어의 시장 창출 가능성 |
독창성(25점) |
· (타당성) 해당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사업의 적정성 · (창의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혁신성 |
탄소중립기여도(25점) |
· (실효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기여) 해당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
- 4 -
- (결선) 기술개발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우수성, 지속가능성 4가지 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술개발 필요성(20점) |
· (중요성) 대상 기후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의 시급성(시의성) · (영향범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기여도 |
사업화 가능성(30점) |
· (적합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수요기업(기관)의 사업화 의지 · (실용성) 기술 실용화의 구현 가능성 및 시장 창출 가능성 |
기술적 우수성(30점) |
· (기술개발역량) 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기술적·조직적 역량의 우수성 · (경쟁력)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문제 해결 기여도, 기술적 장점 및 우위성 |
지속가능성(20점) |
· (환경적 기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기여) 대상 과제 수행이 사회적 또는 산업·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
□ 시상 및 활용
시상구분 |
상금 |
상장 |
대상(1) |
1,000만원 |
서울시장상 |
최우수상(1) |
500만원 |
|
우수상(2) |
각 250만원 |
ㅇ 시상활용
- 경연대회 공모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실용화 단계에 도달한 참가기업은‘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사업’지원 시 심사 가산점 부여
-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주요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상품화* 지원 및 후속관리
*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평가지원, IR 컨설팅, 멘토링 등
ㅇ 결과 공개
- 예선 :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자 개별통보
- 본선 :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자 개별통보
- 결선 : 2025 기후테크 컨퍼런스 현장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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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선정제외 대상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작성된 경우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단체,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에 해당하는 기업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 참가자 |
Ⅳ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ㅇ 접수는 반드시 대표자(발표자) 정보로 진행
ㅇ 접수 마감 1~2일 전 제출을 권장
ㅇ 사업계획서(개인/팀 소개 포함)의 내용은 파워포인트 2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 전체자료 분량)로 작성, PDF로 저장하여 제출
※ 페이지 제한은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서류평가 제외
※ PDF 1장당 파워포인트 1페이지만 반영
※ 파워포인트 디자인, 글꼴은 자유롭게 작성
ㅇ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서류평가 결격사유에 해당
ㅇ 시상 후에도 선정제외 사유 사후 확인 시 수상 취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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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연대회에 접수한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며,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 원칙
ㅇ 서울특별시는 수상자의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을 홍보목적(창업지원 교육자료 등)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 시 비영리 목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
ㅇ 서울특별시가 공고문에서 공고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경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뜻함
ㅇ 산업재산·기술에 관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응모자의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출원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특허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합니다.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울특별시는 수상작의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수상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며,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 (단, 공개검증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등 공모의 성격·내용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검증의 실시 여부 및 그 범위와 방법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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