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및 제적
자퇴 신청 대상
타교 입학자 및 본인희망자
신청방법
통합정보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에서 신청 후 지도교수 상담 및 자퇴원서를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 자퇴 시, 등록금 환불대상자는 등록금 환불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함
등록금 반환안내
관계법령에 준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재무회계팀(02-2287-5019), 총무회계팀으로 문의(041-550-5035)
제적 대상
학칙 및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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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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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개강 이후 3주까지 복학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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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제적: 학칙 및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재학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다만, 해당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졸업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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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적: 이중학적으로 해당되는 자(타교에 입학한 자), 질병 기타 사유로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휴학자 및 재입학자의 경우는 복학 및 재입학시기부터 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