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환급계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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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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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 자동이체 신청 □ 환급계좌 신청 |
□ 전체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전체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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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번호 |
건강보험 |
납부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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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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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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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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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 신규 □ 변경 □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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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법인계좌, 평생계좌(전화번호 등)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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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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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와의 관계 |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계좌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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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작(종료)월 |
월 |
이체 희망일 |
□ 익월 10일 □ 말일 □ 25일 (선납 외국인만 해당) |
※ 적용시작월 ‘1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2월 10일 최초 출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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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 분할납부 [ □ 최종월 제외 ]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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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연체금은 자동이체 출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청구일(출금일- 2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청구일(출금일- 2일)이후 납부반영일(출금일+1일)까지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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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 신규 □ 변경 □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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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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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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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 환급계좌 예금주가 해당세대에서 상실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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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계좌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환급계좌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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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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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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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일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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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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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환급계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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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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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 자동이체 신청 □ 환급계좌 신청 |
□ 전체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전체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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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번호 |
건강보험 |
납부의무자 |
김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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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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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123456- 789012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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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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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 신규 □ 변경 □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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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OO은행 |
계좌번호 |
123 456789 123 법인계좌, 평생계좌(전화번호 등)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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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김건강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123456- 7890123 |
예금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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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와의 관계 |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계좌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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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작(종료)월 |
24.01 월 |
이체 희망일 |
□ 익월 10일 □ 말일 ☑ 25일 (선납 외국인만 해당) |
※ 적용시작월 ‘1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2월 10일 최초 출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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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 분할납부 [ □ 최종월 제외 ]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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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연체금은 자동이체 출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청구일(출금일- 2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청구일(출금일- 2일)이후 납부반영일(출금일+1일)까지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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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 신규 □ 변경 □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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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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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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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 환급계좌 예금주가 해당세대에서 상실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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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계좌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환급계좌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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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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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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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일 : |
202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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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
김건강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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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