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정의
제1전공(60학점이상) 이외의 다른 학부(과)의 소정전공학점(21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으로서 이수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신청자격
- 재학생
신청시기
매학기 5월 및 11월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
선발인원
학과(전공)별로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 교직목적 부전공 선발은 하지 않는다. (2008학년도부터 폐지)
이수학점
제1전공(60학점이상) + 부전공별 21학점 이수
교육과정 이수
입학년도 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시에는 복학, 재입학 하는 학년의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특기사항
- 부전공 교과목을 사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 부전공 승인 후에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소속학과에 이수구분 정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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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이수 취소자가 취득한 다전공의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전공으로 전환 가능하다.
- 부전공이수신청서 제출 필수
- 실험ㆍ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다/부전공 취소 신청시기 : 매학기 5월 및 11월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부전공 취소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