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대상 및 구비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자 : 해당없음
- 군휴학 후 복학자 :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 창업휴학 후 복학자 : 창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방법
통합정보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
신청시기
매학기 방학 후 7월, 1월경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기준 일정 안내 (복학신청은 매학기 개강하기 전까지 가능)
기타사항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 제적 처리